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차이, 고소가 꼭 필요한 범죄는? 친고죄 기준 총정리
욕설과 비방글, 모두 같은 범죄일까요?
온라인 커뮤니티, 단체 카카오톡방, 직장 내 메신저, SNS 댓글에서 타인을 비난하는 표현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흔히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모욕죄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함께 사용하지만, 두 범죄는 법적으로 구별됩니다. 핵심 차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 아니면 추상적인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에 그쳤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A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처럼 구체적인 사실을 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A는 정말 쓰레기다”, “무능하다”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 없이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죠.
따라서 같은 비난 표현이라도 실제 문구, 게시 장소, 상대방이 특정되는 정도, 표현의 맥락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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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 적시’가 핵심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개인이 스스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사회적 평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불쾌한 표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때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만 적용되며,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4786 판결).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도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판례상 확립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글이나 댓글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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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는 경멸적 표현’이 문제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합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보호한다는 점은 같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욕설, 조롱, 비하 표현,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은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내용, 당시 상황, 발언의 경위, 당사자 관계, 표현이 공개된 범위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인지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욕을 들었다”는 사정뿐만 아니라 그 표현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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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합의나 고소 취소의 효과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수사는 진행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공소기각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역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면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는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모욕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기소될 수 없고 고소기간과 고소취소 여부가 사건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이 기간을 도과한 고소는 부적법하여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형법 제312조 제1항). 실무상 이 고소기간 도과 여부가 사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결국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표현의 내용뿐만 아니라 고소와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법적 효과까지 다르므로 초기 대응 단계에서 죄명과 절차를 정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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