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미성년자 교제 의혹’으로 본 성인-미성년자의 연애 처벌 기준

미성년자 성범죄의 연령대별 처벌 기준과 법적 책임에 대해 살펴보고 13세 미만, 16세 미만 등 연령별 보호 기준을 설명합니다.
김수현 ‘미성년자 교제 의혹’으로 본 성인-미성년자의 연애 처벌 기준

[Sugar's Preview]

합의하고 교제한 관계인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배우 김수현이 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연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성인과 미성년자의 연애'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뜨겁습니다. 특히 연인 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많은 이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인과 미성년자의 연애,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 걸까요?

※ 이 글은 본 의혹과 관련한 양측 주장의 진위 여부를 다루는 것이 아니며 관련된 법률적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보는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 김수현 씨와 고(故) 김새론 씨 사이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을 계기로, 우리 형법이 어떻게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는지, 그리고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경우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합의했어도 처벌’… 미성년자 보호의 법적 원칙

미성년자 성범죄, 13세 미만 의제강간죄, 미성년자 교제 처벌 기준, 13세이상 16세미만 성범죄, 연예인 미성년자 스캔들 소송

우리 법은 미성년자,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성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의제강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2020.5.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5.19>

김수현-김새론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김새론 씨가 중학교 3학년이던 만 15세 시절(2015년)부터 교제를 시작했다는 유족 측 주장입니다.

그러나 형법 제305조 제2항2020년 5월에 새롭게 신설된 규정으로, 그 이전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과의 성관계에 대해 형법상 의제강간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15년 당시에는 만 13세 이상과 성관계를 하더라도 형법 제305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으며, 당시의 법령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즉, 김수현 씨의 법적 책임 여부는 행위 당시 적용되는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그 입증 가능성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2. ‘교제 시점’에 관한 공방

김새론 유족 측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1년 7월 7일까지 총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하며, 미성년자 시절부터의 교제를 입증할 자료(편지, 사진, 영상, 카카오톡 대화 등)를 지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수현 측은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약 1년 반 정도 성인 이후 교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허위 주장”이라고 일관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유족 측 주장:

  • 중학교 3학년이던 15세 시절부터 교제 시작

  • 군 복무 시절 연애편지, 스킨십 사진, 동영상 등 공개

  • 일기장 및 카카오톡, 자필 편지로 진정성 주장

  • “진정성 있는 사과만 원한다”고 밝혀

김수현 측 입장:

  • 교제 시점은 2019년 이후

  • 편지는 친한 지인에게 보낸 것

  • 의혹 제기는 유족 및 유튜버의 명예훼손에 해당

  • 3월 31일 직접 기자회견에서 혐의 전면 부인

3. 의제강간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실제로 의제강간이 인정된 대표적인 판례를 보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법 취지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2183 판결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형법 제305조에 규정된 13세 미만 부녀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는 그 성립에 있어 위계·위력이나 폭행·협박의 방법을 요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립한다.”

  • 이 판결은 의제강간죄가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제력 사용이 없어도 성립하며,

  • 피해 아동이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로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비친고죄’입니다.

4. 민사상 책임은 따로 물을 수 있을까?

실제로 다수의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법 개정 이전인 2015년~2020년 초까지는 13세 이상이면 의제강간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형사처벌은 어려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시 김수현이 20대 중후반, 김새론은 중학생이었다는 점에서 도덕적 비난의 여지는 상당하다”는 의견도 다수입니다.

더욱이 김수현이 설립한 소속사와 김새론 사이에 계약상 금전 관계(약 7억 원 상당 채무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점, 해당 갈등이 김새론의 심리 상태에 악영향을 줬다는 유족 측 주장도 있어, 민사상 쌍방간 손해배상 분쟁으로도 확대될 여지가 큽니다.

5. Sugar Recipe|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사건은 연예계라는 특수성을 넘어서, 성인과 미성년자의 연애와 관련된 법적 기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환기시켰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점들을 다시 한 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자발적 선택이라 하더라도, 법은 이를 ‘동의’로 보지 않을 수 있다.

  • 성인은 미성년자와의 연애·접촉 자체를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책임도 크다.

  • ‘합의했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법 앞에선 통하지 않는다.

사건의 진위는 결국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지게 되겠지만, 우리 사회가 미성년자 보호에 있어 법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어떻게 기준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법은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동의보다 강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나 주변인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형사법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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