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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양육비를 포기해도 자녀가 청구할 수 있다|2025년 대법원 판결

부모가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합의했더라도 자녀 본인의 권리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성년이 된 자녀의 부양료 청구, 2025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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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슈가스퀘어
Oct 01, 2026
부모가 양육비를 포기해도 자녀가 청구할 수 있다|2025년 대법원 판결
Contents
Q. 부모님끼리 "양육비는 안 받기로 한다"고 합의했다는데, 자녀인 저도 그 합의에 묶이나요?1. 부모가 양육비를 포기해도 자녀가 청구할 수 있을까요?2. 양육비 포기 합의가 자녀에게 효력이 없는 이유3. 성인 자녀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3. 인지의 소급효는 과거 부양료와 상속에 어떻게 적용될까요?FAQ.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끼리 "양육비는 안 받기로 한다"고 합의했다는데, 자녀인 저도 그 합의에 묶이나요?

A. 아닙니다. 2025년 9월 대법원은, 부모 사이에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나 법원 조정이 있었더라도 그 효력이 자녀 본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부모가 나눈 약속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부모 쌍방일 뿐, 자녀는 그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태어난 지 20년이 넘어 이미 성인이 된 자녀가 직접 소송을 해 양육비 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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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쟁점

대법원 판단

부모 간 양육비 포기 합의가 자녀에게도 효력이 있는지?

없음! 자녀 고유의 권리는 부모의 합의로 처분할 수 없음

인지판결 확정 전 기간의 과거 부양료를 자녀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가능! 인지의 소급효(민법 §860)에 따라 출생 시부터 청구 가능

생모에게 이미 부양받았다는 사정이 청구를 막는지?

원칙적으로 막지 못함 (예외 있음)


1. 부모가 양육비를 포기해도 자녀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 속 아버지는 1999년 무렵 직장 동료였던 어머니와 2001년 자녀를 낳았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이미 다른 사람과 혼인 중이었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헤어지는 조건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썼습니다. "3년 안에 정해진 금액을 다 주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자동으로 소멸한다"는 내용이었죠. 이후 어머니가 별도로 낸 소송에서는 아예 "양육 부담을 일체 지지 않기로 한다"는 법원 조정까지 성립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혼자 키웠습니다. 이후 유전자 검사 결과 친생자관계를 확인했고, 자녀 본인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와 과거 부양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양육비 포기 합의가 있어도 성인 자녀 본인이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아기 손 이미지

비슷한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도 있나요? → 우리 상황, 과거 부양료 청구가 가능한지 물어보기

2. 양육비 포기 합의가 자녀에게 효력이 없는 이유

양육비를 받을 권리는 처음부터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합의나 법원 판단으로 "한 달에 얼마씩"처럼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아직 손에 잡히지 않는 막연한 권리일 뿐이라고 대법원은 봤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정해졌더라도, 아직 그 돈을 줘야 할 날짜가 되기 전이라면 상황은 비슷합니다. 보통의 빚이라면 당사자끼리 "없던 일로 하자"고 마음대로 정리할 수 있지만, 양육비는 자녀를 키우는 데 쓰이는 돈이라는 특수한 성격 때문에 부모가 자유롭게 없애버릴 수 있는 평범한 재산권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미리 "장래의 양육비를 포기한다"고 약속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포기는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자녀 본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양육비 약속의 당사자는 부모일 뿐, 자녀는 그 계약에 서명한 적이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

3. 성인 자녀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는 자녀가 태어난 시점으로 소급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이 소급효** 때문에,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부모의 부양의무는 자녀가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인지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그 이전 기간에 발생한 과거 부양료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양육하지 않은 부모를 상대로 자녀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어머니한테 키움을 받았으니 이제 와서 아버지한테 따로 청구할 수 없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법원은 부모 한쪽에게 현실적으로 부양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가 막히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민법 §860
*소급효(遡及效): 거스를 소 + 미칠 급 + 효력 효: 나중에 생긴 효력이 그 이전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 미친다는 뜻
***인지(認知) : 생부 또는 생모가 혼인 외 출생자를 자기 자식으로 인정하는 제도

❌

그럼 무조건 전부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 중 한쪽의 소득과 생활 수준만으로도 이미 부모 양쪽의 형편에 걸맞은 충분한 부양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인정한 7천만 원이 그대로 유지됐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부모 각자의 소득과 생활 수준, 자녀가 실제로 받은 부양의 정도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 및 부모 간 양육비 합의서 법률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3. 인지의 소급효는 과거 부양료와 상속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네, 인지의 소급효는 부양료뿐 아니라 상속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이미 다른 형제들에게 나뉜 뒤라면, 그 분할 자체를 되돌릴 수는 없고 대신 자기 몫에 해당하는 가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다퉈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이렇게 착각하면 위험합니다

  • 부모끼리 오래전에 쓴 합의서나 법원 조정 하나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기

  • 이미 성인이 됐으니 어릴 때 몫의 부양료는 이제 와서 청구할 수 없다고 포기하기

  • 한쪽 부모에게 키움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쪽에는 아무 권리가 없다고 단정하기

✅ 과거 양육비 청구, 이렇게 확인하세요

  • 인지가 아직 안 됐다면 인지청구와 과거 부양료 청구를 함께 검토!

  • 부모 간 합의서나 조정 조서가 있어도, 그것이 자녀 본인의 권리까지 없앤 것은 아닌지 별도로 확인

  • 양육 기간의 생활 수준과 지출 자료를 미리 정리

과거 양육비 및 인지청구 소송 전 양육 기간 지출 자료와 증거를 정리하는 모습

🖊️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한마디

부모가 서로 합의하고 등을 돌렸더라도, 자녀의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대신 포기할 수 없고, 시간이 지났다고 사라지지도 않는 나의 권리. 잃어버리지 마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증여상속 전담센터는 인지청구부터 과거 부양료, 이후 상속 문제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함께 설계합니다. 변호사와 세무사가 한 팀이 되어 법률 리스크와 세무 이슈를 동시에 커버하고, 모든 상담 후에는 사안의 핵심과 이후 절차의 방향을 명확하게 담은 보고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합의서 한 장으로 끝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가 막막하시다면 지금 상담하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가 이혼할 때 작성한 양육비 포기 각서도 마찬가지인가요?

A. 네, 이번 판결의 법리는 혼인 외 출생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부모끼리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도, 자녀 본인의 청구권까지 없애지는 못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Q. 과거 부양료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인지판결 확정 전 미성년 기간의 부양료를 다룬 것으로, 성인이 된 뒤에도 청구 자체는 가능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청구 가능 기간과 소멸시효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아버지가 인지를 안 해줬다면 과거 부양료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이번 사건처럼 인지청구와 과거 부양료 청구를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이 출생 시로 소급하므로, 인지 전 기간의 부양료도 함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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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끼리 "양육비는 안 받기로 한다"고 합의했다는데, 자녀인 저도 그 합의에 묶이나요?1. 부모가 양육비를 포기해도 자녀가 청구할 수 있을까요?2. 양육비 포기 합의가 자녀에게 효력이 없는 이유3. 성인 자녀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3. 인지의 소급효는 과거 부양료와 상속에 어떻게 적용될까요?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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