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야구' vs '불꽃야구', 내 프로그램인데 왜 못 만드나? 방송 포맷,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JTBC '최강야구'와 장시원 PD의 '불꽃야구' 가처분 사태로 본 방송 포맷 분쟁. 내가 기획한 예능 포맷, 퇴사 후 똑같이 만들면 불법일까요? '내 프로그램인데 왜 못 만들까?' 창작자를 괴롭히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의 한계부터 부정경쟁방지법(성과 보호)을 통한 콘텐츠 IP 보호 전략까지, 핵심 법리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Mar 22, 2026
최근 방송가와 OTT 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법적 분쟁이 있습니다. 바로 JTBC의 메가 히트 예능 <최강야구>와, 이 프로그램을 기획·연출했던 장시원 PD가 퇴사 후 독립 제작사를 차려 런칭을 준비하던 <불꽃야구(가제)> 사이의 가처분 소송입니다.
지난 2025년 1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JTBC가 스튜디오C1(장시원 PD 설립 제작사)을 상대로 제기한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수많은 예능 PD와 크리에이터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내가 기획하고, 내 머리에서 나온 내 프로그램인데, 왜 퇴사해서 내 마음대로 만들지 못하는 걸까?"
방송 포맷의 표절과 도용, 과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보호받고 규제될까요? 독립 PD, 외주 제작사, 그리고 콘텐츠 스타트업 관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방송 포맷 저작권과 콘텐츠 IP 보호' 문제. 오늘 슈가스퀘어에서 핵심 법리와 판례의 흐름을 통해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 1. 방송 포맷, '저작권법'만으로는 보호받기 어려운 이유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 포맷을 타인이(혹은 과거의 자신이 일했던 회사가)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표절했다고 느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저작권법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의 법정에서 예능 프로그램의 '포맷' 자체가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비슷한 컨셉의 예능이 우후죽순 생겨나는데, 왜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현행 저작권법이 취하고 있는 대원칙인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때문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대법원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된 창작적 '표현형식'일 뿐, 거기에 담긴 내용인 '아이디어' 자체는 원칙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은퇴한 레전드 야구 선수들을 모아 아마추어 강팀과 진검승부를 펼친다"는 것은 훌륭한 기획이지만, 법적으로는 '아이디어'(기본 컨셉)에 불과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망을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최강야구>와 같은 예능 외에도 서바이벌 오디션, 짝짓기 예능이라는 '장르적 규칙' 자체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포맷(규칙, 진행 방식)의 유사성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 2. 법리의 진화: 저작권법의 빈틈을 메운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해서, 막대한 자본과 노력, 시간이 투입된 방송 포맷을 누구나 베껴도 된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송 포맷은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제작사의 막대한 자본과 기획력이 투입된 '경제적 자산'입니다. 저작권법만으로는 이를 지켜내기 어렵자, 법원은 법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활용해 새로운 보호막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 것이 바로 SBS 예능 '짝' 사건 (대법원 2014다49180 판결)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개별 요소들은 아이디어에 불과하더라도, 그 요소들이 일정한 순서로 결합된 '조합의 독창성'이 있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비록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타인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선행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타인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 낸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현재 방송 포맷 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제작진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축적된 '방송 포맷의 종합적인 성과'를 무단으로 차용할 경우, 이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는 위법 행위로 제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슈가스퀘어’s Insight] '짝' 판결에서 '최강야구' 가처분까지
구분 | SBS '짝' vs tvN '환승연애' 유사 포맷 (대법원 2014다49180) | '가루야 가루야' 체험전 포맷 도용 사건 | '최강야구' vs '불꽃야구' 가처분 (서울중앙지법 2025. 12. 19. 결정) |
핵심 법리 흐름 | [성과 보호 법리의 선행 판례]
자기소개, 도시락 선택 등포맷 개별 요소들의 '조합의 독창성'을 최초 인정. 부정경쟁방지법 성과 보호 법리의 초석. | [포맷의 실질적 가치 인정]
체험전 포맷을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성과'로 명확히 인정. | [현실화된 성과 보호의 적용]
기존 프로그램의 구성을 "별다른 변형 없이 그대로 활용"하여 후속작이 전작의 명성과 고객흡인력을 무단 이용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로 판단. |
판단 요지 | 개별 요소는 아이디어라도, 요소들이 '일정한 순서와 결합방식'을 갖추어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보호 가치가 있음. | 기획안 내 진행 순서, 무대 구성 등의 결합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함. | <최강야구>의 요소적 결합은 원고(JTBC)의 상당한 투자로 구축된 성과이며, <불꽃야구>는 이 고객흡인력을 무단 편승함. |

⚖️ 3. <최강야구> 가처분 결정, 법원은 왜 JTBC의 손을 들어주었나?
지난 2025년 1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JTBC의 주장을 받아들여 스튜디오C1(장시원 PD의 제작사)이 준비 중이던 '불꽃야구'의 제작 및 방송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의 핵심 논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닌 '부정경쟁방지법 (파)목 위반'이었습니다.
결정문에 따르면, "불꽃야구는 최강야구의 구성을 별다른 변형 없이 그대로 활용하였으며, 시청자들에게 최강야구의 후속 시즌임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진행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즉, 창작자(PD) 개인의 기획력을 넘어, JTBC라는 방송사가 막대한 인적·물적 자본을 투자하여 쌓아 올린 브랜드 가치(성과)에 부당하게 편승(무임승차)했다고 본 것입니다.
⚠️ 주의: 아직 끝나지 않은 법정 공방 (가처분 vs 본안 소송)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법률적 팩트가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임시 조치인 '가처분(보전처분)'일 뿐, JTBC의 최종 승소를 의미하는 '본안 판결'이 아닙니다. 현재 양측은 정식으로 1심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며, 스튜디오C1 측 역시 "창작자의 고유한 권리와 새로운 프로그램의 독창성을 입증하겠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와야만 확정됩니다.
📝4. 내 기획안과 내 콘텐츠,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과거에는 방송사 중심의 수직적 구조였다면, 이제는 독립 제작사, 크리에이터, OTT 플랫폼이 얽힌 복잡한 생태계가 되었습니다. 내가 밤을 새워 만든 기획안, 피땀 흘려 안착시킨 프로그램의 포맷은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선 회사의 명운이 걸린 핵심 자산(IP)입니다.
"내 머리에서 나온 거니까 다른 데 가서 똑같이 만들어도 문제없겠지?"
"저 프로그램 잘 나가니까 적당히 비슷하게 벤치마킹하면 법적으로 안 걸리겠지?"
이제 이런 안일한 접근은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방송 금지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혹은 이직이나 독립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아우르는 정교한 법률적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 [다시 한 번 Check 해볼까요, 아이디어-표현-성과 구분]
구분 | 아이디어 (보호 ❌) | 구체적 표현 (저작권 보호 ⭕) | 상당한 성과 (부정경쟁방지법 ⭕) |
적용 기준 | 머릿속 구상, 추상적 컨셉 | 구체화된 대본, 큐시트, 고유의 배열 | 막대한 자본/시간이 투입된 브랜드 가치 |
예시 | "연예인들이 시골에서 삼시세끼를 직접 해 먹는 예능" | 특정 세트장 디자인, 출연진 멘트 대본, 독창적인 코너 전개 순서 | 수년간 방송되어 시청자가 인지하는 특정 프로그램의 정체성과 영업적 가치 |
Q1. 외주 제작사입니다. 방송사에 기획안을 뺏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획안 미팅 전 반드시 NDA(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기획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어문저작물로 사전 등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컨셉을 넘어 세세한 코너 구성, 큐시트 등이 적힌 구체화 된 기획안일수록 법적 보호를 받을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Q2. 퇴사한 PD가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무조건 불법인가요?
A. 아닙니다. 저작권법은 창작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구성 요소들을 결합하여 실질적 유사성을 피하고, 전 직장(방송사)의 프로그램과 혼동되지 않도록 독창적인 브랜딩을 구축한다면 충분히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IP 분쟁, '아이디어'를 '독점적 권리'로 만드는 힘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산업의 생리는 일반적인 기업 분쟁과 완전히 다릅니다. 'PD의 창작성'과 '방송사의 자본', '외주 제작사의 권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공들여 만든 당신의 기획안, 억울하게 빼앗길 위기에 처하셨나요? 혹은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법적 안전망이 필요하신가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에서는 엔터테인먼트/IP 전문 변호사들이 융합하여, 저작권 침해 방어부터 부정경쟁방지법을 활용한 성과 도용 금지, 가처분 소송, 그리고 창작자들을 위한 안전한 외주 제작 계약서 작성까지 입체적인 방어망을 구축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성과'와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내 프로그램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고 싶다면, 지금 슈가스퀘어의 전문가들과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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