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싱 계약, 이대로 서명해도 될까? 저작권·수익 구조 점검 가이드
개발자, 아티스트라면 주목하세요! 💁♀️
퍼블리싱 계약, 열심히 만든 저작권이 넘어가지 않게 지키는 법
직접 개발한 게임이나 창작한 음악을 유통하기 위해 퍼블리싱 계약서에 사인을 하기 전, 혹시 저작권이 나도 모르게 퍼블리셔에게 양도되거나, 로열티 정산 기준이 모호해서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셨나요? 끝없는 수정 요청(Scope Creep) 때문에 개발 기한이 틀어지고 리소스가 바닥나는 것도 현실적인 걱정거리죠.
이 글에는 창작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인 저작권 귀속 문제, 그리고 투명한 로열티 지급 기준을 다루고, 과도한 수정 요청으로 인한 리소스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계약서 검토 전략을 담았습니다.
IP를 안전하게 지키고 장기적인 수익까지 확보하는 방법을 지금 바로 안내드릴게요.
1. 핵심 리스크: 라이선스 vs. 양도 — 저작권 귀속 문제
퍼블리싱 계약이란?
창작자(개발사/아티스트)가 자신의 저작물(게임, 음원 등)을 퍼블리셔에게 위탁하여 유통, 마케팅, 판매하게 하는 계약입니다. 이는 퍼블리셔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콘텐츠의 수익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법적 약정입니다. 이 계약은 로열티라는 장기적인 수익과 저작권이라는 핵심 재산권이 얽혀 있고, 계약서 한 줄의 오류가 수년 간의 분쟁과 손실을 만들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퍼블리싱 계약의 출발점: 권리양도 vs. 이용 라이선스만 부여
퍼블리싱 계약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퍼블리셔에게 '권리를 양도할 것인가' 아니면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만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 라이선스(이용 허락): 퍼블리셔에게 저작물의 유통 및 마케팅 권한만 일정 기간 동안 허락하는 방식입니다. 저작권 자체는 개발사/아티스트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가장 안전한 구조)
🚨 저작권 양도: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저작재산권)를 퍼블리셔에게 영구히 넘기는 방식입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권리를 되찾아올 수 없으며, 후속 시리즈 개발 등에 심각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양도, 귀속, 영구적으로 등의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라이선스의 범위(지역, 기간, 플랫폼)를 명확하게 한정하는 것이 권리 보호의 기본입니다.
2. 분쟁 1순위: 로열티 지급 기준과 정산 투명성
로열티(수익 배분)는 퍼블리싱 계약 분쟁의 1순위입니다. 이때 로열티 비율 자체보다 '무엇을 기준으로 정산하는가'가 훨씬 중요하죠.
① 정산 기준의 명확화 (Net Sale vs. Gross Sale)
Gross Sale (총매출 기준):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로열티를 계산합니다. (창작자에게 유리)
Net Sale (순매출 기준): Gross Sale에서 광고비, 마케팅 비용, 플랫폼 수수료, 환불 금액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로열티를 계산합니다. (퍼블리셔에게 유리)
퍼블리셔는 보통 Net Sale을 주장하므로, 공제되는 비용의 범위를 계약서에 열거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퍼블리셔가 불필요한 비용까지 공제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② 회계 장부 열람권 (Audit Right)
정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사/아티스트가 언제든지 퍼블리셔의 매출 관련 회계 자료를 열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권한이 없다면 퍼블리셔가 제시하는 정산서만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3. 실무 리스크: 과도한 수정 요청(Scope Creep) 방지
개발사 입장에서 가장 큰 실무 리스크는 퍼블리셔의 과도하고 광범위한 수정 요청(피드백)으로 인해 개발 기한과 리소스가 소진되는 것입니다. 퍼블리셔의 요청이 계속될 경우, 개발사는 핵심적인 개발 작업 대신 계약서에 없던 추가 작업에 매달려 일정이 틀어지고, 추가 보상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① 수정 요청의 횟수 및 범위 명시
계약서에 '퍼블리셔의 피드백 횟수 제한', '중대한 버그 수정 외에 추가 기능 요청 시에는 별도 보상을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② 변경 관리 절차(Change Request Procedure) 도입
계약 범위(Scope of Work)를 벗어나는 퍼블리셔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변경 요청(CR)'을 발행하고, 추가 비용과 기간을 명시하여 협의 후 진행하는 절차를 도입해야 개발사의 리소스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4. 분쟁을 막는 퍼블리싱 계약은 구조가 다릅니다
퍼블리싱 계약은 플랫폼·장르·콘텐츠 형태에 따라 리스크 지점이 달라지는 고난도 계약입니다. 단순 유통 계약이 아닌 회사의 미래 가치를 결정하는 계약으로, 이후의 로열티 분쟁, 저작권 양도, 개발 리스크 등 예민한 문제가 얽혀있는 만큼, 계약 체결 전 법률 전문가의 검토는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창작 산업에 특화된 전문성과 풍부한 자문 경험을 기반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고 장기적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제안합니다.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계약 검토 및 협상
해외 음악 유통 및 음원 퍼블리싱 구조 자문
국내 아티스트·제작사의 저작권 분쟁 대응
글로벌 엔터테인먼트사의 계약 검토
창작물 무단 사용, 로열티 미정산 사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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