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모에 학교명 적혔다고 ‘불합격’…부정행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은?

체육특기자 실기고사에서 수영모의 소속 표시가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분석합니다.
수영모에 학교명 적혔다고 ‘불합격’…부정행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은?

[Sugar's Preview]

수영모에 새겨진 고등학교명이 체육특기자 실기고사 불합격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수구 선수로서 체육특기자 전형에 지원한 A군은 실기고사 당일, 평소 착용하던 고등학교명이 적힌 수영모를 착용했습니다. 하지만 시험 후 돌아온 결과는 불합격. 이유는 '소속이 표시된 수영모' 때문이었습니다. 입시요강에는 수영복에 대한 규정만 있었을 뿐, 수영모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며 A군은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위 사례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7552 판결을 통해, 체육특기자 실기고사에서 신원 노출이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기준을 짚어보겠습니다.

1. 입시 공정성과 신원 표시의 문제

체육특기자 전형은 실기 중심 평가이기에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 즉 수험생의 신원이나 소속 노출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입시요강에서도 이러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험생의 신원을 드러낼 수 있는 표시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사건의 구체적 경위

원고 A는 2024학년도 B대학교 체육학과 수구 종목 체육특기자 전형에 지원했습니다. 실기고사 당시 자신의 고등학교명이 표시된 수영모를 착용했고, 이는 실기고사 종료 후 문제가 되어 불합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입시요강에 '수영복의 소속 표시 금지'만 명시되어 있을 뿐 수영모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 감독관이 실기고사 중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수영모는 수영복에 포함될까?

법원은 수영모 역시 수영복의 일부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 의미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속 표시 금지 규정은 평가의 공정성 확보라는 취지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 수영모에 소속이 드러나는 경우 역시 그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입시요강이 수영모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공정성 확보라는 규정의 목적상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실기고사 당시 감독관이 제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신뢰보호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과거 동일한 상황에서 처벌받지 않은 사례가 있더라도, 당시의 미조치가 관행으로 성립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기준 삼아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입시요강에 구체적 명시가 없더라도, 규정의 목적이 ‘신원 노출 방지’에 있다면 관련 장비 모두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기고사 준비 시, 수영복뿐 아니라 수영모, 운동화 등 모든 장비에서 소속이나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학 측에서도 혼란을 줄이기 위해, 입시요강에 적용 대상 장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시 행정처분은 수험생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규정 해석이나 대응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입시 및 교육 분야의 행정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수험생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 사안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Share article
블로그 구독을 위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