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성과 압박 속 극단적 선택,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 직장 내 과로·괴롭힘과 업무상 정신질환의 산재 인정 기준
대기업 30세 연구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무직·연구직의 과로와 성과 압박에 대한 산재 인정 기준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사망·자살도 업무와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유족이 알아야 할 산재신청 절차와 입증 전략을 슈가스퀘어가 정리했습니다.
May 26, 2026
1. 성과 경쟁에 쓰러진 연구원
2026년 5월 8일 보도에 따르면, 모 대기업 반도체 사업부 30세 연구원 A씨가 2026년 초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 A씨는 입사 후 고성과자로 계속 평가되어 온 연구원
- 다만, 사업부 근무 환경이 상대 평가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동료 간 경쟁이 극심
- A씨의 업무 메모에는 ‘회사 폐급’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등이 기록
- 유족은 "회사 내 동료·상사와 함께 만들어진 업무 압박이 극단적 선택의 결정적 원인"으로 보고 산재 신청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
앞서 간호사 태움·공무원 초과근무자살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은 사무직·연구직의 성과 압박이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는가가 핵심 쟁점입니다.
2. 자살도 산재가 됩니다 - 산재처리기준과 법적 근거
자살은 원칙적으로 산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별도의 하위 법령이 이 예외 사유를 구체화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즉, 고인이 별도의 정신과 치료 이력이 없더라도, 업무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떨어진 상태임이 입증되면 자살도 업무상 재해가 됩니다.
3. 대법원의 입장 - 자살과 업무의 인과관계 판단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행위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대법원은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종합적 판단을 요구합니다.
- 업무의 고도의 스트레스 또는 장기 지속
- 장시간 근로, 부당한 질책, 인사·성과 평가의 압박
- 근무조건, 근무장소 수 등 근무환경
- 고인의 당시 심리상태 및 건강상태
- 자살 당일의 사정·행적
‼️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유족에게 유리합니다. 합리적이고 종합적 판단으로 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인정됩니다.
‼️ 다만, 주의할 점은 대법원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여전히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증거 수집에 임해야 합니다.
4. 직장 내 괴롭힘·성과 압박이 원인인 정신질환도 산재입니다
2019년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명시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업무상 질병)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산재처리기준에 따른 주요 인정 사유 -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정신질환의 업무 관련성은 고용노동부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규정」 및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판단됩니다. 정신질환의 주요 인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와 관련한 강한 심리적 부담 (중대한 사고, 고객의 폭언, 직장 내 괴롭힘 등)
- 장시간 근로에 따른 누적 피로
- 극심한 업무 부담 변화 (승진·전보·해고·구조조정 등)
- 임금 삭감, 징계 등 고용 안정성 위협
- 성과 압박과 경쟁 시스템: 상대 평가, 과도한 저성과자 압박
위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포인트는 "상대 평가 시스템과 경쟁으로 인한 장기적 스트레스가 정신질환을 유발했는가"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과 산재 인정 사례의 상세 분석은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간호사 태움, 참지 않아도 됩니다 — 병원 내 괴롭힘 증거 수집부터 법적 대응까지
5. 산재신청 절차 알아보기
유족이 산재처리기준에 따라 산재신청을 진행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신청 단계
- 증거 수집: 근무기록, 이메일, 동료 진술서, 성과 평가 자료, 고인의 메모·문자, 의료기록
- 고인의 정신적 이상 증상 입증: 자살 전 수면장애·우울증·불안·이상행동 증언 (정신과 진료 이력이 없는 경우에도 필수)
-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청구: 유족보상일시금 + 장의비 + 유족보상연금
- 근로복지공단 심사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 불승인 시 심사청구(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재심사청구(심사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행정소송(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산재신청 시효는 유족급여의 경우 5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단서). 유족급여청구권은 근로자의 사망일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산재신청의 핵심 입증 포인트
- 이메일·사내 메신저 기록: "성과 하락 경고", "재계약 검토" 등 압박의 증거
- 근태 기록 / 출근 로그: 제도 외의 초과근무, 주말 근무, 야근 패턴
- 동료 진술서: 조직 분위기, 상대평가 시스템, 성과 압박의 그동안의 악화 정도
- 유족의 조사: 고인이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내용 중 업무 압박 언급 부분
‼️ 회사는 고인의 이메일·메신저 기록을 심사 단계에서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족이 고인의 개인 장치 등을 통해 미리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 시 증거보전 가처분이나 형사절차 내 압수수색 병행도 검토해야 합니다.
6. 산재 외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손해를 완전히 보전하지 않습니다. 이 때 유족은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전배려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및 대법원 판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하여 근로자가 노무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장소, 설비 등에서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는 문서적 근거 없이도 근로계약 자체에서 도출되는 부수적 의무다.
구체적 청구권원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책임):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상사·동료의 괴롭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피용자(상사·동료)가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 청구 항목: 일실수입(일실이익) + 위자료 (+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단은 급여액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합니다. 또한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범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 다만, 동료 근로자가 가해자인 경우 해당 동료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에서 제외되어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슈가스퀘어 Check Point
- 자살도 산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단서 및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업무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 상대 평가·성과 압박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성과 평가 시스템 자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불합리한 평가나 의도적 압박 등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인정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2019년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은 업무상 질병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 증거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고인의 개인 장치·메시지·이메일, 동료 진술을 조기에 확보하세요.
- 산재신청 + 민사 손해배상 병행을 고려하세요.
산재는 임금·장의비를 커버할 뿐, 위자료는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족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망일부터 5년입니다.
유족급여 청구권을 놓치지 않도록 시기를 확인하세요.
- 전문가의 조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자살의 업무 인과관계 입증은 복합적이어서, 초기 증거 수집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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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과로·성과 압박·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신청 사건에서 증거 수집, 근로복지공단 청구, 이의신청·행정소송, 그리고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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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02-563-5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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