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과 법적 의미를 설명합니다.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Sugar's Preview]

이혼한 후에도 과거의 혼인관계가 무효였음을 확인받을 수 있을까요?

김 씨는 20여 년 전, 원치 않는 상황에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주변의 강요로 인해 혼인신고를 했고, 3년 후 이혼으로 그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그 혼인관계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였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미 이혼한 혼인관계에 대해서도 무효확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위 사례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년 넘게 논란이 되어 온 사안에 대해 판례를 변경하며, 이혼한 이후에도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을 내렸습니다.

1. 혼인무효 확인, 왜 중요할까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이혼 후 혼인무효 확인 소송 절차, 가족관계등록부 혼인기록 삭제 방법, 혼인무효와 이혼의 법적 효과 차이, 사망 후 혼인무효 확인 소송

혼인무효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받는 절차로, 민법상 혼인의 본질적 요건이 결여된 경우(예: 혼인의사 부존재, 강박 등)에 인정됩니다.

이는 단순히 장래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이혼과는 달리, 애초에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법률관계를 소급 정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효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 인척관계나 형사상 친족상도례 등의 적용 배제

  •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소멸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가능

2. 사건의 구체적 경위

2001년 12월 혼인신고를 한 당사자들은 2004년경 이혼조정이 성립되어 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혼인 당시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거나 강박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이미 이혼한 과거의 혼인관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대법원 판례(1984. 2. 28. 선고 82므67)는, 이미 이혼으로 종료된 혼인관계에 대해선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무효확인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입장을 변경하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혼인무효와 이혼은 법적 효과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 이혼은 혼인의 법적 효력을 장래에 해소할 뿐이나,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인척관계 성립이나 민형사상 효과에 중대한 차이를 낳습니다.

가사소송법상 사망한 배우자와의 혼인도 무효확인이 가능하므로, 이혼 후 혼인도 마찬가지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 가사소송법 제24조는 혼인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무효확인 소송 제기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협의파양 후에도 입양무효확인 소 제기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므1553 참조) 이미 종료된 신분관계라도 무효의 기초가 되었던 법률행위를 다툴 수 있다는 점에서 혼인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법적 근거 확보 수단으로 무효확정판결이 필요하다

  • 실제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등록규칙에 따르면, 무효판결은 등록 정정의 핵심 증빙자료로 활용되며, 이 점에서 당사자에게 현실적인 소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법원의 사법작용이 적극적으로 발휘되어야 한다

  • 단순한 불명예 회피가 아닌, 현재의 법적 상태에 대한 불안 제거관련 분쟁의 종합적 해결 수단으로 무효확인 소송은 실익이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4.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판결은 단순히 ‘이혼한 관계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라는 절차적 문제를 넘어서, 혼인의 본질적 요건과 사법의 권리구제 기능 사이에서 실질적 균형을 회복한 전원합의체의 의미 있는 판단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 혼인 무효와 이혼은 법적 효과가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이혼으로 종료된 혼인관계라도 무효사유가 존재한다면 별도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1984년 판례(82므67)를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로, 과거 법률관계에 대한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중요한 예외를 확립한 것입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채무책임, 친족관계 등의 현실적인 법적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과거의 혼인관계라도 그 무효를 확인할 법률상 이익이 충분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신분관계에서 비롯된 다양한 법률적 불확실성과 분쟁 가능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사법작용의 기능을 확장한 이번 판결은, 향후 무효혼 논의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혼인무효 여부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닌 법적 지위와 여러 권리관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이혼, 무효, 취소 등 다양한 혼인 관련 분쟁에 있어 판례에 근거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혼인 관계로부터 파생된 법률문제가 있다면, 지금 바로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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