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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스마트글라스를 이용한 부정행위, 법적 책임 대상일까?

국내 공인어학시험 사상 최초로 AI글라스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스마트글라스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단순한 시험 규정 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발 시점과 행위 내용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갈립니다. 슈가스퀘어가 법적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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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슈가스퀘어
Sep 15, 2026
스마트글라스를 이용한 부정행위, 법적 책임 대상일까?
Contents
1. 스마트글라스, 기존 부정행위 단속을 무력화시키다2. "안경만 쓰고 있었는데도 처벌되나요?" - 소지와 실행의 차이3. 실제로 문제를 촬영해 외부의 답을 받았다면4. 국가시험과 민간자격시험, 처벌이 갈리는 이유☑️ 슈가스퀘어 Check Point👀 더 살펴볼 슈가 컨텐츠

1. 스마트글라스, 기존 부정행위 단속을 무력화시키다

2026년 5월 두 차례의 정기 토익 시험에서 각각 한 명씩 AI글라스를 착용한 응시자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같은 달 한국산업인력공단 정기기사 CBT 시험에서도 AI글라스 착용 응시자가 적발되었습니다.
기존 단속은 휴대폰·이어폰 반입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반해, 스마트글라스는 외형이 일반 안경과 구별되지 않아 이 단속 체계 자체를 무력화시킵니다. 연속된 사건들이 던지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스마트글라스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어떤 법적 책임을 발생시키는가입니다.
 

2. "안경만 쓰고 있었는데도 처벌되나요?" - 소지와 실행의 차이

이번 토익 사건의 응시자들은 시험 시작 전에 적발되어 실제로 문제를 보는 데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차이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 행정적 제재: 전자기기 반입 자체는 대부분의 시험 시행규칙상 시험 무효·응시 제한으로 이어짐
  • 형사처벌: 형법이 묻는 것은 '소지 여부'가 아니라 '그 물건을 이용해 시험 관리 기관을 속였는지'
특히,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의 '위계'는 대법원이 확립한 개념입니다.
✔️ 행위자가 목적 달성을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
✔️ 업무의 적정성·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성립
이 법리를 이번 사건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스마트글라스를 착용하고 시험장에 입장하여 감독관의 신분 확인·소지품 검사를 통과한 시점에서, 감독관에게 일반 안경인 것처럼 오인·착각을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였다면 위계의 요건이 충족가능
❌ 응시 전 단계에서 적발된 경우, 위계 행위가 시험 관리 업무에 대한 방해의 위험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인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 O
이 경계선을 이해하는 것이 수사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실무 기준입니다.
 

3. 실제로 문제를 촬영해 외부의 답을 받았다면

다만, 시험 문제를 촬영해 외부로 전송하고 답을 받아 작성하는 단계까지 나아간 경우, 법적 평가는 달라집니다.
  • 위계의 완성
감독관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여 시험 관리 업무의 적정성·공정성을 방해하는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업무방해죄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별도 범죄 성립 가능
시험 문제를 외부로 전송하는 행위는, 해당 시험이 국가기술자격시험인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이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험 문제를 외부에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
시험문제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촬영·복제하여 외부에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로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공동정범 성립
뿐만 아니라, 답을 보내준 지인도 공동정범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시험 응시자와 외부에서 답안을 전송해 준 자 모두를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4고단756 판결).
 
정리하면, 소지 단계와 실행 단계는 구분됩니다.
  • 소지만 한 경우 → 행정 제재 중심
  • 실제 문제를 유출해 답을 받은 경우 → 형사처벌 + 저작권법 등 추가 범죄 결합
이 구분을 이해하는 것이 방어 전략 설계의 출발점입니다.
 

4. 국가시험과 민간자격시험, 처벌이 갈리는 이유

응시하는 시험이 어느 기관 주관인지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국가 직접 시행: 공무원시험·운전면허시험 등을 대신 치른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적용
  • 민간 주관 시행: 토익·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자격시험은 국가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시험이 아니므로,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 적용
둘 다 무거운 형사책임을 묻는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다만, 국가자격시험은 부정행위 확인 시 형사처벌과 별개로 응시자격이 상당기간 제한되는 행정적 불이익이 따릅니다.
  • “저는 단순 사용만 했습니다. 부정행위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적발 시점부터 이러한 항변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반입물품을 기관이 구체적으로 보유하거나 작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슈가스퀘어 Check Point

  • 적발 시점이 처벌 수준을 가릅니다.
시험 개시 전 소지만으로 적발된 경우는 행정 제재(무효·응시 제한)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실제 문제를 촬영해 외부의 답을 받은 경우는 업무방해죄 형사처벌이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 '물건 소지'와 '업무 방해'는 다른 문제입니다.
형법상 묻는 것은 '소지 여부'가 아니라 '그 물건을 이용해 기관을 속였는지'입니다.
  • 국가시험과 민간자격시험은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국가 직접 시행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민간 주관 자격시험은 업무방해죄로 구분되지만, 무거운 처벌이라는 결론은 동일합니다.
  • 문제를 촬영해 외부에 공유하면 저작권법이 추가됩니다.
시험문제가 저작물로 인정된 사례가 있어, 촬영·유출 행위는 업무방해죄와 별개로 저작권법 위반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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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AI글라스·전자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사건에서 응시자 측 형사 방어부터 행정소송(응시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 대응까지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적발 시점과 구체적 행위 내용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므로, 조사 통지를 받은 즉시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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