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 등기 가이드③ 신주인수대금 언제 어떻게? 납입계좌·증빙 실무 팁
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해 투자금을 유치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신주인수대금의 입금 시점과 증빙 방법입니다. 실제로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이 부분에서 실수하면 증자등기가 무효가 되거나 투자자와의 신뢰가 깨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실무 담당자라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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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주인수대금, 입금 계좌부터 틀리지 말자
투자금은 반드시 법인 명의의 입출금 자유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법인 명의가 아니라 대표 개인 계좌로 받으면 등기소에서 증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신주를 배정받을 주주가 여러 명이라 해도 각각 계좌를 분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 통장 하나로 투자금을 모아도 충분합니다.
특히 잔고증명서를 제출할 때는 ‘누가 얼마를 투자했는지’를 따로 거래내역서로 증명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예치금과 신주인수대금이 합쳐져 있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잔고증명서에 기재된 총액이 반드시 투자금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2. 납입기일 기준으로 증빙해야 유효
납입기일에 잔고증명서를 발급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투자계약서나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에서 정한 납입기일이 곧 증빙 기준일이 됩니다. 아무리 투자금이 입금되었다 해도 잔고증명서 발급일 기준으로 금액이 부족하면 유상증자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신주인수대금이 총 5,000만 원이라면 잔고증명서 상 예치금이 최소 5,000만 원은 되어야 합니다. 이미 회사 계좌에 1,000만 원이 있었다면 4,000만 원만 입금해도 되지만, 입금 후 일부 금액을 바로 사용해 잔고가 4,000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문제가 됩니다.
3. 투자금, 언제부터 써도 될까?
신주인수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사용해도 될까요? 정답은 “절대 안 된다”입니다.
등기를 신청하려면 납입기일을 기준으로 투자금 전액이 회사 계좌에 남아 있어야 하고, 이를 증빙할 잔고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 입금 직후 급한 비용이 있어 일부를 사용했다가 잔고증명서 발급 시점에 부족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대표나 경영진이 부족한 금액을 다시 입금해 잔고를 맞춰야만 등기가 가능합니다. 회사 내부 자금으로도 메울 수 없다면? 이 경우에는 투자계약 조건을 다시 조정하거나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에서 가장 많은 실수는?
신주인수대금 관리에서 가장 많은 실수는 바로 납입자 명의 오류입니다. 실제로 투자금을 받은 계좌는 법인 명의인데, 입금자는 주주가 아니라 다른 가족이나 대리인의 이름으로 입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누가 주식을 인수했는지’가 불명확해져 분쟁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신주발행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잔고증명서를 발급하고 나서 바로 등기를 접수하지 않고 2주 이상 지연될 경우, 과태료(통상 3~10만 원 수준)가 발생합니다. 과태료가 적다고 무시할 수는 없죠. 등기소는 이러한 절차를 엄격히 보기 때문에 일정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5. 전문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체크해드립니다
유상증자와 투자유치는 단순한 서류 업무가 아닙니다. 투자계약부터 이사회 결의, 납입 증빙, 증자등기까지 모든 단계가 법적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단순히 잔고증명서만 처리하는 공장형 등기 서비스가 아닌, 등기의 원인이 되는 의사결정부터 납입관리까지, 변호사가 참여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다룹니다.
투자자의 신뢰를 지켜야 하는 스타트업과 빠르게 성장 중인 법인이라면, 투자금 관리의 작은 실수 하나가 신뢰와 기업 가치를 흔들지 못하도록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하시기를 권합니다. 슈가스퀘어가 여러분의 든든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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