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고소인은 무고죄로 처벌될까요? 판단 기준 총정리
무죄보다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먼저 문제됩니다
억울하게 형사고소를 당한 사람이 수사 끝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거짓으로 고소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무죄판결과 불기소처분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무죄판결은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된 뒤 법원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재판에 넘기기 전 수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허위 고소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고소인의 무고 책임을 검토하는 시점은 대체로 원래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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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혐의없음 처분 시 무고 여부도 판단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7조는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무고 혐의가 있는지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7조(혐의없음 결정과 무고판단)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법 제234조제2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인이 직무상 고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ㆍ무에 관하여 판단한다.
즉, 피고소인이 별도로 무고죄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검사는 원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하면서 고소 내용이 허위였는지, 고소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하는데요.
다만 이러한 규정이 있다고 해서 혐의없음 처분과 동시에 고소인이 자동으로 무고죄 피의자가 되거나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무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며, 별도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무고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무고 혐의 판단 의무는 검찰 단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고 직접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는데, 경찰수사규칙 제111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 혐의 유무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11조(혐의없음 결정 시의 유의사항)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관하여 제108조제1항제1호의 혐의없음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소인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담당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고소인의 무고 혐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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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처분만으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원래 사건에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법 제156조에 따라 ①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고, ②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며, ③ 신고자가 그 내용이 허위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상 ① 요건은 결과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고,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③ 요건에 대하여, 대법원도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허위성은 별도의 적극적인 증거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진술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과장에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죠(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참조).
따라서 불기소이유가 단순한 증거불충분인지, 신고된 사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인지가 무고죄 검토에서 주요한 차이가 됩니다. 전자는 검찰사건사무규칙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후자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에 해당하며, 범죄인정안됨 결정은 사실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가까우므로 무고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할 여지가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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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처분 후 무고 고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뒤 무고죄 고소를 검토한다면 먼저 불기소처분의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인의 주장이 객관적 자료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판단된 것인지, 단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범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본 것인지에 따라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후 원래 사건의 고소장과 진술 내용, 문자메시지, 녹음파일, CCTV, 계좌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비교하여 고소인이 핵심 사실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신고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고소인이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나 재정신청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원래 사건의 진행 상황과 기록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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