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에서 이미지로, 이미지에서 협박으로 - 온라인 그루밍범죄, 피해 아동·청소년과 보호자를 위한 법적 대응 가이드

"첫 만남은 게임 대화창이었습니다." 텍스트 몇 줄이 관계가 되고, 관계가 곧 함정이 됩니다. 온라인 그루밍은 2021년부터 별도의 형벌 조항으로 처벌되고 있으며, 성착취 목적의 대화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피해 발각 이후 보호자가 곧바로 안아야 할 일을 슈가스퀘어가 정리했습니다.  
채팅에서 이미지로, 이미지에서 협박으로 - 온라인 그루밍범죄, 피해 아동·청소년과 보호자를 위한 법적 대응 가이드
 

1. 온라인 그루밍,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루밍(grooming)은 가해자가 피해 아동·청소년을 철저히 계산된 단계에 따라 길들여 성착취로 이어가는 범죄입니다.
온라인 환경에서의 전형적인 그루밍범죄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타겟 표착: 외로움을 표현한 게시물, SNS 프로필 등을 통해 정서적 취약점을 가진 아동·청소년 탐색
  1. 신뢰 형성: 가장적 동조, 고민 경청, 선물·기프티콘 제공으로 "유일한 내 편"이라는 관계 구축
  1. 고립시키기: "부모는 이해 못 해", "우리 단둘만 아는 이야기"로 보호자·친구와 분리
  1. 성적 대화 도입: 가벼운 농담 → 성적 호기심 테스트 → 수위적 이미지·영상 요구
  1. 성착취 실행: 완성된 관계를 토대로 촬영물 강요, 오프라인 만남 유도, 협박·성착취
최근 행점은 채팅 앱·SNS에서 고전적 경로입니다. 다만 가해자는 텍스트 기반 대화창, 디스코드, 온라인 게임 내 채팅, 보이스톡·클럽하우스 종류의 음성·영상 플랫폼 등 다양한 곳을 이동하면서 접근합니다.
 
 

2. 그루밍범죄 처벌의 핵심 - 아청법 제15조의2

아청법 제15조의 2는 2021년 3월 23일 일부 개정되어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중입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1.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 조항의 핵심

  • 대화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실제 성적 행위가 있어야 했으나, 이제는 성착취를 위한 목적이 입증되면 대화 단계에서도 처벌됩니다.
  • "지속적·반복적" 요건은 제1호(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에 적용됩니다. 다만 제2호(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는 지속성·반복성 요건 없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 제 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즉,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됩니다.
 
 

3. 그루밍을 넘어 실행된 범죄는 가중 처벌됩니다

온라인 그루밍은 실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면 아래의 조항이 병합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 아청법 제11조

  • 제1항 (제작·수입·수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2항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 5년 이상의 징역
  • 제3항 (배포·제공 또는 전시·상영): 3년 이상의 징역
  • 제5항 (구입·소지시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호기심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3 제1항 (협박):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복제물 또는 허위영상물(딥페이크 합성물)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한 자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의 3 제2항 (강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그루밍 맥락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이 이루어지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아닌 아청법 제11조의2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제강간·의제추행 - 형법 제305조

  • 13세 미만의 사람과 성적 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의 연령에 관계없이(형법 제305조 제1항)
  •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성적 행위를 한 경우에는 19세 이상의 행위자에 한하여(형법 제305조 제2항)
  •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주장과 무관하게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의 예로 처벌합니다. 2020. 5. 19. 개정으로 의제강간 연령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제2항 신설).
‼️ 그루밍으로 관계를 형성한 후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의 오프라인 만남은 "동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4. 피해 발견 시 보호자가 해야 할 일

자녀의 휴대폰·태블릿에서 이상한 대화가 발견되었다면, 결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1단계: 증거 보전 우선

  • 대화를 지우거나 계정을 삭제하지 마세요. 수사의 핵심 증거가 사라집니다.
  • 전체 대화를 캡처하세요. 그루밍의 "지속성·반복성" 입증을 위해 전후 맥락이 함께 남아야 합니다.
  • 주고받은 이미지·영상·음성파일은 별도 저장 (단, 자녀가 촬영한 내용이라면 보존 자체가 추가 피해가 될 수 있으므로 파일 전달 적법 경로는 경찰과 협의)
  • 게임 프로필, SNS 아이디, 가해자 메일 등 식별 정보 기록

2단계: 경찰 신고

  • 112 신고 또는 경찰청 아동·청소년 성범죄 수사팀으로 접수
  • 경찰이 불송치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 직접 수사 요청 가능

3단계: 전문 기관 연계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촬영물 삭제 지원, 상담, 변호사 연계
  • 해밀센터 (아동·청소년성착취 피해자 통합지원): 의료·심리·법률 통합 지원
  • 117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24시간 상담 및 신고

4단계: 피해 자녀의 심리·법률 보호

  • 수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의 진술 촬영 보존: 재판에서 반복 진술을 더는 제도 (아청법 제26조)
  • 신뢰관계인의 동석권 보장: 보호자, 상담원, 변호사 동석 가능
  • 가해자와의 분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직접적 대면 차단
 
 

5. 법적 구제 수단 정리

형사처벌과 별개로 다음 구제 수단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치료비, 향후 치료비
  • 아동·청소년의 부모 또는 신뢰 관계인의 고소권 행사 아청법 상의 주요 범죄는 비친고죄 →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
  • 가명 소송 또는 소송기록 열람·복사 제한 신청 피해 아동·청소년의 신원 보호를 위해 법원에 가명 사용 또는 소송기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담당 변호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플랫폼에 대한 조치 요청 가해자 계정 정지, 대화 기록 보존 요청 (수사기관 협조 필수)
 
 

6. 보호자가 알아야 할 예방 포인트

자녀의 계정·프로필 설정 함께 점검: 위치정보 접근권, 실명·나이 공개 여부
메시지 수신 제한 설정: 친구 이외의 사람에게서는 메시지 수신을 제한
공개 계정 언급 금지: 학교명, 거주지, 학원명 등 특정 가능한 정보 제공 주의
"단둘만 아는 비밀"이라는 제안에 경계 키우기: 그루밍의 핵심 패턴
이미지·영상 전송 후 관계 종료되지 않음을 알리기: "이미 보냈으니 더 보내야 한다"는 협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으로 처벌 가능함을 자녀에게 미리 알리기
부모가 메시지를 볼 수 있는 환경 구축: 감시가 아닌 안전망으로서의 소통
 
 

☑️ 슈가스퀘어 Check Point

  • 온라인 그루밍은 대화만으로도 죄가 됩니다.
아청법 제15조의2에 따라 성착취 목적의 대화 자체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 대상입니다.
  • 증거 보전이 최우선입니다.
대화 삭제·계정 탈퇴 전에 반드시 전체의 대화를 캡처하세요. "지속성·반복성" 입증이 핵심입니다.
  • 형사·민사·가명 소송(신원보호) 세 가지 트랙을 병행하세요.
피해 아동·청소년의 신원 보호를 위해 법원에 가명 사용 또는 소송기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의 안전망이 최상의 예방입니다.
감시가 아닌 소통으로, "부모한테 알려도 되는 대화만"이라는 기준을 자녀와 나눠주세요.
 

👀 더 살펴볼 형사 관련 슈가 컨텐츠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증거 수집, 형사고소·이의신청, 민사 손해배상, 자녀 심리 보호까지 통합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상담문의]
  • Tel: 02-563-5877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7 백암아트센터별관 2층
notion image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