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과음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한 이유
[Sugar's Preview]
회식 후 과음으로 인한 사망, 어떤 경우에 산재로 인정될까요?
한 전자회사 직원의 아내 C씨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3일 연속 이어진 회식 후,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적 모임'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C씨는 남편의 죽음이 업무와 무관하지 않다고 확신했고, 법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위 사례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연속된 회식 후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청구 소송(2023구합50653)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1. 사건의 구체적 경위
망인 B씨는 2022년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3일 연속으로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첫날인 6월 29일 회식은 백화점 관계자 접대를 위한 공식 행사로 회사 경비로 처리되었고, 참석자 10명이 와인을 나누어 마셨습니다. 6월 30일 회식은 법인장이 주최한 직원 격려 자리로 36명이 참석했으며, 소주 34병과 맥주 46병이 소비되었습니다. 이 역시 회사 경비로 진행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7월 1일 회식은 망인과 동료 2명이 멕시코 현지 직원 2명을 환송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식사비 100만 원은 망인과 동료 2명이 분담했고, 술값은 현지 직원들이 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소주와 맥주뿐만 아니라 화요 2병, 위스키 2~3병 등 고도주가 포함되었습니다. 결국 망인은 7월 2일 새벽 자택 주차장 차량 안에서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의 처분과 유족의 주장
유족은 연속된 회식이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7월 1일 회식은 회사 공식 행사가 아닌 사적 모임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7월 1일 회식이 사적 모임이라는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망인은 같은 해 8월 멕시코로 장기 출장이 예정되어 있었고, 현지 직원들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현지 직원들은 망인과 동등하거나 더 높은 직급에 있었기 때문에, 망인이 음주 권유를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였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더불어 100만 원에 이르는 식사비는 단순한 친목 모임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규모였으며, 동료의 녹취록에서도 “현지인을 잘 접대하기 위해 비싼 식당을 선택했다”는 진술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나아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7월 1일 회식이었다고 하더라도, 앞선 6월 29일과 30일 회식에서의 음주가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가 이루어져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3일간의 연속된 회식 전체가 사망에 복합적으로 기여했으며,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4. Sugar's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판결은 회식이 공식 행사인지, 비용이 회사 경비로 처리되었는지 여부만으로 산재 여부를 가릴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회식의 목적, 참석자의 관계, 출장과 같은 구체적인 업무 상황, 음주 강요 가능성, 비용 부담 규모 등 실질적인 업무 관련성이 판단의 핵심 기준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직장 내 회식 문화는 여전히 업무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건에서는 단순한 친목 모임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회식의 맥락과 업무적 성격을 면밀히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식과 관련한 산재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다양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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