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끝났는데 책임은 남았다면? 위약금·손해배상 분쟁을 부르는 계약 해지 조항 점검 가이드
끝이 좋지 않은 계약, 왜 그럴까요? 🤔
계약을 해지했는데 감당할 수 없는 위약금이 청구됐나요?
거래는 끝났는데 여전히 비밀유지 의무나 경업금지에 묶여 답답하신가요?
공들여 만든 결과물의 저작권을 상대방이 독점하고 있지는 않나요?
계약 끝에 혼란이 생기는 원인은 계약서 뒷부분에 조용히 자리 잡은 해지 및 종료 조항때문입니다. 계약서의 끝부분은 사실 분쟁의 최전선이거든요.
1. 계약 해지 뒤에도 남는 ‘잔존 조항’의 무게
많은 분이 계약이 해지되면 모든 의무가 사라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종종 “본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제○조는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는 마법 같은 문구가 숨어 있습니다.
비밀유지(NDA): 계약이 끝나도 업무상 알게 된 정보는 평생 혹은 수년간 발설할 수 없습니다.
지식재산권 및 경업금지: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종 업계에서 일하지 못하거나, 내가 만든 자료를 상대방만 쓸 수 있게 묶어두는 조항이 남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해지 사유가 된 과거의 잘못은 계약이 끝나도 여전히 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전략적으로 쓰이는 비밀유지계약 NDA
👉영업양도계약의 핵심인 경업금지 조항
2. 위약금과 손해배상, 꼭 계약서가 옳은 건 아닙니다
다행히 계약서에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3배를 물어낸다”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법원이 무조건 그 금액을 다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금의 감액: 위약금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으로 가기 전까지는 상대방의 압박 수단이 되므로 처음부터 적정선에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과의 중복: 위약금이 '실제 손해와 상관없는 벌칙(위약벌)'인지, '손해배상을 미리 정해둔 것(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에 따라 이중 부담 여부가 갈립니다. 이를 명확히 정리해두지 않으면 계약 해지 한 번에 기업의 존립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3. 모호한 해지 사유,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해지할 수 있다”와 같은 계약 문구는 정말 위헙합니다.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 입장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구체화의 기술: ‘귀책사유’라는 표현보다 ‘대금 납부가 7일 이상 지연될 때’, ‘주요 인력이 교체될 때’처럼 누구나 알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최후통첩(Cure Period): 즉시 해지보다는 ‘○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하겠다’는 서면 통보 절차를 두어, 해지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다음과 같은 조항은 외주 용역이나 공동 프로젝트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지점입니다.
권리 귀속의 명확화: 제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인도와 동시에 넘어가는지, 잔금이 완납되어야 넘어가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 사용권: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창작자가 해당 결과물을 포트폴리오로 쓸 수 있는지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저작권 침해'라는 뜻밖의 경고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안전한 이별을 위한 사전 설계, 슈가스퀘어에서
계약의 완성은 원만한 종료에 있습니다. 품위있고 안전한 이별을 위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와 함께 하세요. 단순 문구 검토가 아닌, 해당 업종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안전을 설계합니다.
해지 절차의 정교화: 감정적 대응이 아닌, 법적으로 유효한 해지 통보 방식 설계
위약금 적정성 평가: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배상 범위 제안
해지 후 권리 관계 정리: 저작권, 영업비밀, 잔존 의무의 유효 기간 최적화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슈가스퀘어 변호사들의 점검으로 안심하고 진행하세요. 마지막 한 문장까지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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