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학폭 | 가해자 실명 제보, 명예훼손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법
1. ‘가해자 실명 공개’의 명예훼손 가능성
스포츠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명을 온라인 커뮤니티, 언론, SNS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만 말한 것이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공연성)로, 해당 표현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공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 되어버릴 경우 더 무거운 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 민사적으로도 가해자가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맞고소로 피해자가 더 고통받는 상황이 될 수 있죠.
2. ‘공익적 목적’이면 면책될 수 있을까?
그럼, ‘공익 목적’이었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대법원은 사실을 드러내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아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안일 것
적시한 내용이 진실일 것(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것)
표현 방식이 상당할 것(악의적·자극적인 방식은 배제)
학폭 징계 결과가 존재한다면, 이를 토대로 사실을 전달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공익 목적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또 실명이 아닌 이니셜, 간접표현을 사용하거나 사안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요.
하지만 “나는 피해자니까 말할 수 있다”는 접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 입증과 신중한 표현이 핵심입니다.
3. 이미 실명을 공개했다면? 실명 공개 후 대응 전략
만약 피해자나 제보자가 실명을 공개한 후 가해자로부터 법적 대응을 예고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① 피해사실 입증자료 확보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는 기록(진술서, 문자, 통장 이체내역, 진단서 등)
제보 당시의 자료(캡처, 메일, 메신저 내역 등)
② 진실성과 공익성 강조
학폭이 공익적 사안이라는 점을 설명
징계 등 공식 절차가 이미 있었다면 근거로 제시
③ 표현방식 조정
실명 대신 이니셜, 상황 서술 중심으로 전달
“가해자 A는…”이 아닌 “해당 선수로부터 지속적 언어폭력을 당했다”와 같은 표현이 더 안전
4. 용기 있는 제보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스포츠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은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고소를 당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제보와 피해 사실 공개가 명예훼손이 아닌 공익적 목적이었을 입증해나가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학교폭력 전담센터는
명예훼손 형사고소 대응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방어
실명 공개 전 표현 조정 컨설팅
사실확인 요청서에 대한 전략 수립 등
피해자와 제보자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학폭 피해로 대응을 준비하고계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꼼꼼한 리스크 검토와 전략적 대응 방안으로 서포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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