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활동 불가" 가처분 인용한 법원…뉴진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Sugar's Preview]
아이돌 그룹의 전속계약 해지, '신뢰관계 파탄' 주장만으로 충분할까요?
최근 글로벌 인기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인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연예계가 들썩였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소속사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신뢰관계가 파탄났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지만, 소속사 측은 즉시 법원에 활동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팽팽한 법적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최신 판결(2025카합20037)을 통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뉴진스와 어도어의 갈등은 왜 시작됐을까?
아이돌과 소속사가 체결하는 '전속계약'은 일반 계약과 달리 특별한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소속사는 연습생 발굴부터 데뷔 이후의 활동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지원하고, 아이돌은 소속사를 통해서만 연예 활동을 하겠다는 독점적 약속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은 당사자 간의 높은 수준의 신뢰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뉴진스(NJZ)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갈등 역시 이러한 전속계약의 특성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해 어도어 내부에서 발생한 경영권 분쟁이었습니다. 특히 뉴진스를 발굴하고 데뷔시킨 핵심 인물이자 프로듀서였던 대표이사 민희진이 지난해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되면서 문제가 본격화됐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자신들의 음악적 정체성을 확립해준 핵심 프로듀서가 해임되면서 소속사의 활동 지원에 심각한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11월,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해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났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뉴진스는 NJZ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독자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계약 유효성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과 함께, 법원의 판결 전까지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법적 공방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2. 뉴진스가 계약 해지를 주장한 이유는?
뉴진스가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유는 크게 소속사의 계약상 의무 위반과 이에 따른 신뢰관계 파탄이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뉴진스 측이 제시한 주요 해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뉴진스 멤버들이 데뷔 전부터 음악적으로 깊이 의지해온 핵심 프로듀서이자 어도어의 대표이사였던 ‘민희진’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해임된 점입니다. 뉴진스는 이로 인해 음악적 지원과 기획 방향에 큰 혼란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대표 콘텐츠 제작을 맡아온 협력사인 ‘돌고래유괴단’과 어도어가 법적 분쟁을 벌이면서 협력관계가 단절됐고, 이는 향후 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줬다는 것입니다.
셋째,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가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 “뉴진스를 버리고 새 판을 짜면 될 일”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돼 있었음에도, 어도어가 이에 대해 아무런 항의나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넷째, 같은 모회사에서 데뷔한 여성 아이돌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와 브랜드 이미지를 모방해 고유성을 훼손했는데도, 어도어가 이에 대해 관리나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다섯째, 멤버 ‘하니’가 계열사의 다른 그룹 매니저로부터 모욕적 발언과 무시를 당했음에도, 어도어는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해지 사유로 제시됐습니다.
여섯째, 멤버들의 연습생 시절 사진과 영상이 언론에 유출됐지만, 어도어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인격권 보호에 실패했다는 주장도 포함됐습니다.
뉴진스 측은 이처럼 어도어가 계약상 중대한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났다고 보았고, 2024년 11월 공식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아울러 계약 해지의 책임이 어도어와 하이브에 있는 만큼, 자신들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3. 법원은 왜 뉴진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나?
법원은 뉴진스가 주장한 계약 해지 사유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서 법원이 강조한 판단 기준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중대한 계약상 의무 위반’이 명확히 입증돼야 합니다.
법원은 전속계약의 특성상 소속사가 아이돌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어도어가 이러한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의 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와 지원을 했으며, 주요 정산 업무 또한 계약대로 충실히 이행해왔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둘째, 단순히 불만이나 감정적 갈등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 해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의 일부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수준의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민희진 대표의 해임은 경영상 판단의 영역이고, 어도어가 이후 대체 프로듀서 섭외를 위해 준비해온 점 등을 근거로, 이는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협력사와의 분쟁 역시 계약상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로 해석됐습니다.
셋째, 신뢰관계의 파탄을 주장하려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필수입니다.
법원은 ‘다른 그룹의 콘셉트 복제’, ‘내부 구성원의 괴롭힘’, ‘연습생 자료 유출’ 등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거나, 어도어가 어느 정도 보호 조치를 취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히 “뉴진스를 버리고 새 판을 짜자”는 문구가 담긴 내부 보고서 역시, 전체 맥락상 뉴진스를 방치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뉴진스 측이 제시한 여러 사유가 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신뢰관계 역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탄됐다고 단정하기엔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4. '활동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이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의 동의 없이 독자적인 활동을 계속할 경우, 소속사가 입게 될 경제적 피해와 브랜드 가치 손상이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어도어가 무명 연습생이었던 뉴진스를 발굴하고 글로벌 스타로 성장시키기 위해 약 210억 원 규모의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고, 이 과정에서 높은 실패 위험까지 감수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계약 당시 뉴진스 멤버들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어도어가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서에도 명시적으로 동의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의 승인 없이 공연, 방송, 광고 등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활동금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전속계약의 법적 구속력과 소속사의 선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으로, 앞으로 유사한 전속계약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계속적 계약에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단순한 불만이나 갈등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대방의 중대한 계약 위반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데 있습니다.
5.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가처분 인용으로 인해 뉴진스는 예정됐던 신곡 발매와 독자 활동을 중단해야 했고, 활동 공백도 불가피해졌습니다. 뉴진스는 즉시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외신 인터뷰를 통해 "법원의 판단에 실망했다"고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갈등을 "K팝 산업이 아티스트를 상품처럼 다루는 현실의 단면"이라며 구조적 한계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소속사 어도어는 최근 홍콩 콘서트 등 기존 일정을 그대로 지원하며, 갈등 봉합을 위한 소통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진스 측은 복귀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양측의 대립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결국 핵심은 본안소송입니다. 뉴진스가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속사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해 신뢰관계가 실제로 파괴되었음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 위반 책임과 함께 수천억 원대의 위약금 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 과거 판례에서도, 신뢰관계 파탄의 판단은 귀책 사유의 정도와 그 책임 주체에 따라 판이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가수 송소희 사건에서는, 미성년 연예인에게 성범죄 혐의자와 함께 일하게 한 소속사의 행태가 신뢰관계 파탄의 근거로 인정됐습니다. 반면 피프티 피프티 사건에서는, 소속사의 일부 의무 위반만으로는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가 기각됐습니다.
이번 뉴진스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누가 신뢰를 먼저 깼는지, 그리고 그 신뢰 파탄이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것이었는지를 뉴진스 측이 얼마나 명확히 증명해내느냐가 관건입니다.
전속계약 분쟁은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철저한 법리적 분석과 신중한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풍부한 법률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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