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공식 유튜브
  • 공식 인스타그램
  • 공식 홈페이지
카카오톡 문의

"장남이 다 받는 것 아닌가요?"|선산·족보 상속과 제사주재자 기준

분묘를 관리하는 선산과 족보·제구는 일반 상속재산과 다르게 제사주재자가 승계할 수 있습니다. 장남 우선 원칙이 바뀐 2023년 대법원 판례와 제사용재산 인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s avatar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Sep 10, 2026
"장남이 다 받는 것 아닌가요?"|선산·족보 상속과 제사주재자 기준
Contents
Q.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선산이랑 족보도 다른 재산처럼 형제들이 나눠 갖는 건가요?1. 제사주재자는 누가 되나요?2. 이 기준은 어떤 근거로 정해졌나요?3. 흔한 오해 : 선산이면 다 금양임야일까?4. 제사주재자가 되면 다른 재산도 더 받고, 다툼도 끝나는 건가요?FAQ. 자주 묻는 질문

Q.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선산이랑 족보도 다른 재산처럼 형제들이 나눠 갖는 건가요?

A. 아닙니다. 분묘를 모신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는 법이 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혼자 물려받습니다.*민법 §1008의3

하지만 분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제사용재산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땅이 실제로 분묘를 지키고 관리하는 데 쓰였는지, 법이 정한 범위 안에 드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췄다면 원칙적으로 일반 상속재산분할과는 따로 떼어 처리하지만, 애초에 이 재산이 제사용재산에 해당하는지, 제사주재자가 누구인지 먼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선산(先山): 먼저 선 + 산 산 — 조상의 무덤이 있는, 집안 소유의 산
분묘(墳墓): 무덤 분 + 무덤 묘 — 시신이나 유골을 모신 무덤
금양임야(禁養林野): 금할 금 + 기를 양 + 수풀 림 + 들 야 — 나무를 함부로 베지 못하게 하여 분묘를 보호하는 산림
묘토(墓土): 무덤 묘 + 흙 토 — 분묘 관리와 제사 비용 마련을 위해 경작하는 논밭
족보(族譜): 겨레 족 + 계보 보 — 한 가문의 혈통과 계통을 기록한 책
제구(祭具): 제사 제 + 갖출 구 — 제사에 쓰는 그릇과 도구

✅ 핵심 정리

구분

내용

대상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양임야, 묘토인 농지, 족보, 제구

법적 근거

민법 제1008조의3

승계 방식

제사용재산으로 인정되면 제사주재자가 단독 승계 (특별수익 아님)

제사주재자

협의가 우선, 안 되면 최근친 직계비속 중 연장자(2023년 판례, 2023.5.11. 이후 승계분부터 적용)

주의점

실제 이용 목적 입증 필요. 타인 명의로 등기돼도 무효


1. 제사주재자는 누가 되나요?

가장 먼저 보는 건 가족들의 협의입니다. 배우자든 딸이든 며느리든, 가족이 합의하면 그 사람이 제사주재자가 됩니다. 문제는 협의가 안 될 때인데, 이 기준이 최근에 크게 바뀌었어요. 예전(2008년 판례)에는 장남이 우선이었고, 장남이 없으면 장손자, 그다음이 장녀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흐름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성별과 상관없이,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입니다. 자녀 세대가 손자녀 세대보다 앞서고, 같은 항렬이라면 나이 많은 쪽이 우선합니다.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이 새 기준은 2023년 5월 11일 이후에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 전에 이미 승계가 끝났다면 예전 기준(장남 우선)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친 연장자라고 해도 늘 그 자리를 지키는 건 아닙니다. 오래 외국에서 살았거나, 부모님을 학대하거나 심하게 모욕한 적이 있는 등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어요. 다만 ‘그냥 사이가 좀 안 좋았다’거나 ‘제사에 몇 번 빠졌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제사를 상징하는 촛불 이미지와 2023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제사주재자 결정 기준

집안에 선산이나 족보가 있어 상속 문제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일반 재산과 분리해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 우리 집 선산·족보, 제사용재산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받기

2. 이 기준은 어떤 근거로 정해졌나요?

장남·장손자를 우선하던 예전 기준은, 성별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제11조와 양성평등을 바탕으로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정신에 더는 맞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우선하고, 협의가 안 되면 성별이 아니라 촌수와 나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을 세운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제도 자체는 위헌이 아닐까요? 헌법재판소는 이미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이 정한 종류와 면적 안에서 실제 제사·분묘 관리에 필요한 재산인지가 문제 될 뿐, 모든 선산이나 농지를 무조건 몰아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옛 호주상속제도가 사라지면서, 그래도 제사를 이어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만큼은 상속의 특례로 남겨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2008. 2. 28. 선고 2005헌바7 결정

3. 흔한 오해 : 선산이면 다 금양임야일까?

아닙니다.

금양임야는 분묘를 실제로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쓰이는 임야를 말합니다. 분묘가 정말 있는지, 그 용도로 계속 이용돼왔는지, 면적이 법이 정한 범위(1정보, 약 3,000평) 안인지를 따져봐야 해요. 3,000평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제사와 분묘 관리에 실제로 필요한 범위인지가 관건입니다. 묘토인 농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땅에서 나온 수익이 실제 제사나 분묘 관리에 쓰였다는 걸, 승계를 주장하는 쪽에서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에는 토지대장·등기부, 분묘 위치가 담긴 사진, 관리비·제사비용 지출내역, 임대료나 경작수익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가족들의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해요. "선산이니까 당연히 제사용재산이겠지" 하고 넘겨짚었다가, 막상 입증에 실패해 그냥 일반 상속재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 사이 갈림길 이미지로 표현한 선산 상속과 제사용재산 단독승계의 법적 근거

4. 제사주재자가 되면 다른 재산도 더 받고, 다툼도 끝나는 건가요?

둘 다 아닙니다. 먼저 다른 재산 이야기부터 하면, 특별해지는 건 제사용재산에 한해서뿐입니다. 나머지 재산은 평소처럼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고, 제사용재산을 물려받았다고 해서 이걸 특별수익으로 보고 나머지 상속분에서 깎지도 않아요. 제사주재자가 되든 안 되든, 일반 재산을 나누는 데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럼 다툼의 여지는 정말 없는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실제 소송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먼저 다투어집니다. 그 임야나 농지가 정말 금양임야·묘토에 해당하는지, 인정되는 면적은 어디까지인지, 제사주재자가 누구인지, 혹시 제사용 목적과 무관한 일반 재산은 아닌지요. 다른 상속인 명의로 이미 등기가 돼 있더라도 그건 무효로 봅니다.* 참고로 제사주재자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제사용재산만큼은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8069 판결

🚫 이렇게 착각하면 위험합니다

  • "장남이니까 당연히 내가 물려받는다"고 확인 없이 넘겨짚는다

  • 객관적 입증자료 없이 선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양임야·묘토라고 주장한다

  • 제사용재산과 일반 상속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협의를 진행한다

✅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분묘가 실제로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제사용재산의 범위와 제사주재자를 따로 적어둔다

  • 승계 시점이 2023년 5월 11일 전인지 후인지 확인해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판단한다

🖊️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한마디

법은 ‘당연히 장남이 물려받는 것’이라는 전제를 이미 내려놓았고, 2023년 판례로 그 변화가 한 번 더 또렷해졌어요. 제사주재자를 둘러싼 갈등은 사실 재산 크기보다 '누가 집안을 대표하느냐'는 감정 문제로 번지기 쉬운 만큼 더 일찍, 더 분명하게 가족 안에서 정리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증여상속 전담센터는 제사용재산처럼 일반 상속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영역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변호사와 세무사가 한 팀이 되어 법률 리스크와 세무 이슈를 동시에 커버하고, 모든 상담 후에는 사안의 핵심과 이후 절차의 방향을 명확하게 담은 보고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선산과 족보, 일반 상속재산과는 다른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가 막막하시다면 정리의 기준부터 살펴보세요.

상속재산과 관련된 슈가스퀘어의 다른 글 보러가기

👉 상속 절차 가이드 ⑤ | 상속재산 분할 협의
👉 손자가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 대습상속 총정리
👉 자녀 없는 부부 상속|시가·처가 부모님도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생전 증여, 왜 상속에 포함될까? 특별수익·기여분 핵심 Q&A


FAQ. 자주 묻는 질문

Q. 딸이나 며느리도 협의로 제사주재자가 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인들의 협의가 가장 우선하는 기준이라, 성별이나 태어난 순서와 상관없이 가족이 합의한 사람이 제사주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Q. 제사용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나요?

A. 원칙적으로 제사용재산으로 인정된 부분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재산이 정말 제사용재산에 해당하는지 자체가 다투어지거나, 부모님이 생전에 이를 누군가에게 증여한 적이 있다면 그 부분은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Q. 분묘 관리를 안 하는 제사주재자에게서 다시 뺏어올 수 있나요?

A. 제사를 소홀히 하거나 다른 가족이 서운해한다는 정도로는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등기상 문제가 있어야 다퉈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로고
Share article
Contents
Q.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선산이랑 족보도 다른 재산처럼 형제들이 나눠 갖는 건가요?1. 제사주재자는 누가 되나요?2. 이 기준은 어떤 근거로 정해졌나요?3. 흔한 오해 : 선산이면 다 금양임야일까?4. 제사주재자가 되면 다른 재산도 더 받고, 다툼도 끝나는 건가요?FAQ. 자주 묻는 질문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공식 블로그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