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때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전세자금, 부모님 명의였다가 넘겨받은 집. 이혼을 하게 되면 이 재산들도 나눠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이 이혼하면 그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기도 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Q. 결혼할 때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산 집, 이혼할 때 나눠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혼인 중 배우자의 기여로 그 재산의 가치가 유지되거나 늘었다면, 그 증가분은 재산분할에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에 있어서 ‘명의가 아니라 기여도가 기준’이라는 원칙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에 적용되는 원칙이고, 증여재산은 그보다 앞선 단계, 즉 애초에 공동형성재산인지 아닌지를 먼저 가리는 문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나, 혼인 중 상속·증여 등으로 개인 명의로 취득해 상대방과 무관하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1. 증여받은 재산, 이혼할 때 안전할까? — 특유재산의 원칙과 예외
민법 제830조 제1항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정합니다. 판례 역시 혼인 중 부모 등 제3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청산인데, 부모가 자녀 개인에게 준 증여는 애초에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이 아니라 '한쪽에게 개별적으로 귀속된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판단의 출발점 자체가 다른 것이죠.
👉 이혼 재산분할, 내 명의인데 왜 나눠야 할까? | 명의보다 중요한 '기여도' (링크)
다만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혼인 전 시부모가 자녀 명의로 사둔 아파트의 대출을 결혼 후 부부가 함께 갚아나갔거나, 증여받은 상가를 배우자와 함께 리모델링해 임대료와 시세를 끌어올렸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 원본 재산 자체는 특유재산으로 유지되지만, 혼인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늘어난 가치 증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혼집 전세자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준 돈 → '부부 공동의 생활자금'으로 평가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 있음
개인 명의 계좌로 받아 별도로 관리하며 공동생활에 사용하지 않은 자금 → 특유재산으로 남을 가능성 있음
다만 이는 증여 의사가 명확했는지, 실제로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부담으로 이해됐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되는 부분이라, 하나의 기준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증여의 용도를 사후에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증여 시점에 계좌를 분리하고 증여계약서나 증여세 신고서에 '자녀 개인에게 증여'라는 취지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애들이 이혼하면, 그때 내가 준 재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 입장에서 자식의 이혼을 이유로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민법 제556조가 정한 증여 해제 사유(수증자의 망은행위, 부양의무 불이행 등)에 자녀의 이혼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자녀가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모가 증여를 강제로 회수할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증여 취소보다도, 자녀의 재산분할 절차안에서 그 재산이 특유재산임을 인정받아 지키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3. 특유재산, 주장만 하면 인정될까? — 지키는 방법
특유재산임은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사실 자체부터, 그 재산이 혼인 중에도 별도로 유지됐다는 사실까지입니다.
계좌 이체 내역
증여세 신고서
차용증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는 자료 등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자금 흐름이 부부 공동 계좌와 뒤섞여 있다면 입증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지만, 신고 이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특유재산이 아니다’ 결론 나는 것은 아닙니다.
⚠️
배우자가 유독 본가 재산에 관심을 보인다면?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본가 재산에 유독 관심을 보이며 증여나 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가 재산이 일단 내 손에 들어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경우, 이는 경제적 통제의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은 주장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 기록과 증명으로서 지켜집니다. 지금부터라도 흐름을 정리해두면, 혹시 모를 상황의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혼에 있어 독립적인 재정 구조를 설계하고, 이혼 후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부모님께 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지켜내고, 흩어진 자료를 정리해 입증 전략을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와 함께 하세요.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짚고,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