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이라던 온라인 협박글, 왜 전액 배상 판결이 나왔나” -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와 손해액 산정 기준
지난 8월, 신세계 백화점 폭파 예고 글을 올렸던 A씨에 대한 서울경찰청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 근거와 손해액 산정 기준을 슈가스퀘어가 정리했습니다.
Oct 20, 2026
1. 국가도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20대 남성 A씨는 유튜브 게시물 댓글에 "내일 신세계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한 줄 때문에 신세계백화점 일대에 경찰특공대를 포함한 277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2026년 8월 28일, 서울경찰청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1,256만 7,881원을 전액 인정했습니다.
국가배상법은 국가가 배상하는 제도지만, 이번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원고가 되어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 근거는 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 책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게시 행위 자체가 위법행위
허위 협박성 글을 직접 올린 것 자체가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로 평가됩니다. A씨가 실제로 폭발물을 소지했는지, 폭파를 실행할 구체적 계획이 있었는지는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와 무관합니다.
- 형사와 민사는 별개
형사처벌을 받아도 배상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중협박죄는 2025년 3월 18일 신설된 형법 제116조의2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폭발물 설치나 방화 등을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다만 이 조항은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민사상 배상책임은 별도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2. 손해액은 무엇을 근거로 산정되나
국가가 청구하는 손해액은 막연한 사회적 비용이 아니라,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항목으로만 구성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다음 항목들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 유류비와 특수인력 운용비
중요한 점은 협박성 글과 지출 사이의 인과관계를 국가가 구체적 자료로 입증해야 인정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청구액이 전액 인정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비슷한 시기 수원지법이 선고한 야탑역 살인예고 사건에서는 국가가 청구한 5,055만원 중 1,484만원만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 결국 중요한 것은 입증의 정밀도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 인정 비율이 이렇게 갈린 이유는 결국 입증의 정밀도입니다.
신세계백화점 사건은 투입 인원과 근무 기록, 지출 내역이 협박 글과 맞물려 구체적으로 소명된 반면, 야탑역 사건은 청구 항목 중 상당 부분이 협박 글과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 "장난이었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
사건 게시자인 A씨는 실제로 협박을 실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 항변은 배상책임을 면제해주지 못합니다.
- 판단 기준은 의도가 아닌 결과
실행 의도 여부가 아니라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 여부로 판단됩니다.
- 미실행이 오히려 손해의 근거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것은 손해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예방 비용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A씨가 실제로 폭발물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수사 결과 확인되었지만, 이미 투입된 277명의 인력에 들어간 비용은 그대로 손해로 남았습니다.
☑️ 슈가스퀘어 Check Point
- 국가도 민법상 일반 원고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과 반대 방향의 구조이며, 근거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입니다.
-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공중협박죄로 처벌받았다고 손해배상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건비, 유류비 등 각 항목이 협박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손해액 산정의 정밀도가 승패를 가릅니다.
신세계백화점 사건은 청구액 1256만원을 전액 인정받은 반면, 야탑역 살인예고 사건은 청구액 중 약 29퍼센트만 인정받았습니다.
- "장난이었다"는 항변은 방어 논리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실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오히려 예방 비용이 지출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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