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들어와 업소에 취업한 외국인 여성, 형사처벌과 강제퇴거 - 슈가스퀘어가 정리한 법적 쟁점
관광비자나 단기방문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이 유흥·마사지·노래방 형태의 업소에 취업하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범죄 대응의 핵심 쟁점을 슈가스퀘어가 정리했습니다.
Jun 02, 2026
1. 외국인 범죄, 두 갈래 절차가 동시에 시작됩니다
한국에 단기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이 업소에서 적발되는 경우, 형사 절차와 출입국 절차가 별개로, 그러나 동시에 진행됩니다.
- 형사 절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
- 출입국 절차: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외 활동에 따른 사범심사 →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두 절차는 판단 주체와 적용 법령이 다릅니다.
형사 절차는 검찰·법원이, 출입국 절차는 출입국·외국인청이 담당하므로, 한쪽이 무혐의·기소유예로 끝나도 다른 쪽에서 강제퇴거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사범심사 절차의 전반적인 흐름은 다음 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범심사란 무엇인가요? 출입국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이 점' 먼저 알고 가세요
2. 본인의 법적 지위 - '성매매자'와 '성매매피해자'는 다릅니다
외국인 범죄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분기점은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4호 (성매매피해자의 정의)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 다.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할 경우, 성매매처벌법 제6조 제1항(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에 따라 형사처벌이 면제되며, 수사기관은 수사기관은 신변보호·수사의 비공개·지원시설 인계 등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동법 제6조 제2항).
다만,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련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3. 알선·유인·강요한 업주는 가중 처벌됩니다
실무에서 외국인 여성 사건은 거의 예외 없이 알선·고용·소개를 한 업주가 함께 입건됩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의 경우 업주의 처벌 수위가 훨씬 무겁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행위 유형 | 적용 조항 | 처벌 수위 |
•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
•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 만원 이하의 벌금 |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는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외국인 여성을 채용한 업주가 폭행·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위계·위력으로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한편, 업주가 여권을 채무이행 확보 명목으로 보관하거나, 선불금 제공 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로 의제되어, 해당 외국인 여성은 성매매피해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4. 강제퇴거와 입국금지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매매 관련 행위로 적발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이 됩니다.
관광비자(B-2)나 단기방문비자(C-3) 소지자는 취업활동이 원천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이러한 경우 업소 취업 자체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취업한 행위(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위반) 또는 체류자격 외 활동(출입국관리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강제퇴거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은, 강제퇴거는 단순 형사처벌과 달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재량행위입니다. 형사 결과가 가벼워도 강제퇴거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고, 반대로 인도적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면 출국명령 또는 체류허가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경우의 대응 절차는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강제퇴거 처분 대응|이의신청·집행정지·재입국 전략
👉 입국금지 기간과 해제 가능성은 다음 글에서 단계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국규제(입국금지) 기간 기준 총정리 – 해제신청 방법과 승인 요건까지
5. 피해자 보호 - 인신매매방지법
많은 외국인 범죄 사건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한 여성이 사실상 인신매매의 피해자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처벌법과 별개로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인신매매등의 정의)
"인신매매등"이란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사람을 폭행, 협박, 강요, 체포ㆍ감금, 약취ㆍ유인ㆍ매매하는 행위 나.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거나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 다.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 수단 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인신매매등 피해자로 식별된 외국인은 체류 자격 부여, 임시 보호조치, 귀국 지원 등 별도의 보호 절차에 따라 처우됩니다.
단순 강제퇴거 대상으로만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보호 필요성에 따라 처분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 피해자성을 입증할 자료(여권 압수 사실, 임금 미지급 내역, 외출 통제 정황, 강요 메시지 등)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진술과 함께 제출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사후에 정리해 제출하면 피해자 인정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 슈가스퀘어 Check Point
- 형사 절차와 출입국 절차는 별개로, 그러나 동시에 진행됩니다.
한쪽 결과가 좋아도 다른 쪽에서 강제퇴거가 나올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동시에 설계해야 합니다.
-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받느냐가 결정적입니다.
위계·위력·인신매매 등 정황이 있다면 초기 수사 단계에서 반드시 주장해야 합니다.
- 업주의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알선·장소제공·자금제공만 해도 3년 이하 징역(영업으로 한 경우 7년 이하),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경우(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 적용됩니다.
- 관광비자·단기방문비자로 취업한 것 자체가 강제퇴거 사유입니다.
형사 결과와 관계없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취업한 행위(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위반) 또는 체류자격 외 활동(출입국관리법 제20조 위반)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사범심사에 회부됩니다.
- 인신매매방지법상 보호조치를 적극 활용하세요.
인신매매방지법은 피해자에게 체류 자격 부여와 별도 보호 절차를 보장합니다. 초기 진술에서부터 피해자성 입증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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