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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약속한 날이 지났다면 바로 이행지체일까요? 확정기한부·불확정기한부 채무와 성립 요건 총정리

확정기한부 채무와 불확정기한부 채무는 이행지체가 시작되는 시점과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 제387조와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이행지체의 성립 시점, 동시이행관계에서 필요한 이행제공, 계약 해제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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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슈가스퀘어
Jul 05, 2026
약속한 날이 지났다면 바로 이행지체일까요? 확정기한부·불확정기한부 채무와 성립 요건 총정리
Contents
지급기한 하루 차이가 지연손해금을 바꿉니다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무엇이 다를까요?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계약 해제 전, 이행기와 통지 증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기한 하루 차이가 지연손해금을 바꿉니다

최근 대법원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급해야 할 보증금의 이행기한과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문제 된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약관에는 이행청구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었는데요. 공사가 그 기간이 지난 뒤 서류 보완을 요청하자, 대법원은 사후적인 보완 요청만으로 이미 지난 지급기한이 다시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다20036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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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계약서에 지급일이나 이행시기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는 단순한 문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부터 이행지체가 시작되고 지연손해금이나 계약해제 책임이 발생하는지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죠.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무엇이 다를까요?

확정기한부 채무는 ‘2026년 9월 30일까지 잔금을 지급한다’와 같이 기한이 언제 도래하는지 객관적으로 정해진 채무입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지급 독촉이 없어도 기한이 도래한 다음날부터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부담합니다.

반면 불확정기한부 채무는 장래 기한이 도래할 것은 정해져 있지만, 그 시점을 미리 알 수 없는 채무를 말하는데요. 이 경우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사실을 안 때의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합니다.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판례는 법문상 “때로부터”라고 표현되어 있더라도, 실제 지체책임은 확정기한이 도래한 날 또는 불확정기한의 도래 사실을 안 날이 지난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한이 없는 채무의 경우에도 판례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대법원도 매매대금 지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로 정한 계약을 불확정기한부 채무로 보아, 등기가 완료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안 시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77699 판결 참조). 이때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안 시점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행지체가 성립하려면 우선 ①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고, ② 이행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채무자가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하며 ③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고 ④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여야 합니다. 확정기한부 채무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최고가 필요하지 않지만, 불확정기한부 채무는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알아야 하죠.

✅ 이행지체의 각 성립요건과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별도의 글에서 판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매매계약처럼 양 당사자의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면, 상대방의 이행기만 지났다고 곧바로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매수인의 잔금지급 지체를 주장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실제로 넘겨줄 준비를 하고, 이를 매수인에게 알린 뒤 잔금 지급과 함께 서류를 수령해 갈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준비와 통지가 없으면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렸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17738 판결 참조).

계약 해제 전, 이행기와 통지 증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상대방이 약속한 날짜를 넘겼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시점이 확정기한인지 불확정기한인지, 상대방이 기한 도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자신의 반대급부는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이행일, 선행조건, 통지 방법,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구체적으로 적고, 실제 분쟁이 발생하면 내용증명·이메일·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최고와 이행제공 사실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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