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Q&A | 저작권 공정 이용, 2차적저작물, 밈(Meme) 활용: 리스크 최소화 방안
슈가스퀘어가 드리는 창작자와 기업을 위한 필수 안내 💁♀️
콘텐츠 제작 과정의 저작권 분쟁은 대부분 '괜찮겠지'라는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이 글에서는 저작권법 제35조의5가 규정한 공정 이용의 기준과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핵심 원칙을 엔터·저작권에 능통한 변호사가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실제 분쟁 사례와 법리를 기반으로 한 실전 Q&A로, 창작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작업하세요.
1. 남의 콘텐츠, 어디까지 써도 될까? — 공정 이용 핵심 Q&A
공정 이용 (Fair Use)은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할 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예외 조항입니다. 핵심은 ‘이용이 정당한가’입니다.
Q1. “비영리면 괜찮다던데”… 정말인가요?
A. 아닙니다. 비영리 여부는 공정 이용을 판단하는 네 가지 요소 중 하나이지, 그것만으로 면책이 되는 건 아닙니다. 비영리라도 원저작물의 시장 가치를 해치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공정 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 영리·비영리 여부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영리·비영리의 구분이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이용 목적과 성격을 포함한 4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예를들어, 무료 블로그에 올렸더라도 원저작물의 핵심 부분을 그대로 가져와 원저작물의 시장을 대체하는 효과를 낸다면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비영리로 사용해도 위험한 이유: 저작권법이 말하는 공정 이용 기준 보러가기
Q2. 공정 이용 여부를 제가 직접 판단해도 되나요?
A. 정말 위험합니다.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면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좋고, 스스로 '공정 이용'이라고 지레짐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할때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분쟁 리스크를 줄입니다. 특히 아래에 해당하는 콘텐츠는 사전에 저작권 상담이 필수입니다.
회사·기관의 공식 캠페인, 브랜딩, 서비스에 타인의 저작물을 결합해야 할 때
유튜브·팟캐스트·온라인 클래스 등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 중일 때
해외 플랫폼, 해외 저작물과 얽혀 국제적 저작권 이슈가 예상되는 경우
Q3. 이미지를 ‘조금만’ 가져오면 괜찮지 않나요? — 양보다 질(핵심성)
A. 저작권 침해 판단은 사용된 '양(분량)'보다 '질(핵심성)'이 더 중요합니다. 저작물의 정수(핵심 부분)를 가져오면 양이 적더라도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 이용의 4가지 판단 기준 중 하나는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입니다. 예를 들어, 음악의 후렴구 등 저작물의 정수나 독창적인 부분이 침해된다면, 짧은 시간 사용했더라도 공정 이용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4. 교육 목적·사내 교육용은 공정 이용 아닌가요?
A. '교육 목적' 자체만으로 공정 이용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공익적·교육적 이용 여부는 영리·비영리처럼 판단 기준 중 하나이지 이것만으로 공정 이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정 이용 판단의 핵심은 '새로운 창작을 위해 재료로 쓴 것인지' 아니면 '그냥 원저작물을 대신 써먹으려고 한 것인지'입니다. 교육 환경에서도 영리/비영리 여부, 사용 비중, 그리고 원저작물의 시장 대체 가능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Q5. 인터넷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밈·짤은 공짜가 아닌가요?
A. 밈이나 짤도 원본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저작물입니다. 무단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인기 캐릭터, 방송 화면, 영화 장면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밈은 원저작물(영화, 방송사 등)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거나, 원저작물의 시장 가치(굿즈, 캐릭터 라이선스)를 침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원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용으로서 공정 이용의 요건에 부합한다면 공정 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또한 해당 밈이나 짤의 생성 경위, 생성 목적, 업로드된 플랫폼의 성격에 따라 공정 이용의 가능성을 폭넓게 열어놓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뉠 수 있습니다.
2. 2차적저작물·표절 실전 Q&A
2차적저작물(Derivative Work)은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새로운 창작성을 더해 만들어진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원저작물과는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2차적저작물 작성권, 어디까지 보호될까? 저작권 기본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기 (링크)
Q6. 2차적저작물과 단순 복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A.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에 번역, 편곡, 각색, 영상화 등에 있어 '독창적인 새로운 표현'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수정이나 배열 변경은 복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저작자가 번역·편곡·개작·영상화 등 형태로 바꿔 새로운 표현을 만드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혹시 저작자 아닌 사람이 2차 저작물을 만들더라도, 원작에 더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만 2차적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단순히 자르기(컷팅), 색보정, 배열 변경 등은 원저작자의 복제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기상어가 표절 아니었던 이유, 2차적 저작물과 관계가 있다고? 자세히 보러가기
Q7. 원작자 허락 없이 만든 2차적저작물도 보호되나요?
A. 보호되지만,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큽니다.
저작권법은 2차적저작물의 '추가된 창작 부분'을 보호하지만, 동의가 없었다면 결국 원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면서 만들어진 경우가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큽니다.
Q8. 밈·짤을 가볍게 편집해도 ‘2차적저작물’인가요?
A. 단순한 밈·짤 편집은 대부분 새로운 창작 요소가 추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2차적저작물보다는 단순 복제에 가깝습니다.
저작권법상 '창작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호가 적용되므로, 밈에 재미있는 문구를 추가하거나 단순한 필터 효과를 입히는 정도로는 새로운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원저작자의 허락 없는 이용은 원칙적으로 복제권 침해입니다. 다만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안마다 달리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 슈가스퀘어의 콘텐츠 저작권 리스크 관리 시스템
창작자, 크리에이터, 기업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인 IP(지식재산)를 지키는 것은 필수 생존 전략인 시대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엔터테인먼트·콘텐츠 저작권 분야에 특화된 로펌으로, 대한변협 인증 엔터테인먼트 전문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풍부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상담과 사건을 진행합니다.
저작권 침해 경고 메일, 내용증명, 플랫폼 신고 등을 받은 경우
이미지 제작 시 권리 확보: 촬영업체나 프리랜서와 계약할 때 저작재산권 양도 조항을 명시해야 할 때
인플루언서·리뷰어와의 협업 시 2차적 저작물 작성 및 이용 범위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때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와 상담하세요. 콘텐츠 비즈니스의 시작부터 법적 리스크를 진단하여 창작 분야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브랜드 가치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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