1분 법률 상식 ⏱️ 전과기록·수사경력자료·범죄경력자료, 뭐가 다른가요?
Q.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저 이제 전과자인가요?
A. 아니요. 수사를 받았다는 것과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건 다른 얘기예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범죄경력자료(전과기록) :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의 기록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과’예요.
수사경력자료 : 혐의없음, 기소유예, 무죄처럼 수사는 받았지만 처벌에 이르지 않은 경우의 기록입니다. 전과기록과는 다르게 분류돼요.
수사자료표 : 이 둘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수사 단계에서 가장 먼저 작성되는 기초 자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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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자료표 : 모든 기록의 출발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 지문을 채취하고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수사자료표’가 작성돼요. 이건 경찰청에서 관리합니다. 이 수사자료표가 나중에 두 갈래로 나뉘어요. 처벌을 받으면 범죄경력자료로, 처벌에 이르지 않으면 수사경력자료로 분류됩니다.
다만 즉결심판 대상자나 고소·고발 사건 중 불송치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사자료표 작성 대상에서 제외돼요.
2. 범죄경력자료 : 이게 진짜 ‘전과’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범죄경력자료가 생겨요. 이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과’예요.
여기에는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유예뿐 아니라 보호감호·치료감호 같은 보안처분, 몰수·추징·사회봉사명령 같은 부수처분도 포함됩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으면 여기에 더해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도 만들어져요. 이 둘과 범죄경력자료를 합친 게 바로 전과기록이에요. 범죄경력자료는 형을 다 마친 후에도 삭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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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사경력자료 : 조사는 받았지만 처벌은 아닌 경우
벌금 미만의 형,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처럼 수사를 받았지만 처벌에 이르지 않은 경우는 수사경력자료로 남아요. 혐의없음, 기소유예, 무죄 → 이런 결과를 받은 분들은 전과기록이 아니라 이쪽으로 분류됩니다. ‘전과자가 되는 건 아닐까’ 걱정하셨다면, 이 구분을 알아두는 게 도움이 돼요.
수사경력자료는 법정형에 따라 보존기간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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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 기록,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나요?
아니에요. 조회와 회보는 법으로 정한 목적(수사·재판, 형 집행,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확인 등)에 한해서만 가능해요. 회사 면접관이나 이웃이 내 전과를 조회하는 건 불가능해요. 법으로 정한 특수한 직업이 아니라면 사기업에서는 함부로 내 전과를 열어볼 수 없고요.
또 이 기록을 다루는 사람이 함부로 누설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심지어 "이 사람 전과 있어"라는 사실만 흘려도 누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이 남을까요?"라는 질문 뒤에는 보통 두 가지 마음이 섞여 있어요. 처벌이 두려운 마음, 그리고 그 결과가 평생 따라다닐까 봐 걱정하는 마음.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그 기록이 언제 지워지는지를 알면 불안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지금 내 사건이 어떤 결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정리해보는 게 첫 단계예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서 전과(범죄경력)가 아닌, 일정 기간 뒤 사라지는 '수사경력자료' 단계(기소유예, 혐의없음 등)에서 사건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초기 진술 방향이나 상대방과의 합의 여부가 이 운명을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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