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어도 혼인 중 늘어난 가치는 별개로 다퉈진다는 원리는, 증여받은 부동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배우자 명의 회사 지분, 재산분할 대상일까? | 비상장주식 평가와 경영권 문제
배우자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재산분할은 부동산이나 예금을 나누는 것보다 훨씬 복잡해집니다. 시가가 정해진 상장주식과 달리 비상장주식은 '얼마짜리인지'부터 다퉈야 하고, 지분을 나누면 회사 경영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에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회사 지분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지분 자체보다 그 가치를 다른 방식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배우자 명의로 된 회사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A.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혼인 중 형성되거나 증가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고, 이때 명의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회사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특유재산 원칙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에도 혼인 중 배우자가 그 유지·증식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명의 회사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일까? 원칙과 특유재산 예외
회사 지분이라고 해서 ‘특별한 재산’은 아닙니다. 부동산이나 예금과 마찬가지로, 명의가 아니라 혼인 중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판단기준이죠.
다만 회사는 설립 시점에 따라 결론이 갈리기도 합니다.
혼인 중에 설립하거나 취득한 지분 →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
혼인 전부터 배우자 혼자 소유해온 지분으로, 상대방이 그 취득 대가를 실질적으로 부담하였음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 특유재산으로 원칙적 제외 (단순히 내조하거나 간접적으로 협력한 정도만으로는 이 추정이 뒤집히지 않습니다)
혼인 전부터 소유했지만, 혼인 중 상대방이 직접 근무하거나 자금을 투입하는 등 그 유지·증식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우 →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그 기여도는 분할 비율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세 번째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지점입니다. 배우자가 회사에서 함께 일하거나, 초기 자금을 대거나, 오랜 기간 가사노동으로 뒷받침했다면 그 기여는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늘어난 부분’만 떼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특유재산 전체를 재산분할의 테이블에 올려두고 그 안에서 각자의 기여도를 가리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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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장주식, 값은 어떻게 매길까? 평가방법과 감정
상장주식은 매일 거래되는 시가가 있지만, 비상장주식은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에서 회사 지분이 걸려 있으면, 먼저 '이 지분이 얼마짜리인지'부터 다퉈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다음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치를 평가합니다.
순자산가치방식 —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발행주식수로 나누는 방식
수익가치방식 — 회사의 수익력, 통상 과거 수익 실적을 기반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
유사업종 비교방식 — 비슷한 업종의 상장회사 지표와 비교하는 방식
법원은 이 중 어느 한 방식만을 강제하지 않고, 회사와 업종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여러 방식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혼자 이 계산을 정확히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합의로,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주식가치 감정을 맡기는 경우가 많고, 그 비용은 통상 감정을 신청한 쪽이 먼저 부담합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지분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회사의 재무제표와 매출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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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을 앞두고 회사 매출이 갑자기 줄어든다면
이혼소송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재산 은닉, 소득 축소 신고, 가짜 채무 주장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회사를 운영한다면, 감정 시점을 전후해 매출이나 자산 규모가 부자연스럽게 축소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지분을 나누면 경영권도 흔들릴까? 가액으로 정산!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됐다고 해서, 주식 자체가 물리적으로 쪼개져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회사 경영의 계속성이나 다른 주주와의 관계, 정관상 주식 양도 제한 등을 고려해, 지분의 가치만큼을 현금이나 다른 재산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됩니다.
하지만 법원이 반드시 이 방식만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는 주식 자체가 분할 대상 재산으로 명시되어 실제로 이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회사를 계속 운영해야 하는 배우자 입장에서는 지분의 정확한 평가액과 정산 방법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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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한마디
"회사는 내가 만든 건데 왜 나눠야 하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나눠지는 건 회사가 아니라 회사의 가치 중 배우자의 기여가 반영된 부분입니다. 회사를 지키고 싶으시다면, 그 기여의 크기를 정확히 다투는 것이 회사 자체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배우자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재산분할은 준비한 자료의 양만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분 평가부터 정산 방법까지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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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가 함께 운영한 가족회사라면 어떻게 되나요?
A. 함께 운영하고 기여했다면 혼인 중 형성·증가한 부분을 중심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기여도가 클수록 그 비중도 커집니다. 다만 실제 지분 이전보다는 가액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 배우자가 회사 매출을 줄여서 신고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법원의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실제 매출과 자산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회계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면 이 과정에서 유리합니다.
Q. 지분을 현금이 아니라 주식 그대로 받고 싶다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정관상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이나 다른 주주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고, 법원은 회사 경영의 안정성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식 이전과 가액 정산 중 합리적인 방법을 재량으로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가사소송규칙 제98조).
Q. 회사 자체의 채무도 재산분할에서 고려되나요?
A. 회사 명의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부부의 개인 채무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가 그 채무에 연대보증을 섰고, 그 보증이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것이며 실제로 이행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보증채무가 재산분할에서 소극재산으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