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한마디
등록·변경·해산 모두 기한이 있는 절차입니다. 등록은 설립등기일로부터 3개월, 변경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해산 보고는 해산일로부터 3개월. 이 기한을 놓치는 순간 과태료가 따라옵니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설립보다 운영과 마무리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절차가 더 많습니다. 구조를 설계할 때 종료까지 함께 그려두는 것이 프로젝트를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법인 설립과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법인을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라, 설립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까지 완료해야 제도적으로 문화산업전문회사로 인정받습니다.
등록 이후에도 사업관리자가 바뀌거나 자본금이 변경되면 2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고, 프로젝트가 끝나면 해산 보고까지 마쳐야 절차가 완결됩니다. 이 글에서 등록·변경·해산 각 단계에서 실무적으로 자주 막히는 질문들을 정리합니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설립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을 통해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assess.kocca.kr) 신청 후 서류 일체를 우편으로도 제출해야 하며, 두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접수가 됩니다.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에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등록신청서(법인등기부등본 포함), 정관, 사업계획서, 자본금 납입 증명 서류,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 개요(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포함),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사본, 사원(주주)총회 의사록.
반드시 공증된 정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 이전에 작성된 정관이거나, 설립과 동시에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정관의 목적사업에는 수행하려는 특정 프로젝트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 기획, 개발, 제작 및 유통"처럼 사업 유형만 기재하면 반려됩니다. "AAA 모바일 게임 기획, 개발, 제작 및 유통"처럼 특정 프로젝트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문화산업전문회사 명의의 통장사본 또는 자본금 납입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반드시 문전사 명의 통장에 자본금이 납입된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대표자 개인 통장이나 다른 법인 명의 통장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사록으로 승인해야 합니다. 이사회 의사록으로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실무에서 이 부분을 놓치고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해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반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필수 서류 누락입니다. 온라인 신청과 우편 제출 중 하나만 하거나, 사원총회 의사록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정관 목적사업에 특정 프로젝트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영화 제작"처럼 업종만 쓰면 반려됩니다.
셋째, 자본금 납입 확인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문전사 명의 통장에 납입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넷째, 정관 시행일·법인 등기일·사업관리자·자산관리자 계약일의 순서가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정관 시행 전에 법인이 등기되거나, 법인 등기 전에 위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반려됩니다. 이 순서는 정관 작성 → 법인 등기 → 위탁계약 체결이어야 합니다.
다섯째, 사업관리자와 자산관리자가 동일인인 경우입니다. 법인을 포함해 동일인이 두 역할을 맡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설립 방법이 더 궁금하시다면 →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어떻게 설립할까? 프로젝트 법인 만드는 방법
지금 등록을 앞두고 준비 중이라면, 서류 구성과 순서가 맞는지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려 이후 재신청까지 시간이 걸리고, 3개월 기한이 짧으니까요. →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 준비, 지금 단계에서 뭘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물어보기
등록 이후 사항이 바뀌면 변경등록이 필요합니다.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바뀌는 경우 변경등록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정관의 목적사업 변경, 이사 및 감사 변경, 자본금 변경, 사업관리자 또는 자산관리자의 명칭·주사무소 변경이 해당합니다.
정관이 변경되더라도 등록신청서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면 변경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정관 목적사업이 바뀌거나 이사가 교체되는 경우처럼 등록신청서 기재 사항이 달라지면 반드시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서로 다른 변경 사유를 합건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가장 먼저 발생한 변경 사유를 기준으로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마지막 변경 사유 기준이 아닙니다.
변경 전후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변경된 항목만 기재하고, 기존 등록증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등록증을 분실했다면 신청서의 분실 사유란에 사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변경 없이 설계하는 방법 →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실무 체크리스트 AtoZ
문화산업전문회사는 프로젝트 완료를 전제로 설립되는 한시적 법인입니다. 프로젝트가 끝나면 해산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해산 이후에도 일정한 보고 의무가 남습니다.
존속기간 만료 또는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원총회·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파산한 경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가 해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청산인을 선임해 잔여재산을 분배하고, 해산등기를 마친 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산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는 해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한국콘텐츠진흥원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 후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해산 보고 시 필요한 서류는 해산 공문, 해산사항을 증명하는 법인등기부등본,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입니다.
해산 보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났다고 안심하기 전에 해산 보고까지 마무리해야 절차가 완결됩니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 해산 시 저작권 등 잔여재산을 먼저 처분한 뒤 해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잔여재산은 계속 사업을 수행하는 방송사나 배급사에 처분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 등에게 추가 분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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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한마디
등록·변경·해산 모두 기한이 있는 절차입니다. 등록은 설립등기일로부터 3개월, 변경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해산 보고는 해산일로부터 3개월. 이 기한을 놓치는 순간 과태료가 따라옵니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설립보다 운영과 마무리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절차가 더 많습니다. 구조를 설계할 때 종료까지 함께 그려두는 것이 프로젝트를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서류 순서가 맞지 않거나, 정관에 프로젝트명이 누락되거나, 의사록 형태가 틀리는 경우입니다. 반려 이후 재신청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3개월 기한은 계속 줄어듭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신청부터 변경등록, 해산 보고까지 절차 전반을 직접 수행합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려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운영 중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을 준비중이신가요? 지금 준비 중인 서류 구성이 맞는지,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먼저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