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해고, 서면통지 없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나요?
[Sugar's Preview]
수습기간이라도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면 통지해야 하나요?
김 씨는 대기업 안전관리 부서에 입사하며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이 되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이 끝나갈 무렵, 회사로부터 "평가 결과 부적격"이라는 간단한 통보만 받고 본채용이 거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도 모른 채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김 씨. 과연 이러한 회사의 결정은 정당했을까요?
*위 사례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최근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해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7993 판결을 통해 수습근로자의 권리와 해고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수습기간 중 해고, 정말 자유로울까요?
수습기간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업무 적성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기입니다. 일부 기업은 이 기간 동안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습기간 중 해고가 전적으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수습근로자도 근로자이며, 일정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고와 관련된 절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엄격히 적용되며,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무분별한 해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사건의 구체적 경위
A 씨는 2022년 11월, 토공사업을 영위하는 B 사에 입사하여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기간 후 업무평가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 종료를 앞두고, 회사는 A 씨에게 “업무능력·태도·기타 실적 등을 고려해 본채용에 불합격됐다”며 간단한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문제는 이 통보서가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회사 측도 별도의 평가자료를 A 씨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에 A 씨는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A 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재판부는 B 사가 A 씨에게 통보한 문서에는 ‘업무능력·태도·기타 실적 등’이라는 추상적인 표현만 기재돼 있어, 근로자가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고사유를 분명히 통지해야 한다는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정당한 평가로 보기 어려움: A 씨에 대한 평가자들은 대부분 짧은 기간(이틀~한 달 미만)만 함께 근무했으며, 평가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평가 결과도 A 씨에게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낮은 평가점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기타 사유 불인정: 협력업체로부터의 민원성 공문이 있었지만, 그 경위나 신빙성이 부족해 해고 사유로 삼기에는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B 사의 본채용 거부 통보가 절차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으며, 따라서 A 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판결은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해고는 신중해야 하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확인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수습계약서에 본채용 거부 가능성을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해고 요건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반대로 근로자 역시 수습기간이라도 부당하게 해고되었을 경우, 정당한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게 된 사례입니다.
수습기간 중 불합리한 해고를 통보받으셨나요?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해고 사유는 반드시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되어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평가 과정 역시 충분한 기간과 객관성을 갖춰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노동법 분야의 풍부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수습기간 해고 및 부당해고 분쟁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문의]
Tel: 02-563-5877
H.P: 010-2931-5873
카톡 '법무법인슈가스퀘어' 검색! 또는 카카오톡 상담링크
e-mail: help@sugar.legal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7 백암아트센터별관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