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완전정복 ⑦ 하도급대금 대신 물건 지급? ‘대물변제 금지’ 전격 해부

하도급법 제17조로 부당한 대물변제를 막는 방법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사례를 자세히 알아봅니다.
하도급법 완전정복 ⑦ 하도급대금 대신 물건 지급? ‘대물변제 금지’ 전격 해부

1. 하도급대금 ‘대물변제’, 왜 금지될까?

하도급법에서 말하는 대물변제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이 아닌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지급 방식 변경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수급사업자의 자금 흐름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부당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치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재고물품을 받거나, 시장성이 없는 제품을 억지로 떠안게 되는 경우, 그 물품을 현금화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되면 수급사업자는 인건비, 원자재 구입비, 세금 납부 등 필수 지출을 제때 하지 못하게 되고, 심한 경우 경영 위기나 부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하도급법 제17조의 보호 장치: 대물변제 금지

하도급법 제17조는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물변제가 허용됩니다.

  •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부도나 당좌거래 정지 등으로 현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수급사업자의 명확한 요청: 진정으로 원해 물품으로 받는 경우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원사업자의 압박이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품으로 받았다면, 이는 여전히 하도급법 위반으로 봅니다. 대법원 판례도 하도급법 제17조의 핵심을 '의사에 반하여'의 의미로 봅니다. 즉, 수급사업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의 요구에 마지못해 동의한 경우까지도 '의사에 반한' 대물변제로 판단하여 법 위반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수급사업자의 약한 협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2023년, 3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공동주택 분양금액으로 대체했던 엠브이지토건은 미지급 하도급대급 변제 및 지연이자 부과 명령을 받았습니다.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하도급대금 미지급금을 자신이 시공한 공동주택 분양금액으로 대체하는 등 대물로 하도급대금을 변제했기 때문입니다.

3. 부당한 대물변제의 구체적 위법 사례

다음과 같은 상황은 명백히 부당한 대물변제에 해당합니다.

  • 현금 지급을 요구했는데,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물품을 지급한 경우

  • 강요나 압박으로 인해 마지못해 대물변제에 동의한 경우

반면, 다음과 같은 상황은 위법이 아닙니다.

  • 계약 초기부터 양측이 명확히 합의해 대물변제를 하기로 한 경우

  • 원사업자가 부도로 현금 지급이 불가능해지고, 수급사업자가 스스로 물품 지급을 요청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도 상담사례에서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행위만으로는 하도급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결국 ‘의사에 반했는가’가 핵심입니다.
 

4. 실전 대응은 이렇게! 슈가스퀘어의 하도급법 솔루션

만약 부당한 대물변제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 계약서 확인: 하도급대금 지급 방식 확인. 계약에 대물변제 조항이 있다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재검토

  • 증빙 자료 확보: 계약서, 이메일, 문자 메시지, 회의록, 녹취록 등 원사업자가 현금 대신 물품을 강요한 정황 확보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하도급법 위반이 명백하다면, 즉시 신고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요청.

  • 민사 소송 제기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하도급법 분쟁에 경험 많은 슈가스퀘어 변호사들이 하도급법, 공정거래위원회 대응, 손해배상 청구 등 실무 중심의 법률 지원으로 하도급법 위반에 대응합니다. 부당한 대물변제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지금 슈가스퀘어와 상담하세요.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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