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구체적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그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 석상 발언 한 번으로도 명예훼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낸 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막바지 변론이 9월 1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에서 재개됐습니다. 발단은 2024년 4월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입니다. 빌리프랩은 이 발언으로 소속 그룹 아일릿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말 한마디가 어떻게 20억짜리 소송으로 번졌을까요?
📌
핵심 요약
구체적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그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 석상 발언 한 번으로도 명예훼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① 특정인(또는 특정 집단)을 향한 것인지
②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
③ 그 사실이 공연히(불특정 다수에게) 퍼졌는지
④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인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명예훼손은 형사 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에서 보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거짓말을 했는지'와 '처벌할 만한 죄가 되는지'를 주로 따지지만, 민사 재판(손해배상)에서는 발언자의 실수나 의도, 그리고 그 발언 때문에 실제 얼마나 큰 피해(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핵심으로 봅니다.
"표절했다"거나 "카피했다"는 표현은 구체적 사실 주장에 가까워, 단순한 의견 표명보다는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다만 예술적 유사성에 대한 평가나 팬덤 관점의 비교처럼 맥락에 따라서는 의견 표현으로 볼 여지도 있어, 발언의 형식과 맥락을 함께 살피게 됩니다.
의견 표명과 사실 적시는 다르게 판단됩니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0도15642 판결
"내 생각엔 좀 비슷한 것 같다"처럼 주관적 평가에 그친다면 명예훼손보다는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면 "카피했다"처럼 단정적으로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형태라면 사실 적시에 해당해, 그 내용이 진실이든 허위든 형사상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허위라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결국 발언의 형식보다 실제로 무엇을 주장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업계에 영향력 있는 인물의 공개 발언은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발언 하나가 소속 아티스트나 회사의 평판에 미치는 손해도 그만큼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적 관심사에 대한 발언이라면 의견 표명의 자유를 더 넓게 인정하는 경향도 있어, 결국 발언의 내용과 맥락, 근거 유무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330억대 손해배상 소송에도 공동피고로 얽혀 있습니다. 두 소송 모두 손해액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핵심 쟁점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다니엘 vs 어도어 330억 손해배상|일실수익은 감정으로 어떻게 계산할까?
발언 한 번의 파장은 생각보다 큽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엔터·스포츠·미디어 전담센터는 명예훼손 성립 여부 검토부터 손해액 산정, 소송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감정적인 대응 대신 발언 내용과 맥락을 중심으로 정리해나가는 변호사의 소통 대리부터, 모든 상담 후에는 핵심을 담은 가이드 전달까지.
내 사건만을 위한 치밀한 전략으로,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Q. 사실이라고 믿고 한 말이면 책임이 없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내용이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진실이고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실한 근거가 있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처음부터 거짓(허위 사실)을 퍼뜨린 경우라면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아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형법 제310조,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Q.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매출 감소 같은 재산적 손해는 증명이 필요하지만,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상당한 금액을 정합니다*. 언론 노출 횟수와 SNS 확산 정도, 발언자의 영향력, 실제 평판 하락 정황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민법 제7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