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에서 이미지로, 이미지에서 협박으로 - 온라인 그루밍범죄, 피해 아동·청소년과 보호자를 위한 법적 대응 가이드
"첫 만남은 게임 대화창이었습니다." 텍스트 몇 줄이 관계가 되고, 관계가 곧 함정이 됩니다. 온라인 그루밍은 2021년부터 별도의 형벌 조항으로 처벌되고 있으며, 성착취 목적의 대화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피해 발각 이후 보호자가 곧바로 안아야 할 일을 슈가스퀘어가 정리했습니다.
May 20, 2026
1. 온라인 그루밍,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루밍(grooming)은 가해자가 피해 아동·청소년을 철저히 계산된 단계에 따라 길들여 성착취로 이어가는 범죄입니다.
온라인 환경에서의 전형적인 그루밍범죄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타겟 표착: 외로움을 표현한 게시물, SNS 프로필 등을 통해 정서적 취약점을 가진 아동·청소년 탐색
- 신뢰 형성: 가장적 동조, 고민 경청, 선물·기프티콘 제공으로 "유일한 내 편"이라는 관계 구축
- 고립시키기: "부모는 이해 못 해", "우리 단둘만 아는 이야기"로 보호자·친구와 분리
- 성적 대화 도입: 가벼운 농담 → 성적 호기심 테스트 → 수위적 이미지·영상 요구
- 성착취 실행: 완성된 관계를 토대로 촬영물 강요, 오프라인 만남 유도, 협박·성착취
최근 행점은 채팅 앱·SNS에서 고전적 경로입니다. 다만 가해자는 텍스트 기반 대화창, 디스코드, 온라인 게임 내 채팅, 보이스톡·클럽하우스 종류의 음성·영상 플랫폼 등 다양한 곳을 이동하면서 접근합니다.
2. 그루밍범죄 처벌의 핵심 - 아청법 제15조의2
아청법 제15조의 2는 2021년 3월 23일 일부 개정되어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중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 조항의 핵심
- 대화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실제 성적 행위가 있어야 했으나, 이제는 성착취를 위한 목적이 입증되면 대화 단계에서도 처벌됩니다.
- "지속적·반복적" 요건은 제1호(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에 적용됩니다. 다만 제2호(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는 지속성·반복성 요건 없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 제 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즉,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됩니다.
3. 그루밍을 넘어 실행된 범죄는 가중 처벌됩니다
온라인 그루밍은 실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면 아래의 조항이 병합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 아청법 제11조
- 제1항 (제작·수입·수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2항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 5년 이상의 징역
- 제3항 (배포·제공 또는 전시·상영): 3년 이상의 징역
- 제5항 (구입·소지시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호기심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3 제1항 (협박):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복제물 또는 허위영상물(딥페이크 합성물)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한 자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의 3 제2항 (강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그루밍 맥락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이 이루어지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아닌 아청법 제11조의2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제강간·의제추행 - 형법 제305조
- 13세 미만의 사람과 성적 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의 연령에 관계없이(형법 제305조 제1항)
-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성적 행위를 한 경우에는 19세 이상의 행위자에 한하여(형법 제305조 제2항)
-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주장과 무관하게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의 예로 처벌합니다. 2020. 5. 19. 개정으로 의제강간 연령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제2항 신설).
‼️ 그루밍으로 관계를 형성한 후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의 오프라인 만남은 "동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4. 피해 발견 시 보호자가 해야 할 일
자녀의 휴대폰·태블릿에서 이상한 대화가 발견되었다면, 결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1단계: 증거 보전 우선
- 대화를 지우거나 계정을 삭제하지 마세요. 수사의 핵심 증거가 사라집니다.
- 전체 대화를 캡처하세요. 그루밍의 "지속성·반복성" 입증을 위해 전후 맥락이 함께 남아야 합니다.
- 주고받은 이미지·영상·음성파일은 별도 저장 (단, 자녀가 촬영한 내용이라면 보존 자체가 추가 피해가 될 수 있으므로 파일 전달 적법 경로는 경찰과 협의)
- 게임 프로필, SNS 아이디, 가해자 메일 등 식별 정보 기록
2단계: 경찰 신고
- 112 신고 또는 경찰청 아동·청소년 성범죄 수사팀으로 접수
- 경찰이 불송치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 직접 수사 요청 가능
3단계: 전문 기관 연계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촬영물 삭제 지원, 상담, 변호사 연계
- 해밀센터 (아동·청소년성착취 피해자 통합지원): 의료·심리·법률 통합 지원
- 117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24시간 상담 및 신고
4단계: 피해 자녀의 심리·법률 보호
- 수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의 진술 촬영 보존: 재판에서 반복 진술을 더는 제도 (아청법 제26조)
- 신뢰관계인의 동석권 보장: 보호자, 상담원, 변호사 동석 가능
- 가해자와의 분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직접적 대면 차단
5. 법적 구제 수단 정리
형사처벌과 별개로 다음 구제 수단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치료비, 향후 치료비
- 아동·청소년의 부모 또는 신뢰 관계인의 고소권 행사 아청법 상의 주요 범죄는 비친고죄 →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
- 가명 소송 또는 소송기록 열람·복사 제한 신청 피해 아동·청소년의 신원 보호를 위해 법원에 가명 사용 또는 소송기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담당 변호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플랫폼에 대한 조치 요청 가해자 계정 정지, 대화 기록 보존 요청 (수사기관 협조 필수)
6. 보호자가 알아야 할 예방 포인트
☑ 자녀의 계정·프로필 설정 함께 점검: 위치정보 접근권, 실명·나이 공개 여부
☑ 메시지 수신 제한 설정: 친구 이외의 사람에게서는 메시지 수신을 제한
☑ 공개 계정 언급 금지: 학교명, 거주지, 학원명 등 특정 가능한 정보 제공 주의
☑ "단둘만 아는 비밀"이라는 제안에 경계 키우기: 그루밍의 핵심 패턴
☑ 이미지·영상 전송 후 관계 종료되지 않음을 알리기: "이미 보냈으니 더 보내야 한다"는 협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으로 처벌 가능함을 자녀에게 미리 알리기
☑ 부모가 메시지를 볼 수 있는 환경 구축: 감시가 아닌 안전망으로서의 소통
☑️ 슈가스퀘어 Check Point
- 온라인 그루밍은 대화만으로도 죄가 됩니다.
아청법 제15조의2에 따라 성착취 목적의 대화 자체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 대상입니다.
- 증거 보전이 최우선입니다.
대화 삭제·계정 탈퇴 전에 반드시 전체의 대화를 캡처하세요. "지속성·반복성" 입증이 핵심입니다.
- 형사·민사·가명 소송(신원보호) 세 가지 트랙을 병행하세요.
피해 아동·청소년의 신원 보호를 위해 법원에 가명 사용 또는 소송기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의 안전망이 최상의 예방입니다.
감시가 아닌 소통으로, "부모한테 알려도 되는 대화만"이라는 기준을 자녀와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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