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이 무효일 때 ‘사인증여’로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판결로 확인하기
1. 사건 개요: 아버지의 유언, 사인증여가 될 수 있을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차남 앞에서 소유 부동산을 차남 등에게 일부씩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장면을 차남이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이후 차남은 "이건 사인증여(死因贈與)"라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고, 원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유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효력이 인정되며, 그 요건은 매우 엄격합니다.
망인의 말씀이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을 경우, 증여 계약이 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원심과는 다른 판단을 내 놓았습니다. 유언의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말이 사인증여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유언이 무효인 경우 사인증여로 전환이 가능한지를 판단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2. 법적 쟁점: 유언과 사인증여, 닮았지만 엄연히 다른 법적 구조
항목 | 유언 | 사인증여 |
법적 성격 | 단독행위 | 쌍방계약 |
수증자 의사 | 불필요 | 필수 |
요건이 안 맞을 경우 | 무효 | 계약성립 요건 충족 필요 |
유언과 달리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사망을 조건으로 한 계약으로, 수증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쌍방의 계약이 성립해야 합니다. 이처럼 유언과 사인증여는 법적 요건과 성격이 분명히 다릅니다.
3. 대법원* 판결: 무효인 유언이 사인증여로 쉽게 전환될 수는 없다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① 유언의 의도와 형평성에 반하는 사인증여
대법원은 망인은 여러 자녀에게 재산을 나누고자 했으나, 유언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일부 자녀에게만 사인증여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망인의 본래 의사에 반하며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 자녀와의 사인증여만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② 차남의 수락만으로는 사인증여 성립 아냐
사인증여는 유증과 달리 계약이므로, 단순히 수증자가 이를 수락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명확한 쌍방의 계약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사인증여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③ 무효인 유언이 사인증여로 자동 전환될 수는 없다
또한, 유언이 무효일 경우 이를 자동으로 사인증여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 따른 ‘무효행위의 전환 요건’의 충족없이 사인증여가 당연히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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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 시에는 법적 요건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 사인증여를 통해 재산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도 반드시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 합치와 서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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