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감액, ‘합의’해도 불법입니다. 판례로 본 하도급법 위반 사례와 대응법

하도급대금 감액에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실질이 부당하다면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감액 유형, 민사상 손해배상, 공정위 대응까지 하도급업체가 꼭 알아야 할 실전 대응 전략을 확인하세요.
하도급대금 감액, ‘합의’해도 불법입니다. 판례로 본 하도급법 위반 사례와 대응법

1. 합의? 부당하면 위법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33억 원 하도급대금을 25억 원으로 감액하는 합의를 무효로 보고, 이는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20누41032

원사업자는 이 감액이 상호 자유로운 협의 결과이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급사업자가 이미 시공한 공사에 대해 지급받을 기성금 총액 33억 원 중 8억 원을 감액하고 청구하지 않기로 한 내용의 합의는, 실질적으로 하도급대금 채권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하도급대금 감액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당사자 간 형식적인 ‘합의’가 존재하더라도, 그 합의가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하도급법상 부당감액으로서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서명했다’는 형식보다도, 감액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했습니다. 

2. ‘자발적 동의’ 여부 판단 기준

법원은 하도급대금 감액이 정당한지 여부를 다음 요소들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 거래관계의 지속성

  • 거래의 특성과 시장상황

  • 거래 상대방의 변경가능성

  • 당초의 대금과 감액된 대금의 차이

  • 목적물 인도 시기와 대금 감액 요구 시기와의 시간적 간격

  • 대금감액의 경위

  • 대금감액으로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은 합의가 있었어도, 그 합의가 민법상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하도급법 제11조를 위반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해, 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합니다. 

3. 감액요구 유형별 대응 전략과 실천방안

감액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다면 모두 위법입니다.하도급업체들은 아래와 같은 유형을 숙지해두고, 부당감액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탁 후 감액 요구

  • 감액 합의 전 위탁분에 소급적용

  • 조기 지급 조건으로 과도한 감액

  • 수급업체의 사소한 실수로 감액

  • 구매 강요 후 과도한 비용 공제

  • 경영상 이유나 판매가 인하 등 부당한 사유

① 증거 확보: 감액 협의 과정, 이메일, 문자 등 모든 기록을 남기세요.
② 공정위 신고: 부당감액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③ 민사소송 제기: 하도급법 제35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④ 보복조치 대응: 하도급법 제19조는 보복조치를 금지하며, 위반 시 강력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4. 부당한 감액 요구, 든든한 법률 파트너와 함께 대응하세요.

부당 감액은 단순히 손해보는 문제가 아니라 하도급법상 불법 행위입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한다면 즉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 명확한 사전 합의 없이 대금이 줄어든 경우

  • 감액 사유가 추상적이고,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 계약서에 감액 조항이 없거나 애매한 경우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하도급법 분쟁 대응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하수급업체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공정위 신고 및 소송 절차를 지원합니다. 불공정 하도급 피해는 방치할수록 커집니다. 감액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지금 바로 슈가스퀘어와 상담하세요.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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