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법, 어디까지 가능한가? 퇴사 후에도 정규직 인정된 사례
[Sugar's Preview]
파견근로자가 협력업체를 퇴사한 후에도 원청기업에 대한 직접고용간주 효과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A씨는 2004년부터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전자제품 수리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매일 삼성전자서비스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그는 협력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정규직 직원들과 다른 처우를 받아야 했습니다. 2년이 넘도록 계속된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는 파견근로자이며, 2년이 지났으므로 삼성전자서비스의 직접 고용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례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166 판결은 파견근로자가 협력업체에서 퇴사했더라도 원청에 대한 직접고용간주 효과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판결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간주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사용사업주가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장기 파견을 통해 발생하는 고용불안정을 방지하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2. 사건의 구체적 경위
A씨는 2004년부터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했으며, 실제로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지휘·명령 하에 전자제품 수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는 외형상 도급계약이지만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A씨는 2년이 경과한 2006년 6월 1일부터 직접고용간주 효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협력업체 퇴사 이후에도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근로자지위 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원청과 파견근로자 간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며, 협력업체(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것을 그 효력의 존속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직접고용간주 효과 발생 이후 협력업체에서의 퇴사나 해고는 간주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 파견근로자가 원청에 대한 직접고용을 명시적으로 반대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지만, 단순한 퇴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A씨가 퇴사 이후에도 삼성전자서비스와의 직접고용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해당 시점까지의 임금청구도 일부 인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4. Sugar's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판결은 “형식보다 실질”이라는 노동법의 대원칙을 명확히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협력업체에서 퇴사했더라도,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 효과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이는 파견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권리 보호에 큰 의미를 가지며, 특히 장기 파견 상태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 권리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보다 실제 업무 구조와 근무 실태가 중요합니다. 장기간 특정 기업의 지휘·감독 하에 일하고 계시다면, 법적 지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실질적 파견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근로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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