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익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은 누구에게 지급될까요?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의 귀속 문제와 법적 기준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보험수익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은 누구에게 지급될까요?

[Sugar's Preview]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보험금 수령권자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김 씨는 어린 아들을 위해 5,000만원의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김 씨와 아들이 동시에 사망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아들의 아버지와 김 씨의 부모님이 각각 보험금 청구권을 주장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위 사례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최근 보험수익자 사망 이후 보험금의 귀속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306048 판결을 통해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보험수익자 사망 시 보험금 청구권의 이해

보험수익자 상속, 보험수익자 사망 후 보험금 수령, 보험금 상속인 지분 계산, 보험수익자 변경 절차 방법, 상해사망보험 수익자 지정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의 사망 등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이 특정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그런데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보험사고 이후에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모두 사망하여 생존한 수익자가 없는 경우, 보험금은 누구에게 지급되어야 할까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상법 제73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3항: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 제4항: "보험계약자가 제2항과 제3항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이 조항은 보험수익자가 사망해 수익자 지정이 무효로 될 경우를 대비하여, 그 상속인에게 보험금청구권을 귀속시키는 보완규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누구를 의미하는지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그 상속인도 사망한 경우, 다시 그 상속인의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귀속되는지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2. 사건의 구체적 경위

이 사건의 중심인물은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B씨입니다.

  • B씨는 2005년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 한국인 남성 A씨와 혼인하여 아들 C씨를 두었습니다.

  • 이들은 2019년 협의이혼하였고, 아들의 친권은 A씨가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 B씨는 2018년, 자신의 사망 시를 대비해 아들 C씨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상해사망보험(보험금 5,000만 원)에 가입했습니다.

  • 그러나 2020년, B씨와 C씨는 B씨의 전남편인 D씨가 저지른 살인 및 방화 범죄로 인해 차례로 사망하게 됩니다.

    • C씨가 먼저 사망하고, 그 직후 B씨도 사망한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이후 C씨의 아버지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고, B씨의 부모(베트남인) 역시 자신들도 손자 C의 법정상속인이라며 보험금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1심 판단

1심 법원은 상법 제733조 제4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인 C씨의 상속인인 A씨가 보험금 전액을 수령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C씨는 B씨와 A씨 사이의 자녀로서 피보험자인 B씨가 지정한 보험수익자였습니다.

  • 그러나 C씨는 보험사고 발생 전에 사망했고, 보험계약자인 B씨는 보험수익자를 재지정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따라 C씨의 상속인인 A씨가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판단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사망의 순서를 더 정밀하게 분석하고,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의 상속인까지 보험수익자로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항소심은, C씨 사망 이후 보험계약자 B씨도 사망했기 때문에 B씨 역시 C씨의 상속인이었다고 보고, 그 B씨의 상속인인 B씨의 부모(참가인들)도 결국 보험금 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처럼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상속인, 즉 순차 상속인까지도 보험금 수령자로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항소심의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항소심은 보험금 5,000만 원 중:

  • A씨에게 1/2,

  • B씨의 부모에게 각 1/4씩 귀속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 역시 항소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 대법원은 상법 제733조 제4항의 취지를 근거로, 지정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후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기도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상속인(순차 상속인)도 보험수익자가 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보험사고 발생 당시 생존해 있는 자를 기준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이 분할된다고 하였습니다.

4.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사건은 보험계약의 지정 보험수익자인 자녀(C씨)가 사망하고,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모(B씨)가 보험수익자 재지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사망하면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망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생존 중 언제든지 보험수익자를 자유롭게 지정하거나 변경할 권한이 있습니다.

만일 지정된 보험수익자(이하 ‘지정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새로운 보험수익자를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수익자 재지정을 하지 않은 채 사망하거나, 그 전에 보험사고가 먼저 발생한 경우에는, 상법 제73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보험사고 발생 또는 보험계약자 사망 당시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예: 부모 중 한 사람)마저 사망한 경우, 대법원은 그 상속인의 상속인(즉, 순차 상속인) 역시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순차 상속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분할하여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보험계약자의 지정권이 행사되지 못하고 종료된 경우의 보험수익자 결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보험수익자의 사망으로 인한 법적 공백을 상속 법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보완한 판례로서 의의가 큽니다.


이처럼 복잡한 보험금 청구 사건에서는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험금 청구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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