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누가 언제 얼마나 내나요?|복비 기준부터 협의 가능 여부까지
슈가스퀘어 변호사 코멘트 💁 “중개보수, 협의할 수 있어요!”
부동산 계약 후에 "중개수수료, 이 금액이 맞나?" 고민될 때가 있죠. 중개보수는 법으로 정해진 ‘상한선’이 있을 뿐, 무조건 그 금액을 다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누가 언제 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협의할 수 있는지 실제 계약 과정에서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았습니다.
Q. 부동산 중개보수는 누가,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 깎을 수도 있나요?
A. 중개보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자 부담하고, 다른 약속이 없다면 잔금을 치를 때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의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계약을 마치고 나서 “수수료는 언제 드려야 하지?”, “이거 좀 깎아달라고 하면 실례일까?” 여러가지 고민이 들 수 있는데요. 중개보수는 사실 지급 주체와 시기, 금액 모두 법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이 기준만 잘 알아도 불필요한 고민과 실랑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누가 내나요? 원칙적으로는 집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혹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본인을 중개해준 대가를 냅니다. 한쪽이 독박을 쓰는 구조는 아니에요.
언제 내나요? 중개보수는 1차적으로 당사자간에 약속한 날 지급하는데, 보통 계약서 서식에 ‘계약 체결시 지급한다’고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로 이런 약속이 없었을 때는 잔금 날 냅니다. 다만 중개사의 잘못 없이 계약이 파기되면, 어쨌든 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중개보수는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 파기가 확정된 날)
중개보수 금액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부동산원스톱센터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대표변호사와 파트너 변호사가 중개 요율의 적정성부터 계약 구조의 안전성까지 꼼꼼하게 자문해 드립니다. 전문 컨설턴트와 변호사가 팀을 이루어 실제 중개부터 사후 분쟁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기에, 복잡한 비용 협의나 권리 분석도 명확하고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마지막까지 안전하고 기분 좋은 계약, 슈가스퀘어의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하세요.
더 알고싶으신가요? 중개보수의 모든 것
1. 중개보수 계산법, 정가가 아니라 상한선
중개보수는 중개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금액이 닙니다. 거래 금액에 법정 요율을 곱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 요율이 상한선이라는 점입니다. 즉,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는 얼마든지 중개사와 의논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조건 요율표에 적힌 최고 금액을 다 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부동산중개보수는 주택의 경우 ‘중개사무소 소재지’의 조례를 따르고 (경기도 아파트를 서울 부동산을 통해 계약하면 서울시 조례 적용), 주택이 아닌 경우 전국 공통입니다.
구분 | 전국 공통 상한 요율 |
|---|---|
주거용 오피스텔 | 매매 0.5% / 임대차 0.4% |
상가 · 토지 · 빌딩 | 거래 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 |
주택 |
내가 낼 금액이 이 표에 적힌 상한선을 넘지는 않는지, 그리고 고가 주택의 경우 상한 요율 안에서 얼마나 협의가 가능한지를 중개사와 미리 이야기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중개보수도 기분 좋게 협의 가능!
중개 보수를 깎는 게 예의가 아닐까 걱정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개보수는 법적으로 협의가 가능한 영역이니까요.
거래가 아주 단순하거나, 같은 부동산을 통해 여러 번 거래를 했다면 충분히 조정의 여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계약이 다 끝난 뒤에 다투기보다, 계약서를 쓰기 전이나 쓰는 과정에서 "수수료는 얼마로 하면 좋을까요?"라고 미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만약 중개사가 법으로 정해진 상한선을 넘는 금액을 요구하거나, ‘컨설팅비’나 ‘수고비’ 같은 애매한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달라고 한다면, 중개보수는 요율표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보통 이 정도 다 받아요”라는 말에 그냥 넘어가기보다, 산정 근거를 정확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만약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초과해서 받았다면, 초과 지급 금액은 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물 방문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허위매물·가짜 중개인 구별법
3. 분쟁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 미리 확정하기
대부분의 수수료 지급 분쟁은 “나중에 잘해드릴게”라는 모호한 말 때문에 생깁니다.
계약서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항목에 중개보수 금액이 얼마인지, 부가세는 포함인지 별도인지를 미리 적어두세요.
매매의 경우 중개보수를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보냈다면, 부가세율과 상관없이 전액(100%)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아두어야, 나중에 집을 팔 때 세금(양도소득세)을 줄이는 증빙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4. 안전한 부동산 계약, 준비 단계부터 꼼꼼하게!
중개보수는 계약이 다 끝난 뒤에 고민하기보다,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있으면 괜히 손해 보는 기분이 들고 억울함이 쌓일 수 있거든요.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중개보수나 계약 조건이 고민되신다면,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부동산원스톱센터에서 계약 전반을 꼼꼼히 훑어보고 혹시 모를 분쟁 가능성까지 확인하세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대표변호사와 파트너 변호사, 전문 컨설턴트가 계약구조 설계부터 실제 중개까지, 명확하고 깔끔하게 진행하고 자문해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안전한 부동산 계약, 슈가스퀘어와 함께 하세요.
[상담문의]
Tel: 02-563-5877
카톡 '법무법인슈가스퀘어' 검색 또는 카카오톡 상담링크
e-mail: help@sugar.legal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7 백암아트센터별관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