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 과태료, 대표이사가 회사 돈으로 내면 안 되는 이유
법인등기 기한을 넘기면 부과되는 대표이사 과태료. 많은 대표님들이 “회사의 일인데 당연히 회사 돈으로 내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등기 과태료는 대표이사 개인이 자비로 납부해야 하며, 회사 자금으로 처리하면 리스크가 큽니다.
1. 왜 회사 돈으로 내면 ‘횡령’이 될까?
등기 과태료는 세법상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회사가 아닌, 대표자 개인의 의무로 보기 때문인데요. 회사 자금으로 과태료 대납하고 이를 세금과 공과나 잡손실로 회계 처리하면, 업무상 횡령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세무조사나 분쟁 시 바로 이 부분이 대표자 리스크로 지적됩니다.
2.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과태료 대납 실수
대표님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법인카드로 등기 과태료 납부
세무사 지시에 따라 세금과 공과 항목으로 분개 처리
회계장부에 잡손실로 기재
이러한 처리는 모두 회사 자금을 대표자 개인 의무에 사용한 것으로, 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이나 상장사는 내부통제 위반, 횡령 논란으로 비화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3. 과태료는 반드시 개인 명의로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절차는 간단합니다.
대표이사 과태료는 반드시 개인 명의로 납부하고,
회계상 개인 지출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미 과거에 잘못 처리한 내역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리해두는 것이 분쟁 리스크를 줄이는 길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과태료 감경을 위한 이의신청뿐 아니라, 대표자 개인 비용 처리와 회사 회계 정리 방안까지 연계해 자문해드립니다. "이 정도야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회사와 대표자의 법적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슈가스퀘어의 법률,세무 전문가들과 함께 꼼꼼히 점검하고 경영리스크를 해결하세요. 지금 바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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