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는 근로자 아니다?”… 법원이 밝힌 연차수당 인정 기준
[Sugar’s Preview]
학원 강사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연차수당을 못 받는 걸까요?
김 강사는 3년 동안 한 학원에서 꾸준히 수업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는 한 번도 쓰지 못했고, 퇴직 후 그 수당을 청구하자 학원은 “강사는 근로자가 아니며, 학원도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다”라며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을까요?
*위 사례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대법원 2023도5476 판결(선고일 2024. 12. 12.)은 학원 강사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어떻게 인정되는지, 나아가 연차수당 산정 시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법리를 설시한 사례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왜 문제가 되었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습니다. 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죠.
이 사건에서 학원장은 강사들에게 2019년, 2020년에 발생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강사들은 자신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연차수당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근로기준법 위반 및 연차수당 미지급 혐의로 학원장을 기소했습니다.
2. 연차수당 산정 기준… 어떤 점이 쟁점이었나?
연차수당이 법적으로 성립하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연도 단위로 전체 근로자 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별 ‘연차 산정 단위’(근로 개시일 기준 1년)로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강사가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그 산정 기간 중 학원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했는지 여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3. 대법원의 판단…“산정 단위별로 근로자 수 다시 봐야”
1심과 2심은 “학원이 2017~2018년에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했다는 자료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며, 이를 기준으로 수당 청구권 여부를 판단해야 함.
상시 근로자 수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 개시일 기준 1년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
연차휴가 산정 단위별로 별도 계산 없이 막연히 연도 단위로 근로자 수를 따진 원심은 잘못되었다는 것.
또한, 강사 외에도 원어민 강사, 행정직원 등이 추가로 근무했다는 자료가 있었음에도 이들을 근로자 산정에서 제외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4.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 사건은 연차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한 '연도 단위 계산'이 아닌, ‘근로자 개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기준이 분쟁 해결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권리에 대한 대가입니다.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지 여부는 근로자 개별 연차 산정 단위(계속근로기간)를 기준으로 따져야 하며, 해당 기간 중 포함될 수 있는 모든 근로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사용자 임의의 연차 기준일이 아닌, 개별 근로 개시일을 기준으로 권리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는 노동법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사건입니다.
계약직, 시간강사, 프리랜서처럼 ‘비정형 고용’이라 하더라도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일한 실질적 근로 제공이 있었다면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퇴직금, 임금 체불 등과 관련해 분쟁이 예상된다면, 단순히 계약서만 볼 것이 아니라 근무 기간, 출근률, 동료 근로자 수, 사용자 지휘관계 등 복합적인 요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교육, 학원 업계의 노동 분쟁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강사, 교직원 등 다양한 고용 형태에서의 권리 실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한 첫걸음,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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