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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후 원상회복의무, 반환 순서와 동시이행관계 총정리

계약해제 후 받은 돈과 물건, 누가 먼저 돌려줘야 할까요?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관계, 반환금에 붙는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차이, 계약해제 통지 전 확인사항을 정리합니다.
Aug 06, 2026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의무, 반환 순서와 동시이행관계 총정리
Contents
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주고받은 것은 어떻게 될까요?원상회복의무는 서로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계약해제 후 반환금에 붙는 돈, 이자일까요 지연손해금일까요?계약해제 통지 전, 반환 범위와 순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주고받은 것은 어떻게 될까요?

매매계약, 분양계약, 용역계약 등에서 계약이 해제되면 당사자들은 “계약은 끝났으니 받은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분쟁에서는 누가 먼저 돌려주어야 하는지,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을 때 나도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민법 제548조 제1항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합니다.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악의에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입니다 (대법원 1997. 12. 9. 선고 96다47586 판결;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378 판결).

예를 들어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매도인은 받은 매매대금을 돌려주어야 하고, 매수인은 이전받은 목적물이나 등기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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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의무는 서로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해제로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는 원칙적으로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민법 제549조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항변권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한쪽 당사자는 상대방이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신의 반환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9조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계약해제를 이유로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나 목적물 반환을 제공할 때까지 대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매도인이 받은 대금을 반환하거나 반환제공을 할 때까지 자신의 원상회복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먼저 반환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지체책임의 면책 효과는 반드시 동시이행항변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명시적으로 행사해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쌍방의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상, 상대방이 자신의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항변권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매도인이 소송에서 동시이행항변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나 목적물 반환 등 자신의 원상회복의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에게 곧바로 지연손해금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650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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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후 반환금에 붙는 돈, 이자일까요 지연손해금일까요?

계약해제 후 금전을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구별해야 합니다.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해제로 금전을 반환할 때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이자가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22722 판결 참조).

이 구별은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상 이율의 적용 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대법원은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촉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그렇다면 어떤 이율이 적용될까요?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반환의무자가 원상회복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에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의 이자가 아니라 반환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문제됩니다.

이때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률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률이 적용됩니다. 한편 계약해제 시 반환금에 가산할 이자에 관한 약정만 있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역시 그 약정이율에 따르기로 한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다만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행지체 이후에는 약정이율이 아니라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참조).

따라서 계약해제 후 반환금에 추가로 붙는 돈은 시기와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해제로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는 기간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가 문제되고, 반환의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에는 지연손해금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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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통지 전, 반환 범위와 순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해제를 검토할 때에는 해제 사유뿐만 아니라 해제 이후의 원상회복 범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한 계약금·중도금·잔금, 목적물 인도 여부, 사용이익,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예정액, 대출금 처리, 등기 말소 여부 등이 모두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계약해제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상회복과 별도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문제가 함께 남을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계약해제로 인하여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함께 부담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무도 동시이행관계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민법 제549조)

따라서 계약해제 통지를 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 자신의 이행제공 여부, 반환해야 할 금전과 물건의 범위, 동시이행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을 문서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해제 의사표시와 원상회복 요구, 동시이행 준비 사실을 남겨두면 이후 협상이나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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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매매계약, 분양계약, 임대차계약, 용역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계약해제, 원상회복, 동시이행항변권, 위약금 및 손해배상 분쟁에 관한 자문과 소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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