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접근금지 신청, 어떤 절차로 해야 할까요? 피해자보호명령·잠정조치·민사 가처분 차이
스토킹 신고만 하면 바로 접근금지가 될까요?
스토킹 피해를 겪고 있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조치는 “가해자가 더 이상 내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접근금지라고 해도 하나의 절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문제될 수 있고,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에 2027. 4. 22.부터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일정한 요건 아래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스토킹 피해 상황에서는 “접근금지 신청”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당장 위험이 급박한지, 이미 형사고소나 신고가 진행 중인지,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신청했는지,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보호가 필요한지에 따라 선택할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전화, 문자, SNS 메시지, 부계정 팔로우, 주거지·직장 주변 배회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촉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증거를 정리하면서 신속하게 보호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 스토킹범죄 성립에는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필수 요건입니다.
대법원은 약 2개월 반의 간격을 두고 각 약 10분, 6분간 이루어진 2회의 행위에 대해 지속성·반복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 대법원은 반복성에 대해 "각 행위 상호 간에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이 인정되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요구합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 따라서 짧은 시간의 단속적인 행위나 시간적 간격이 큰 비연속적 단발성 행위는 스토킹범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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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안에서 빠르게 막는 방법,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현재 스토킹처벌법상 가장 직접적인 형사 보호수단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입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가 지속될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장에서 즉시 분리와 접근 차단이 필요할 때 문제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반면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의 청구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거쳐 법원이 결정하는 보호조치입니다. 나아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에는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⑦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즉 긴급응급조치가 현장 중심의 긴급 대응이라면, 잠정조치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내리는 보다 본격적인 보호명령에 가깝습니다. 스토킹 신고 후에도 가해자가 계속 연락하거나 찾아온다면, 단순 고소에 그치지 말고 잠정조치 신청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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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명령과 민사 접근금지 가처분은 무엇이 다를까요?
앞으로 시행될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개정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 청구·신청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제도는 2027. 4. 22. 시행 예정이므로, 현재 사건에서는 시행 시점과 적용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자의 평온한 생활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임시명령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조치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주거지·직장 접근금지, 연락금지, 제3자를 통한 접촉금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싶을 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 가처분은 신청인이 접근금지가 필요한 사정과 침해 위험을 소명해야 하므로, 반복 연락 내역, 위치 접근 기록, CCTV, 목격자 진술, 경찰 신고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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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접근금지, 절차 선택보다 중요한 것은 증거와 속도입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어떤 절차를 선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위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입니다. 전화·문자·카카오톡·DM·이메일·댓글·팔로우 신청 기록, 통화 녹음, 위치 접근 기록, 주거지나 직장 주변 CCTV, 택배·선물·편지 사진, 경찰 신고 내역, 주변인 진술 등은 모두 접근금지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우연히 간 것뿐이다”, “연락할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반복성·지속성·불안감·위험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먼저 경찰 신고와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형사절차만으로 보호가 충분하지 않거나 신속한 차단이 필요한 경우 민사 접근금지 가처분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향후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시행되면 수사기관의 잠정조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구하는 통로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스토킹, 데이트폭력, 접근금지 신청, 잠정조치, 민사 가처분, 형사고소 및 피해자 보호절차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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