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오요안나 사건, 프리랜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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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참아야 할까요?
28세의 젊은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는 MBC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며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꿈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너무 이른 나이에 스러지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오 씨가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며, 이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연 프리랜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최근 방송업계에서 프리랜서의 법적 지위와 근로자성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사건을 통해 프리랜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과 프리랜서 보호의 한계
법률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근거하며, 보호 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방송계에서는 많은 인력이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으며, 실제로는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렇다면 프리랜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은 없을까요?
2. 법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에 따르면, 근로자성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직접적으로 지시하고 관리하는지 여부
노무 제공의 대가성: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구조인지 여부
업무 수행의 독립성: 프리랜서가 스스로 업무를 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회사의 내부 규정과 일정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전속성: 특정 기업에 일정 시간 이상 종속되어 있는지 여부
사특용자의 인사·징계권 행사 여부: 기업이 프리랜서의 업무 태도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즉, 계약서상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3. 특수형태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 사례
최근 대법원은 골프장 캐디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서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사업주는 그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방송업계 프리랜서도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이러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4. 이번 사건이 남긴 과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프리랜서 보호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방송업계를 포함한 다양한 업종에서 ‘위장 프리랜서’ 문제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 범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입법적으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국회에서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경우, 한 차례 괴롭힘만으로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고 오요안나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현행법상 프리랜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주장: 계약서상의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진정: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험 가입 여부 확인: 특정 업종의 프리랜서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경우, 가해자나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라고 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여러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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