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법률 상식 ⏱️ 내가 피해자인데, 왜 형사소송에서 나를 안 부르나요?
Q. 피해자인데요.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데 왜 법원이 저를 안 부르나요?
A. 형사소송은 검사와 피고인 사이에서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항상 법정에 출석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피해자 조사가 이미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졌다면, 재판 초반에는 따로 부르지 않는 경우도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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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소송에서 아무 권리가 없을까?
형사소송은 구조상 피해자가 중심에 서는 절차가 아니라, 연락이 없으면 소외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피해자에게는 기록 열람, 진술, 의견 제출 등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재판 단계에 맞춰 준비해야 하고, 놓치면 그냥 지나가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신고한 사건에서 내가 어떤 단계에 있고, 어떤 권리가 있는지부터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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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소송의 기본 구조: 검사 vs 피고인
형사소송은 검사 중심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기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검사와 피고인(=고소당하여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은 후 공소제기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람) 사이의 절차죠. 범죄를 개인 간의 분쟁이 아니라 사회 질서를 침해한 행위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직접 원고가 되어야 한다면, 재판 비용과 법적 공방을 모두 감당해야 하는 엄청난 부담이 개인에게 가게 되죠. 그래서 피해자 대신 국가가 대신 기소하고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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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재판 과정에서 일정한 권리가 있습니다.
재판 기록 열람·복사: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증인 출석 및 진술: 필요할 경우 법정에서 직접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이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을 부인할 때(피해자 진술조서에 부동의할 경우), 검사 측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의견 진술권: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견이나 심경을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 특히 성폭력 사건 등에서는 피해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피고인의 변론태도를 확인합니다. 이때 합의 등 소통이 필요하다면, 피해자를 대리하여 재판 과정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소통 창구 역할을 합니다. 일반 형사사건 전반에서도 피해자를 대리하여 형사공판의 진행에 관한 모니터링 및 협상, 피고인 측과의 소통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배제된 것은 아니고, 재판 단계에 따라 역할이 달라질 뿐입니다.
3. 왜 법정에서 따로 부르지 않을까요?
형사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진술 조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다면, 재판 초반에는 서류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시점은 보통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별도의 소환이 없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증인신문이란? 재판에서 판사와 당사자가 증인을 상대로 사건에 관한 사실을 질문하고 답을 듣는 절차입니다.
4. 처벌과 배상은 또 다른 문제! 민사 배상 가능
형사소송의 목적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입니다. 만약 위자료나 손해배상 등 경제적 보상을 원한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원고’가 되어 소송을 주도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결과가 ‘처벌’보다 ‘배상’이라면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의뢰인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형사소송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위치에 맞춰 진술 준비, 의견서 작성, 기록 열람, 배상명령 신청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형사와 민사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인지, 재판에는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명확하게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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