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FAQ | 일상적인 놀림과 장난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친구 사이의 장난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심리적 고통 여부, 지속성, 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판례로 학교폭력 해당 여부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학폭FAQ | 일상적인 놀림과 장난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1. 친구 사이의 장난, 법원은 학교폭력으로 봤을까요?

A와 B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함께 지내온 친구입니다. A는 B에게 욕을 하거나 때리고 도망가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며 이를 장난으로 여겼죠. 이런 A의 행동도 학교폭력에 해당할까요?

A의 행동이 학교폭력인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A, B 관계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둘의 관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친구들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죠. 그 결과, A와 B는 서로 동등한 관계가 아니었고, 오히려 A가 B의 요구를 따르며 장난으로나마 관심과 반발심을 표현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B가 A의 행동에 짜증을 느꼈을 수는 있지만, 심리적 고통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의 행동을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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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난과 학교폭력을 가르는 법원의 3가지 판단 기준

법원은 이 사례를 통해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에 일어난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발생 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신중히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상대방에게 심리적·신체적 고통을 유발했는지

  •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행위였는지

  • 피해자가 명확한 피해를 입었는지 등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겠죠. 

덩치가 크고 행동이 거칠며 욕설을 많이 사용하여 비슷한 성향의 남자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B와 눈치 없이 상대를 짜증 나게 하는 특이한 아이로 인식되던 A의 관계에서, 단순히 불쾌감을 유발했다는 정도로는 학교폭력의 기준에 맞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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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든 갈등이 학교폭력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은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교육하며 학생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안이 학교폭력으로 규정되면 학생들의 관계 회복이 어려워지고,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같은 행위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면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되고요.

이에 학교폭력 예방법 제3조도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도 이 규정을 “이는 학교폭력 개념의 확대해석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학교폭력 가해자를 양산하거나, 같은 행위를 두고서도 그것을 학교폭력으로 문제를 삼는지 여부에 따라 위 법에 따른 조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5. 3. 선고 2017구합671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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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난과 학교폭력의 경계,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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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여부는 행동 자체보다 그 행동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봅니다. 같은 장난이라도 관계의 맥락, 반복성, 피해자가 느낀 고통의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가해자로 신고됐다고 해서 학교폭력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해서 상대가 아무 피해도 없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기준들이 내 아이의 상황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겪는 많은 일 중 학교폭력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인 동시에, 신중하고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아이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일들을, 법적·교육적 관점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학교폭력전담센터는 다년간의 경험과 서울·경기 지역 학교폭력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명확하고 실질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자녀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 먼저 살펴보세요.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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