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공식 유튜브
  • 공식 인스타그램
  • 공식 홈페이지
카카오톡 문의
형사

부모만 들은 욕설도 모욕죄가 될까요? 대법원 판단 정리

부모 등 소수만 들은 욕설도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이 공연성을 부정한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모욕죄 성립요건, 전파 가능성 판단 기준, 고소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Aug 13, 2026
부모만 들은 욕설도 모욕죄가 될까요? 대법원 판단 정리
Contents
말다툼 중 욕설, 언제 모욕죄가 될까요?실무에서 모욕죄의 핵심은 ‘욕설’보다 ‘공연성’입니다법원의 판단, 부모만 들은 욕설도 모욕죄가 될까요?모욕죄 고소 전, ‘누가 들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말다툼 중 욕설, 언제 모욕죄가 될까요?

말다툼 중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면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욕죄는 단순히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욕적 표현이 있었는지뿐만 아니라 그 표현이 ‘공연히’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문제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대법원은 토지 경계 문제로 다투던 중 상대방의 미성년 자녀에게 욕설을 한 사안에서, 그 욕설을 들은 사람이 피해자의 부친과 피고인의 부모 등 소수에 그쳤다면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6도1033 판결).

결국 욕설 자체가 부적절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죠.

👉 온라인 댓글, 욕 한마디도 형사 고소됩니다 | 명예훼손 형사 리스크 가이드 ⑤

실무에서 모욕죄의 핵심은 ‘욕설’보다 ‘공연성’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일반적으로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고의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모욕성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 있었는지를 말합니다. 욕설, 비하 표현, 조롱성 발언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죠. 특정성은 그 표현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정상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은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란 모욕적 표현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의미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듣는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비교적 쉽게 인정될 수 있지만, 특정한 소수만 들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발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별도로 요구됩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

따라서 모욕죄 사건에서는 단순히 “욕설을 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었는지, 발언 장소가 어디였는지, 발언 당시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그 내용이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차이, 고소가 꼭 필요한 범죄는? 친고죄 기준 총정리

👉 충주맨 사칭 계정 등장, 블라인드 왕따설까지 | 명예훼손 vs 모욕죄 어떻게 다른가

법원의 판단, 부모만 들은 욕설도 모욕죄가 될까요?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될 수 있지만, 욕설을 들은 사람이 피해자의 부친과 피고인의 부모뿐이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부모가 욕설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거나, 당시 근처에 마을 주민이 있었다고 볼 만한 신빙성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개별적인 소수에게 한 발언이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막연히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부모 입장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이 다투는 과정에서 한 거친 표현을 그대로 주변에 전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6도1033 판결).

👉 별명을 부른 것도 죄가 되나요? 언어폭력과 학교폭력

모욕죄 고소 전, ‘누가 들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모욕죄 고소를 검토할 때에는 발언의 수위만으로 판단해서는 부족합니다. 욕설이나 비하 표현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 가까운 지인, 사건 당사자 등 제한된 사람만 현장에 있었던 경우에는 공연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체 채팅방, 직장 메신저, 온라인 댓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발언은 전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소인 모두 사건 당시의 녹음파일, CCTV, 목격자 진술, 대화방 참여자 범위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기간과 고소취소의 효과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1분 법률 상식 ⏱️ 합의하면 처벌 안 받는 거 아닌가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뭔가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온라인 댓글·게시글 관련 형사고소 및 피고소 대응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문의]

  • Tel: 02-563-5877

  • 카톡 '법무법인슈가스퀘어' 검색 또는 카카오톡 상담링크

  • e-mail: sugar@sugar.legal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7 백암아트센터별관 2층

Share article
Contents
말다툼 중 욕설, 언제 모욕죄가 될까요?실무에서 모욕죄의 핵심은 ‘욕설’보다 ‘공연성’입니다법원의 판단, 부모만 들은 욕설도 모욕죄가 될까요?모욕죄 고소 전, ‘누가 들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공식 블로그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