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맞아서 골절까지 생겼고, 학폭위도 가해 학생에게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교권침해 처분이 왔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학교폭력이 인정되고 가해 학생이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교권침해자가 된 경우입니다. 학폭 결과와 교권침해 판단이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 인천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구합52865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
핵심 요약
Q. 학폭이 인정된 사건에서 피해 측 학부모도 교권침해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학폭위의 가해 학생 처분과 피해 측 학부모의 교권침해 여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학폭이 인정됐더라도 교사에 대한 반복 민원과 교체 요구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교권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담임 교체 요구 자체가 교권침해가 되나요? A. 단순 요구 자체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식 절차에서 "교체 불가" 결정이 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요구가 이어졌고, 요구 범위도 관리자 전근·놀이기구 폐지 등으로 확대된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Q. 재발방지 권고 조치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A. 이행 강제 효력은 없지만 교권침해로 공식 의결됐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재발방지 권고도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했습니다.
1. 무슨 일이 있었나요?
초등학교에서 구름사다리를 타던 아이가 다른 학생에게 발로 차여 골절을 입었습니다. 4주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었어요. 담임교사는 응급실에 동행했고, 상황을 파악해 학부모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열린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에게 학교폭력이 인정됐습니다. 봉사 및 특별교육 조치가 내려졌죠.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담임교사의 초기 대처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담임 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반복해서 넣었어요. 담임 교체도 계속 요구했습니다. 요구 내용은 담임 징계와 교체에 그치지 않고, 관리자 전근 요구, 학교 내 놀이기구 폐지 요구 등 다양한 방향으로 이어졌고요. 학교 내 구성원회의에서 ‘학급 교체 불가’ 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1개월 넘게 민원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은 이 학부모에게 교권침해 처분을 내렸고, 재발방지 권고 조치가 주어졌습니다. 법원은 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가 실제로 피해를 입었고, 학폭위도 그걸 인정했는데, 왜 학부모가 처분을 받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왔습니다. 학폭 피해 사실이 있고 담임교사의 초기 대처에 문제가 있었으니, 민원과 교체 요구는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학폭 결과’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가 별개로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가해 학생이 처분을 받은 것은 학폭위에서 이미 처리된 사안이고, 그 이후 담임교사를 향해 반복적으로 징계를 요구하고 교체를 압박한 행위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으로 별도로 평가되었습니다.
3. 법원의 교권침해 판단 기준 2가지
이 사건에서 법원은 두 가지를 함께 봤습니다.
행위의 반복성 담임 교체 요구는 한 번이 아니었고, 교체 불가 결정이 난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담임 징계에서 관리자 전근, 놀이기구 폐지까지 요구 범위가 확대되며 이어졌어요. 법원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의 반복 제기가 담임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교체 요구의 성격 학교 내 공식 절차에서 이미 학급 교체 불가 결론이 났는데, 그 이후에도 같은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교육 현장에 대한 부당한 압박으로 판단됐습니다.
처분의 적법성 학부모가 받았던 처분 내용은 ‘재발방지 권고’였습니다. 강도가 낮은 조치였지만, 법원은 이 처분도 교원지위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봤어요.
결국 이 사건에서 학폭 결과는 학부모의 교권침해 여부 판단과 별개로 처리됐습니다. 아이의 학폭이 인정됐다고 해서 이후의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4. 이 사건 한눈에 정리
✅ 아이 골절 피해 → 학폭위: 가해 학생 학폭 인정 (봉사 및 특별교육 조치) ✅ 피해 학부모의 행위: 담임 징계 민원 반복 (국민신문고) + 관리자 전근·놀이기구 폐지 등 요구 + 학급 교체 요구 ("교체 불가" 결정 이후에도 지속)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 교육장 교권침해 처분 → 재발방지 권고 조치 ✅ 법원: 학부모 패소 — 학폭 인정 여부와 교권침해 판단은 별개 ✅ 참조 판례 *인천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구합52865
🖊️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 "아니, 학폭이 인정됐는데!"라는 전제입니다. 아이가 실제로 피해를 입었고, 그게 공식적으로 인정까지 됐는데 왜 나까지 처분을 받아야 하느냐죠.
하지만 학폭 결과와 교권침해 판단은 같은 사건 안에 있어도 다른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하나가 인정됐다고 해서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정당화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점입니다.
학폭이 인정된 이후에도 분쟁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 측이 교사의 대처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교권침해 절차가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두 절차가 별개라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명료하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학폭 전담센터와 상담하세요. 어떤 행동이 교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 반대로 어떤 대응이 정당한 범위 안에 있는지를 보아온 경험으로 사건에 접근합니다. 사건이 감정의 충돌로만 격화되지 않도록, 소통대리서비스를 통해 핵심만 남기는 소통으로 의뢰인을 보호합니다.
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성을 담은 슈가스퀘어만의 상담 보고서로 구체적인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학폭이 인정된 사건에서도 피해 측 학부모가 교권침해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이 처분을 받은 것과, 피해 측 학부모의 이후 행동이 교권침해에 해당하는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학폭 결과가 인정됐더라도, 교사에 대한 반복적인 민원과 교체 요구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교권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교권침해인가요?
A. 요구 자체가 곧바로 교권침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학교 내 공식 절차에서 ‘교체 불가’ 결정이 이미 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요구가 이어졌고, 요구 범위도 담임 징계를 넘어 관리자 전근, 놀이기구 폐지 등으로 확대됐다는 점이 핵심이었어요. 결정이 난 이후의 반복 행위, 그리고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의 반복 제기가 판단 기준이 됐습니다.
Q. 재발방지 권고 조치는 어떤 의미인가요?
A.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조치 중 강도가 낮은 형태입니다. 이행을 강제하는 효력은 없지만, 공식 절차를 통해 교권침해로 의결됐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재발방지 권고도 적법한 처분으로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