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 계약의 모든 것 ① | 감성과 비즈니스가 만나는 협업의 법리

크리에이터 계약은 단순한 용역이 아니라 창작자의 감성과 비즈니스가 만나는 협업입니다. 계약 전 교섭 단계부터 저작권 귀속까지 분쟁 예방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크리에이터 계약의 모든 것 ① | 감성과 비즈니스가 만나는 협업의 법리

이 글은 박지영 변호사가 법률신문에 기고한 이성과 감성 교차하는 크리에이터 계약」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최근 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함께 ‘크리에이터 계약’의 법적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영상, 디자인, 음악 등 창작물은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창작자의 감정과 정체성이 녹아 있는 창의적 협업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성과 상업적 이해가 맞물리는 지점에서 법적 갈등과 오해가 자주 발생합니다.

1. 크리에이터 계약이란 무엇인가?

크리에이터 계약은 콘텐츠 제작자(크리에이터)가 의뢰인(브랜드, 플랫폼 등)을 위해 창작 콘텐츠를 제작·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계약입니다.

형식상 용역계약과 비슷하지만, 저작권법적 요소가 결합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노무 제공’과는 다릅니다.

즉, 계약의 본질은 단순히 “결과물을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라 창작자의 감성, 해석, 개성이 포함된 협업 관계입니다.

이 때문에 계약 해석 시에도 법원은 문언뿐 아니라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 관행, 사회 일반의 상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왜 일반 용역계약과 다를까?

일반적인 용역계약은 정해진 업무를 일정한 품질로 수행하면 끝납니다.

반면, 크리에이터 계약의 핵심은 창작자의 ‘표현’ 자체입니다. 예를 들어 광고 영상의 “감정선”이나 디자인의 “톤앤매너”처럼, 수치화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없이 진행될 경우 “수정 요청의 범위”나 “추가 보수 지급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잦습니다.

또한 저작권 귀속 문제가 복잡합니다.

  • 근로계약 형태라면 업무상저작물로 회사에 귀속될 수 있지만,

  • 프리랜서 형태라면 원칙적으로 크리에이터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이 구분이 불명확할 경우, 완성된 콘텐츠를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6.19. 선고 2019가합540744 판결 참조)

3. 계약 교섭 단계에서 주의할 점

많은 분쟁은 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시작됩니다. 브랜드가 “함께 하자”며 구두 제안 후, 크리에이터가 기획안·샘플을 제작했는데 결국 계약이 무산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계약이 정식으로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의뢰인이 크리에이터에게 정당한 신뢰를 형성하게 했다면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이 확실하다는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했다면, 이는 신의칙상 위법행위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1.6.15. 선고 99다40418 판결)

즉,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계약 전 단계에서 크리에이터의 기획안, 시안, 제안서가 ‘공짜 아이디어’로 소모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4. 크리에이터 계약이 어려운 이유

크리에이터 계약은 결과물뿐 아니라 과정에도 가치가 있는 계약입니다.

감성과 비즈니스가 교차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용역계약, 저작권 계약, 라이선스 계약이 복합적으로 얽힙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이유로 분쟁이 발생합니다.

  • 계약서 없이 메신저 대화만으로 프로젝트가 시작됨

  • 저작권 귀속 조항이 불명확하거나 누락

  • “감성 조정”, “디자인 톤 변경” 등 정성적 수정 요구의 범위 불분명

  • 중도 파기 시 결과물 사용 여부 미합의

이 모든 쟁점은 결국 서면 계약의 부재에서 출발합니다.

크리에이터 계약은 단순한 법적 문서가 아닙니다. 창작자의 감정과 기업의 목표가 교차하는 섬세한 협업의 약속입니다.

법은 감정을 규정하지 않지만, 계약은 그 감정을 보호하고 반영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법적 보호’뿐 아니라 서로의 창작 과정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이성과 감성이 교차하는 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크리에이터 계약서 작성, 저작권 귀속, 계약 해지 및 분쟁 대응 등 콘텐츠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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