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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변종 메이드 카페', 미성년자 고용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경계선

2025년 10월 국정감사, 서울 소재 메이드 카페 19곳 중 17곳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라이브쇼·코스프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업소들에 청소년 출입과 미성년자 고용이 사실상 허용되고 있었죠. 해당 이슈의 법적 쟁점을 슈가스퀘어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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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슈가스퀘어
Jun 17, 2026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변종 메이드 카페', 미성년자 고용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경계선
Contents
1. 변종 메이드 카페의 실상2. 청소년보호법이 말하는 '청소년유해업소'3. '일반음식점 등록'을 통한 책임 회피4. 미성년자 고용과 청소년 출입, 업주의 처벌 수위5. 보호자·미성년자 본인이 알아야 할 대응☑️ 슈가스퀘어 Check Point👀 더 살펴볼 슈가 컨텐츠
 

1. 변종 메이드 카페의 실상

문제된 내용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다수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
마포구 내 메이드 카페 19곳 중 17곳이 일반음식점, 2곳이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운영중이었습니다.
  • 초등학교,중학교로부터 가까운 거리
문제는 라이브쇼가 이루어지는 메이드 카페 4곳이 인근 초등학교 중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한 가까운 거리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상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 200m 이내) 내 청소년유해업소 운영 금지 규정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메이드 카페는 단순한 음식 제공에 그치지 않고, 종업원이 '메이드' 코스프레를 하며 손님을 '주인님'으로 응대하는 파트너 서비스가 해당 업의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유흥적 요소를 고려하면 일반음식점이 아닌 유흥주점 등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유흥주점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서 청소년유해업소의 하위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했다면, 이는 식품위생법상 영업 종류 구분 문제일 뿐 아니라, 청소년보호법의 핵심 규정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청소년보호법이 말하는 '청소년유해업소'

문제로 지적된 메이드카페의 경우 청소년 출입이 자유로웠던만큼 청소년유해업소 해당 여부가 핵심으로 보여집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크게 두가지로 정의합니다.
  •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 (ex. 유흥주점·단란주점)
  •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 (ex. 일반음식점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종업원의 메이드 코스프레 행위 도중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판단될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여 청소년의 출입 자체가 금지됩니다.

3. '일반음식점 등록'을 통한 책임 회피

🙋‍♂️
“일반음식점 등록에 해당할 경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보통의 메이드 카페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는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류 판매 키워드 회피
메이드 카페의 경우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방식으로 명분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유흥적 요소의 이름 분리
특히 문제가 되는 라이브쇼나 고객 응대의 경우 일반음식점의 부수적 서비스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은 이 회피를 차단할 수 있는 명확한 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단서입니다. 이 규정으로 인해 경찰·인허관청은 메이드 카페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영업하는지를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의도적인 회피에도 불구하고 추후 실제 영업방식에 대한 판단이 진행됨에 따라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미성년자 고용과 청소년 출입, 업주의 처벌 수위

청소년보호법은 고용과 출입을 분리하여 처벌합니다. 따라서, 운영중인 메이드카페가 유흥주점으로 판단되는 경우 미성년자 고용 및 청소년 출입에 따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위
근거
처벌
미성년자 고용
제29조 제1항, 제58조 제4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청소년 출입시킴
제29조 제2항, 제59조 제8호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식품위생법상 업태 위반(실제 영업 형태와 신고 종류 불일치)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등
별도 처벌 가능(구체적 영업 형태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음)
청소년보호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그 종업원과 업주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6455 판결). 단순 직원이라도 고용 절차에 관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5. 보호자·미성년자 본인이 알아야 할 대응

앞에서 살펴 보았듯 메이드 카페가 일반음식점으로 포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한다"고 말했을 때 다음 사항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업소의 실제 영업 형태
라이브쇼·고객 응대 등 문제되는 행위요소가 포함되는지 확인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서면 교부없이 구두계약만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
  • 친권자 동의서 요구 여부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연령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구하지 않은 업소는 근로기준법 제66조 위반에 해당
  • 의상·서비스 내용
신체 접촉·성적 표현이 업무에 포함되었다면 청소년 성보호법 적용 가능
여기서도 핵심은 실제 업소에서 이뤄지고 있는 서비스와 업무의 유형이라는 점입니다.
 
 

☑️ 슈가스퀘어 Check Point

  • '일반음식점 신고'는 청소년보호법을 피해가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청소년유해업소를 판단합니다.
  • 고용과 출입은 별개 처벌입니다.
미성년자를 고용한 것은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면 2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 업주의 범위에 종업원이 포함됩니다.
청소년보호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업주로부터 위임받은 종업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제29조 제1항의 '업주' 개념 자체가 종업원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양벌규정에 의해 종업원도 함께 처벌됩니다.
  • 미성년자 고용 이슈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동시에 다루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의 최저연령, 제65조의 도덕·보건상 유해 사업 사용 금지, 제66조의 친권자 동의서·연소자 증명서 구비 의무가 함께 적용됩니다.
  • 청소년 본인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제29조 위반이 적용되는 주체는 업주 및 종사자이지 청소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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