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인권센터는 대학 규정에 따라 상담, 조사, 심의 요청, 피해자 보호, 공간·수업 분리, 징계 요청 등의 학내 절차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검찰처럼 수사·기소하거나 법원처럼 형사처벌을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따라서 학교 절차와 형사절차는 목적과 효과가 다르며, 필요한 경우 병행할 수 있습니다.
A.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권센터의 상담·중재는 경찰·검찰·법원의 형사절차와 별개의 학내 절차입니다. 다만 중재에 응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형사고소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서에 형사고소 취하, 처벌불원, 민사상 청구 포기, 학교 절차 종결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서명 전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대면이나 화해를 강요받고 있다면 중재를 거절하고, 증거 확보와 안전조치, 경찰 신고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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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인권센터는 대학 규정에 따라 상담, 조사, 심의 요청, 피해자 보호, 공간·수업 분리, 징계 요청 등의 학내 절차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검찰처럼 수사·기소하거나 법원처럼 형사처벌을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따라서 학교 절차와 형사절차는 목적과 효과가 다르며, 필요한 경우 병행할 수 있습니다.
교제폭력이나 교내폭력이라고 하면 흔히 손찌검이나 폭언 같은 눈에 보이는 폭력만 떠올리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연락·옷차림·인간관계를 통제하며 시작해, 이별을 시도하는 순간 협박이나 폭력으로 격화되는 유형입니다.
☐ 헤어지자고 말했을 때 위협적으로 반응하거나 자해·신변 위협으로 대응한 적이 있다
☐ 연락이 늦으면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반복적으로 확인을 요구한다
☐ 헤어진 뒤에도 위치를 확인하거나 SNS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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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걱정돼서", "너를 위해서"라는 말로 통제하거나, 몸싸움이 있었는데도 "사랑해서 그런 거야"라며 정당화하는 유형입니다. 겉으로는 다정하고 헌신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해자 본인도 이게 폭력이라는 걸 뒤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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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스킨십, 반복적인 성행위 요구, 거절했는데도 이어지는 신체 접촉. 교제폭력·교내폭력 유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유형입니다. "사귀는 사이니까 당연한 것 아니냐", "이 정도는 다 하는 거다", “미안하긴 하지만 가해자 취급하는 건 억울하다”라는 말로 넘어가려 하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세 유형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폭력의 판단 기준이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행위의 반복성과 상대 의사에 반했는지 여부라는 것입니다.
교제폭력·교내폭력은 행위 유형에 따라 형법·성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 등 개별 법령을 각각 적용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 (형법 제260조):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해죄 (형법 제257조):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수사와 기소가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기소 여부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 (형법 제283조): “헤어지면 네 사진을 공개하겠다”, “학교에 못 다니게 하겠다”, “가족을 해치겠다”처럼 상대방이나 그 가족에게 불이익·위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인 해악을 알리는 경우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히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기습추행’ 유형에서는 별도의 강한 물리력이 없어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스토킹 처벌법): 이별 후에도 연락·미행·잠복이 반복되는 경우 적용됩니다. 다만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단발적 행위 한두 번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기소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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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대학 인권센터의 규정과 매뉴얼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중재나 조정이라는 절차 자체의 위험성을 강조한 부분들입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접촉을 유도하거나 화해를 종용하는 행위 자체를 2차 피해로 명시합니다.
인권센터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끼리 직접 조정할 경우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안내하고,
신고를 고민하는 피해자에게 가해자 측이 먼저 합의를 종용하며 접근할 가능성까지 미리 염두에 두라고 안내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내 갈등을 신속히 정리하고 공동체 질서를 회복하려는 이유로 중재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전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대면·화해가 강요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중재에 신중하세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는데 대면을 요구하는 경우
가해자의 사과나 합의를 받아야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경우
접근·연락 등 안전 문제가 계속되는데도 대면 합의를 먼저 권하는 경우
합의서에 형사 고소 취하, 민사상 권리 포기, 학교 절차 종결 조항이 포함된 경우
피해자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조력받을 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
중재가 성립하면 재신고나 공식 절차가 제한되는 학교 규정이 있는 경우
더 중요한 건 시점입니다. 초기에 인권센터 중재만으로 상황을 정리하면, 이후 형사 절차를 진행하려 할 때 "이미 학교 차원에서 정리된 사안"이라는 인상을 줘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해죄나 강제추행죄처럼 합의해도 기소가 가능한 범죄에서, 초기 대응 타이밍을 놓치면 증거 확보나 진단서 발급 시기를 놓쳐 입증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 증거 보호가 먼저입니다.
폭행·상해가 있었다면 즉시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확보하세요. 진료를 미루면 나중에 상해를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문자·통화 녹음·SNS 캡처는 삭제되기 전 클라우드에 백업하세요.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녹음은 동의 없이도 증거로 유효합니다.
원치 않는 스킨십이나 성행위 요구가 있었다면, 그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세요. 날짜·장소·거부 의사를 표현한 방식까지 남겨두면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혹여 학교 측이 중재를 서두르거나 처리를 미루는 경우, 그 대응 자체도 함께 기록해두면 좋습니다.
✅ 보호 조치는 인권센터가 아니라 수사기관·법원을 통해서입니다.
인권센터 상담이 형사 고소나 법원 절차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반복적인 연락·접근·미행·지켜보기 등으로 스토킹범죄가 문제되고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면, 경찰에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면, 법원은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유치 등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위반 정황이 있으면 메시지·통화기록·CCTV·목격자 등 자료를 보존해 즉시 경찰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권센터의 중재를 권유받았다면, 서명 전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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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한마디
“큰 일 만들고 싶지 않아요”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누군가 참아서 유지되는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학교의 중재가 나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는다고 바로 고소나 소송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이 어떤 문제가 되는지, 나에게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그것만으로 방향이 명확해지기도 합니다.
나의 안전과 안전한 상태에서 내리는 의사가 우선입니다. 인권센터 상담·중재, 경찰 신고,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학교 내 분리조치는 서로 다른 절차일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과 긴급성에 맞는 대응을 선택하고, 합의서나 처벌불원서에 서명하기 전 법률적 의미를 꼭 확인하세요.
사건의 진행 자체가 나에게 고통이 되는 상황이라면, 소통대리서비스로 당사자·관계자 대면 없이 진행하세요. 변호사가 연락을 대신 받고, 모든 소통을 대리하여 법적으로 의미있는 소통만을 남기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습니다.
학교 생활과 일상, 그리고 나의 미래까지 함께 고민하는 슈가스퀘어와 상담하세요. 시작부터 회복의 시점까지 함께하겠습니다.
Q. 인권센터 중재를 거절하면 학교 생활에 불이익이 있나요? 꼭 중재에 응해야 하나요?
A.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대면이나 중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보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학교마다 사건처리 규정과 절차가 다르므로, 거절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고 수업·공간 분리, 연락 차단, 신변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함께 요청하세요.
Q. 가해자와 같은 학교라 계속 마주쳐야 하는데, 접근금지가 가능한가요?
A. 반복적인 접근·연락·미행 등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긴급성이 있으면 경찰에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잠정조치는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결정합니다. 이와 별도로 학교에는 수업·기숙사·동아리·근무공간 분리, 연락 차단, 학습권 보호 등 학내 조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스킨십을 거부한다”고 명확히 말하지 못했는데, 제 잘못인 거 아닌가요?
A. 피해자가 말로 “싫다”고 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얼어붙거나, 몸을 피하거나, 손을 밀어내거나, 이후 즉시 자리를 떠나는 등의 반응도 전체 상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 변호사를 쓰면 오히려 일이 커지는 거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을 키우는 건 변호사의 개입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채 대응하는 순간들입니다. 변호사는 싸움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는 감정과 사실을 구분해서 절차 안에서 필요한 부분을 차분히 정리하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