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기타 성과도용 행위(성과물 무단 사용 행위)’ 완벽 해설
1. 기타 성과도용 행위란?
남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남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기타 성과도용 행위’ 또는 ‘성과물 무단 사용 행위’라고 부릅니다. 애써 기업을 일구어 놓은 성과에 누군가 무임승차하는 경우, 저지할 수 있는 개념으로 주목받고 있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부정경쟁행위에 관하여 열거
(파)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
이는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조항입니다.
2. 법 규정 도입의 배경
- 민법상 불법행위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기타 성과도용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규율되어 왔는데요,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 네이버의 광고 대신 다른 광고를 무단 삽입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결국 네이버가 가지는 신용과 고객흡인력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의 위와 같은 광고 행위는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 영업 분야에서 서로 경쟁자의 관계에 있는 채권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네이버를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 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채권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인 네이버를 통한 채권자의 광고 영업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한 경쟁 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
_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위 판례의 취지를 입법화하여 2013년에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한 것이 ‘기타 성과도용 행위’입니다.
3. 기타 성과도용 행위 판단 기준
그렇다면 기타 성과도용 행위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최근 판결을 통해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성과 등”의 보호 대상: 유형물뿐 아니라 무형물 및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결과물 포함.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상당한 투자나 노력”: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 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을 것
“공정한 상거래 관행 및 경쟁질서 위반 여부”: 경쟁 관계, 내용의 공정성, 시장 대체 가능성,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결정 참조
4. 기타 성과도용 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금지 및 예방 청구: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하거나 예방할 조치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부정경쟁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그밖에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손해배상 청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제적 손해 발생 시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신용 회복 조치: 부정경쟁행위로 신용이 실추된 경우 회복에 필요한 조치 청구가 각능합니다.
5. 형사처벌 가능성
기타 성과도용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유형의 부정경행위 중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다수 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제재하려는 입장이라면 어떤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할지 유의해야 합니다.
6. 기타 성과도용 행위 규정의 기능과 한계
예전이었다면 지적재산권의 침해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부정경쟁행위의 다른 유형에 해당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이 ‘기타 성과도용 행위’로서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이에 게임,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등 기존 지적재산권의 법리로서는 보호가 쉽지 않거나 침해에 대한 주장 전개가 까다로웠던 대상들에 대해서 기타 성과도용 행위의 법리에 근거한 주장이 가능해졌죠. 기타 성과도용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례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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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해석될 때, 모방의 자유, 영업의 자유와 충돌하거나 종래 지적재산권법의 존재 의의를 벗어나는 것이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작권, 기타 성과 도용 행위와 관련한 문제를 다룹니다. 이슈의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춘 유연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문제 해결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