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송 비용 50% 줄이는 법: 상대방 본사 지역(Venue)만 피해도 성공
슈가스퀘어 미국 변호사 코멘트 🇺🇸
“‘재판은 우리 동네(Home Court)에서 하자’는 미국 기업의 제안, 들어주지 마세요!”
미국 소송에서 ‘어디서 싸우느냐’는 승패만큼이나 비용 관리에 결정적입니다. “재판은 우리 쪽에서 하자”는 상대의 제안을 무심코 수락하는 것은, 향후 발생할 모든 절차적적 비용과 불편함을 우리 회사가 부담하겠다고 약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 기업의 본사 소재지로 관할이 지정되면 한국 기업은 원정 소송 비용, 현지 변호사 이중 선임, 방대한 영문 번역 부담이라는 비용의 늪에 빠지게 되죠.
이 글에서는 상대방 본사 지역 소송이 위험한 실무적 이유를 짚어보고, 이를 방어하여 소송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3가지 계약 설계 전략을 안내합니다.
1. 상대방 본사로 끌려가면 벌어지는 일들
“법원이야 다 공정할 텐데 장소가 뭐가 중요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중요합니다. 미국 소송은 물리적 거리가 곧 돈입니다.
인력 공백과 출장비의 늪
소송이 시작되면 핵심 임직원이 증언(Deposition)을 위해 수시로 미국 현지로 불려 가야 합니다. 항공료와 체류비, 시차로 인해 한국 본사 업무가 마비되는 기회비용이 어마어마하죠.현지 대리인(Local Counsel) 추가 고용
미국은 주마다 법과 절차가 다릅니다. 관할 법원에 따라 local counsel 선임이 요구되거나 사실상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아 비용 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번역과 데이터 처리의 지옥
상대방은 자기네 서류를 그대로 내면 되지만, 한국 기업은 수만 장의 사내 문서와 이메일을 영문으로 번역하고 미국 규격에 맞춰 변환(Data Processing)해야 합니다. 이 비용만으로도 수억 원이 들 수 있습니다.
👉뉴욕 vs 한국의 차이가 만드는 국제 중재 증거 리스크, 한국 기업이 가장 취약한 지점
👉미국 법정에서 치명타가 되는 한국식 문서 관행 4가지 (e-Discovery 리스크)
2. 포럼 쇼핑(Forum Shopping): 상대방의 노림수 읽기
분쟁이 생기면 상대방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관할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포럼 쇼핑이라 합니다. 계약 단계에서 관할권을 확정 짓지 못하면, 분쟁이 터지는 순간 주도권은 이미 상대방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단계에서 venue와 jurisdiction을 명확히 고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중재·소송을 피할 수 있는 계약 설계법
👉“관할은 뉴욕으로 한다”? 뉴욕주 법원 vs 연방법원(SDNY)의 결정적 차이
3. 소송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3가지 관할권 설계안
미국 기업이 한국 관할을 거부할 때, 협상을 타결하면서도 우리 실속을 챙길 수 있는 전략적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략 1: 제3의 중립 지역(Neutral Forum) 사수
뉴욕이나 델라웨어처럼 양사 모두에게 연고가 없으면서도 상거래 판례가 확립된 곳을 지정하십시오. 적어도 상대방이 안방에서 싸우는 편안함은 막을 수 있습니다.전략 2: 피고 소재지 원칙 (Defendant’s Forum) 삽입
“소송을 먼저 거는 쪽이 상대방의 국가(또는 주)로 가서 재판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상대방이 한국까지 와야 하는 부담 때문에 무분별한 제소를 포기하게 만드는 강력한 억제력이 됩니다.전략 3: 국제중재(Arbitration)로의 전환
소송 대신 국제중재기관(예: ICC, KCAB, AAA)을 이용하십시오. 재판 장소와 언어를 미리 합의할 수 있어, 미국 지방 법원의 낯선 절차와 예측하기 어려운 배심 평결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중재지(Seat), 적용 규칙(Rules), 중재인 수에 따라 비용과 절차가 크게 달라지므로 관할 설계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가장 성공적인 소송은 ‘소송까지 가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 비즈니스 분쟁은 결국 ‘누가 더 비용과 시간을 오래 버티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에게 극도로 불리한 장소에서 소송을 시작하는 것은, 제대로 싸워보기도 전에 기업의 기력이 다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미국 법원은 계약상 forum selection clause를 상당히 강하게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조항은 단순 형식 문구가 아니라 실제 분쟁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설계 요소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크로스보더전담센터는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법률적으로 길을 잃지 않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단순히 서류를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미국 법정의 생리를 꿰뚫고 있는 뉴욕·텍사스 현지 변호사들이 상주하며 초기 대응부터 전략적인 문서 관리까지 밀착 방어합니다.
미국 비즈니스, 운에 맡기지 마세요. 선제적으로 계약 구조를 설계하고, 혹시 분쟁이 발생했다면 초기에 진화해야 합니다. 슈가스퀘어가 미국 비즈니스의 처음부터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파트너로 함께 하겠습니다.
[상담문의]
Tel: 02-563-5877
카톡 '법무법인슈가스퀘어' 검색! 또는 카카오톡 상담링크
e-mail: help@sugar.legal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7 백암아트센터별관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