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한마디
갑자기 나타난 이복형제의 존재는 재산 문제이기 전에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럴수록 의심에 매달리기보다, 그 관계가 실제로 맞는지를 침착하게 확인하는 쪽이 결과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법은 이 문제를 동기가 아니라 사실관계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A. 막을 수 없습니다. 인지청구권은 신분에 관한 권리라서, 그 동기가 상속재산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를 막을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친자관계가 맞다면, 소송을 낸 목적이 재산이든 아니든 법원은 그 청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부터 다투게 되는 지점은 '왜 지금 청구했는가'가 아니라 '정말 친자관계가 맞는가'입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므1353 판결
✅ 핵심 정리
이런 이유로 막을 수 있을까요? | 결론 |
|---|---|
상속재산이 목적인 것 같다 | 막을 수 없음 (동기는 청구의 정당성과 무관) |
너무 오래전 일이라 이제 와서 이러는 게 부당하다 | 막을 수 없음 (인지청구권에는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음) |
예전에 '친자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은 적 있다 | 막을 수 없음 (그 판결의 기판력은 인지청구에 미치지 않음) |
유전자 검사에 협조하지 않는다 |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대법원은 인지청구를 한 이유가 상속재산 때문이라 해도, 진짜 부모자식 관계를 확인받으려는 것이라면 그것만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와서 재산 노리고 저러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들어도, 그 자체로는 청구를 막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언뜻 보면 재산을 노린 소송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그 동기와 별개로 '진짜 자녀가 맞는가'만을 심리 대상으로 삼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애초에 재산 문제와 무관하게, 자신의 신분을 법적으로 확정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므1353 판결
없습니다. 인지청구권은 자녀 본인만 가질 수 있는, 남에게 넘기거나 미리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설령 이전에 "이제 인지청구 안 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했더라도 그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보통은 권리를 오랫동안 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나중엔 새삼스레 주장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는데(이를 '실효의 법리'라고 합니다), 인지청구권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인 입장에서는 답답하실 수 있지만, 이 권리의 성격 자체가 시간이 지나거나 침묵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지소송은 새로운 부모자식 관계를 법적으로 만드는, 가족관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증거를 충분히 내놓지 못하더라도, 법원이 나서서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전자 감정을 권유하는 것도 이런 조사의 일부입니다. 실무에서는 상대방이 유전자 검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 사정이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판결(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이미 받아둔 적이 있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나중에 하는 인지청구 소송까지 막아주지 않습니다.* 두 소송은 법적으로 별개이기 때문에, 과거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받아둔 적이 있다고 해서 나중의 인지청구까지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 입장에서 예전 판결 하나만 믿고 안심하기보다는, 이번 소송에서 실제 증거관계를 다시 살펴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므46 판결
아버지가 이미 사망한 상황에서, 생모가 혼인 외 출생자를 상대로 사망한 아버지와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자녀 본인이 검사를 상대로 직접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정해진 절차입니다. 즉 부모가 대신 확정지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자녀 스스로 자신의 신분관계를 확정받아야 하는 문제라는 점이 이 절차의 핵심입니다.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므11273 판결
인지청구가 상속재산 때문이라고 의심되면 그 동기만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단정한다
예전에 받아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 하나로 안심한다
청구의 동기보다 실제 친자관계를 다툴 증거관계부터 정리한다
법원이 권유하는 유전자 감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지 않는다
과거 판결이 있어도 이번 소송에서 다시 다퉈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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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한마디
갑자기 나타난 이복형제의 존재는 재산 문제이기 전에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럴수록 의심에 매달리기보다, 그 관계가 실제로 맞는지를 침착하게 확인하는 쪽이 결과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법은 이 문제를 동기가 아니라 사실관계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이복형제와 갑자기 얽히게 되는 경우, 당사자끼리 직접 연락하고 협의하는 것 자체가 감정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증여상속 전담센터는 인지청구부터 과거 부양료, 이후 상속 문제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함께 설계하고, 직접 마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정적인 갈등을 배제한 깔끔한 협의를 돕습니다. 슈가스퀘어 한 곳에서 변호사와 법률 리스크 점검과 세무사의 세무 이슈 체크를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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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지청구 소송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걸로 바로 끝인가요?
A. 유전자 검사 결과가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핵심 증거이기는 하지만, 법원은 그 밖의 정황도 함께 살펴 최종 판단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검사 결과가 나오면 대부분 그 결과에 따라 결론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인지청구가 인정되면 이미 진행 중이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어떻게 되나요?
A. 인지청구가 확정되면 그 사람도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그 사람을 빼고 진행한 분할협의는 다시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분할이나 처분이 끝난 뒤라면 별도의 가액지급청구권으로 다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인지청구 소송에 응하지 않고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소송에 응하지 않는다고 청구가 저절로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므로, 무대응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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