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FAQ | 일상적인 놀림과 장난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학교폭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일상적인 놀림과 장난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봅니다
학폭FAQ | 일상적인 놀림과 장난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학교폭력 FAQ 시리즈


1. 사례 : 친구 사이의 일상적인 장난, 학교폭력일까?

A와 B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함께 지내온 친구입니다. A는 B에게 욕을 하거나 때리고 도망가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며 이를 장난으로 여겼죠. 이런 A의 행동도 학교폭력에 해당할까요?

A의 행동이 학교폭력인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A, B 관계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둘의 관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친구들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죠. 그 결과, A와 B는 서로 동등한 관계가 아니었고, 오히려 A가 B의 요구를 따르며 장난으로나마 관심과 반발심을 표현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B가 A의 행동에 짜증을 느꼈을 수는 있지만, 심리적 고통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의 행동을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2. 일상적인 장난과 학교폭력의 경계

법원은 이 사례를 통해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에 일어난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발생 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신중히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상대방에게 심리적·신체적 고통을 유발했는지

  •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행위였는지

  • 피해자가 명확한 피해를 입었는지 등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겠죠. 

덩치가 크고 행동이 거칠며 욕설을 많이 사용하여 비슷한 성향의 남자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B와 눈치 없이 상대를 짜증 나게 하는 특이한 아이로 인식되던 A의 관계에서, 단순히 불쾌감을 유발했다는 정도로는 학교폭력의 기준에 맞지 않았습니다.


 

3. 학교폭력 확대해석, 왜 조심해야 할까?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은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교육하며 학생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안이 학교폭력으로 규정되면 학생들의 관계 회복이 어려워지고,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같은 행위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면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되고요.

이에 학교폭력 예방법 제3조도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도 이 규정을 “이는 학교폭력 개념의 확대해석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학교폭력 가해자를 양산하거나, 같은 행위를 두고서도 그것을 학교폭력으로 문제를 삼는지 여부에 따라 위 법에 따른 조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5. 3. 선고 2017구합671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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