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연예계 ‘페이퍼컴퍼니’ 논란, 1인 기획사는 왜 세무조사 대상이 되나
최근 보도에서 차은우 씨가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탈세 의혹’이라는 표현도 함께 등장했는데요. 다만 이런 사안은 실제로 법인의 실질이 있는지를 두고 과세당국과 납세자 사이에 해석 충돌이 생기면서 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은 보도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페이퍼컴퍼니 키워드를 중심으로 일반적인 법률 쟁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란?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는 말 그대로 서류 형태로만 존재하면서 회사 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않는 회사를 뜻합니다. 사무실, 인력, 독립적인 영업과 같은 실체가 약한 상태인데도, 거래 구조상 “회사”라는 껍데기만 활용되는 형태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페이퍼컴퍼니라는 말이 곧바로 불법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프로젝트성 SPV처럼 일시적으로 운용되는 법인도 현실에서 존재하는데요. 다만 문제는 그 법인이 조세를 줄이기 위한 도관처럼 보이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2. 왜 1인 기획사가 특히 ‘페이퍼컴퍼니’ 논란에 취약할까?
연예인의 소득은 대체로 고액이고, 개인 종합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라서 일정 구간부터 세부담이 급격히 커지는데요. 고소득 구간에서 개인 종합소득세는 최고 45%까지 올라갈 수 있고(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해 정산을 법인 매출로 받는 구조가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법인으로 운영하면 비용 처리 방식이 비교적 정교해져서, 세무 설계 측면에서 “관리하기 편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 때문에 과세당국이 더 엄격하게 들여다봅니다. 법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는지, 아니면 개인의 인적 용역 수익을 담아두는 통로에 그치는지 확인하려는 거죠.
연예인·인플루언서의 소득은 대체로 대체 불가능한 인적 용역(일신전속적 용역)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법인이 그 용역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려면, 최소한 법인이 실질적인 매니지먼트 기능과 독립 사업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음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3. 실질과세 원칙과 무늬만 법인 판단 포인트
세무조사에서 페이퍼컴퍼니 이슈가 붙을 때는 결국 실질과세 원칙이 전면에 나옵니다. 서류상 법인이 존재해도, 실질적으로 개인의 소득으로 보는 게 타당하면 개인소득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는 방향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판단 포인트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당사자 인식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누구와 계약했다고 인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 명의만 법인으로 바뀌어 있고, 실무 협의는 전부 개인 중심으로 진행됐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2) 법인의 실체와 업무 수행
사무실이 있었는지, 직원이 실제로 근무했는지, 법인이 매니지먼트나 정산, 계약 관리 같은 업무를 수행했는지 등 “회사다움”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증빙이 빈약하면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받기 쉬워집니다.
3) 독립성과 리스크 부담
법인이 비용과 리스크를 스스로 부담했는지 역시 자주 보는데요. 개인 카드와 법인 카드를 섞어 쓰는 형태, 개인 생활비에 가까운 지출이 법인 비용으로 처리되는 형태는 특히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4. 1인 기획사 세무조사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런 유형의 사건은 결국 증빙이 승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말로 “실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문서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초기에 챙겨야 할 자료 묶음
전속계약, 용역계약, 정산합의서 등 계약서 원본과 변경 이력
협의 과정이 남아있는 이메일, 공문, 메신저 기록
법인이 수행한 업무 내역과 결과물
급여대장, 4대보험, 외주계약 등 인력 운영 증빙
법인 계좌 흐름과 지출 성격 정리 자료
5. 1인 기획사 리스크 예방 체크리스트
1인 기획사를 운영 중이라면, “법인처럼 보이게”가 아니라 “법인답게 굴러가게”가 핵심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법인을 당사자로 인식하도록 계약, 세금계산서, 정산 구조를 일관화
법인이 제공하는 관리 용역 범위를 문서화하고 실제 수행 기록을 남기기
비용 처리에서 개인과 법인 경계를 분명히 하기
가능하다면 프로젝트나 수익원을 다변화해 도관성 논란을 줄이기
페이퍼컴퍼니 자체가 불법인 건 아닙니다. 다만 법인의 실질이 약해 보이는 순간, 과세당국은 개인소득으로 재분류해 거액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이슈가 커지면 이미지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대응 난이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에서는 1인 기획사 구조, 가족 법인 운영, 정산 계약 구조처럼 민감한 사안에 대해 계약 구조 점검과 증빙 설계를 정밀하게 검토하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까지 고려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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