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적힌 '매절', 내 저작권까지 전부 빼앗기는 걸까요?
음원, 웹툰 등 창작 계약 시 '매절'로 돈을 받았다면 저작재산권도 넘어간 걸까요? 대법원 최신 판결(2025다212040)과 확립된 판례를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전문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에서 저작권 계약의 올바른 해석 기준과 대응 방법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Feb 24, 2026
음악, 웹툰, 일러스트 등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매절(買切) 계약'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곡당 150만 원에 매절 조건으로 계약합시다."
창작자 입장에서는 일시불로 확정된 금액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매절이라는 게 내 저작권까지 통째로 넘긴다는 뜻인가?' 하는 불안감이 남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업계 관행처럼 쓰이는 이 '매절'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수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판결을 내렸는데요.
오늘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에서는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2040 판결을 중심으로, 애매한 저작권 계약서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들어가기에 앞서 잠깐! ‘매절 계약’이란?
콘텐츠 제작 업계에서 흔히 말하는 '매절'이란, 추가적인 러닝 로열티(수익 분배) 없이 일회성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계약을 종결하는 '대금 지급 방식'을 뜻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대금을 지급한 발주처(제작사)는 "우리가 돈을 다 주고 샀으니 저작재산권도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고, 창작자 역시 "매절로 돈을 받았으니 내 권리는 끝났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권락을 허락한 것(이용허락)'과 '저작재산권 자체를 넘겨준 것(권리 양도)'은 엄연히 다릅니다.
🔎 1. 사건의 발단: "저작권은 제외하고 판권을 매절한다?"
작곡가인 원고는 2011년 리듬 게임 제작사인 B사와 음원 39곡을 납품하는 '음원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계약서 주요 내용]
- 곡당 15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고 사업화할 수 있는 '판권'을 '매절' 방식으로 이전한다.
- 단, 이전되는 권리 중에서 '저작권'은 제외한다.
시간이 흘러 B사는 파산했고, 이 음원들은 제3자를 거쳐 새로운 게임사인 피고 A사에게 넘어갔습니다. 피고 A사는 원고(작곡가)의 동의 없이 다른 게임사들에게 이 음원들을 이용하도록 허락하며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내 동의 없이 음원을 제3자에게 이용허락한 것은 저작권 침해 및 계약 위반"이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2. 1심과 2심의 판단: "매절했으니 저작재산권도 넘어간 것"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음원공급계약이 저작재산권을 완전히 양도하는 계약인가, 아니면 단순히 이용만 허락하는 계약인가"였습니다.
하급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1가단5084221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9. 선고 2024나34438 판결(2심))은 모두 작곡가인 원고의 패소를 선고했습니다.
하급심의 논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계약서에 '매절'이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다.
- '저작권을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긴 하지만, 이는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저작인격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 정도만 원고에게 남겨둔 것이다.
- 따라서 리듬게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공연권, 복제·배포권 등)'은 매절 대가를 받고 B사(이후 A사)에 모두 확정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하급심은 '매절'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크게 두어 저작재산권이 넘어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3. 대법원의 반전: "저작권은 창작자 것… 음원공급계약(매절)이 권리양도는 아냐"
하지만 대법원(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2040 판결)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며 창작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대법원이 창작자의 손을 들어준 핵심 이유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 매절의 본질: 일반적으로 '매절'은 출판 등에서 인세를 배제하고 일시불로 대가를 지급하는 '지급 방식'을 일컬을 뿐이다. 즉, 출판이나 음원 업계에서 '매절'이란, 관행적 용어일 뿐이다.
- 명시적 합의 부재: 계약서에 '매절'이라는 용어가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저작재산권 양도를 의미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
- '저작권 제외' 문언의 엄격한 해석: 계약서에 분명히 '저작권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처럼 이를 임의로 축소 해석(저작인격권만 제외된 것이다)해서는 안 된다. 계약서상의 '저작권'은 「저작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본래의 저작권(저작재산권 포함) 의미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
- 결론: 따라서 이 계약은 단순히 게임에 음원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이용허락 계약'일 뿐,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이 아니다.
즉, 일시금(매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내 소중한 저작재산권까지 전부 양도했다고 섣불리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대법원이 명확히 선언한 것입니다.

📝 4. 애매한 저작권 계약, 대법원의 일관된 해석 기준은?
사실 저작권 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면, 이것이 '권리 자체를 넘기는 양도'인지 '빌려주는 이용허락'인지 모호하게 적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 대법원은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창작자(저작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라"는 원칙입니다.
✅ 슈가스퀘어 Check: 대법원 참조 판례[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및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그것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하였으면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다."
즉, 계약서 문구만으로 저작재산권이 넘어갔는지 불분명하다면, 법원은 "권리는 여전히 창작자에게 남아있다"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2025다212040 판결 역시 이러한 창작자 보호의 대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매우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 5. 슈가스퀘어가 제안하는 실무 TIP: 계약서, 이렇게 쓰세요!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고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실무에서는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검토해야 할까요?
✔️ 창작자 (작곡가,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등)
- '양도' 문구 확인: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양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라는 명시적 문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이용 범위 특정: 매절로 일시금을 받더라도, "본 음원은 ○○ 유튜브 채널의 배경음악으로만 사용 가능하다"와 같이 이용 허락의 범위를 좁혀서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침해 대응: 이미 매절 계약을 했더라도, 상대방이 계약된 범위를 넘어 무단으로 2차 가공을 하거나 타인에게 재판매한다면 적극적인 법적 대응(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 제작사 및 IP 담당자
- 명확한 조항 작성: 진정으로 저작재산권을 완전히 확보해야 하는 사업(예: 캐릭터 IP 사업 등)이라면, 단순히 '매절', '모든 권리 귀속'과 같은 모호한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 합당한 대가: "저작재산권 일체(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를 양도한다"는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그에 걸맞은 합리적인 대가를 산정하여 지급해야 추후 법적 리스크를 없앨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지식재산권,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까?
이미 체결한 계약서 때문에 저작권을 뺏긴 것은 아닌지 불안하신가요? 혹은 새로운 콘텐츠 계약서의 법률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과거에 맺은 불공정한 매절 계약 때문에 내 저작물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계시나요? 혹은 발주처가 계약 범위를 넘어서 내 창작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나요?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저작권을 다루는 계약을 진행할 때에는 계약서의 문언 구체성, 당사자의 의도, 거래 관행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므로 엔터테인먼트 계약과 저작권법에 능통한 전문가의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엔터테인먼트·콘텐츠 저작권 분야에 특화된 로펌으로, 대한변협 인증 엔터테인먼트 전문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풍부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상담과 사건을 진행합니다.
창작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제작사의 사용 범위가 명확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 사전 검토부터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까지 가장 정확하고 실질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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